〔주해〕 覺精 身識也ㅣ라 腰鼓顙 徒有觸體고 未有觸用니 喩淸淨根元也시니라 顙 喩根元시면 則鼔 喩浮根시니 元이 因浮根然後에 流호미 如顙이 因成鼔然後에 觸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覺 精은
모 주008) 識이라
腰鼓顙
갓 주009) 觸 體 잇고 觸 用이 잇디 아니니 淸淨 根 根源을 가비시니라
顙 根 根源을 가비시면 鼓 根을 가비시니
根源
능엄경언해 권4:112ㄴ
이 根을 因 後
에 주010) 흘로미 주011) 顙이 鼓
이로 주012) 因 後에 觸 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각’의 ‘정’은 몸의 ‘식’이다.
요고상 주013) 요고상: 장구에 가죽이 달린 것. 몸 생긴것을 장구와 가죽이 합한 것과 같음을 비유함.
은 한갓 ‘촉’의 ‘체’〈만〉 있고, ‘촉’의 ‘용’이 있지 아니하니, 청정한 ‘근’의 근원을 비유하신 것이다.
‘상’을 ‘근’의 ‘근원’을(=근원에) 비유하시면, ‘고’는 뜬 ‘근’을 비유하시니,
근원이 뜬 ‘근’을 인한 후에야 흐르는 것이, ‘상’이 ‘고’됨을 인한 후에야 ‘촉’하듯 한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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