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今에 棄因緣시면 則外道 自然之執이 爲當矣로다 富那之後에 又以阿難로 問難者 諸法을 旣明면 則進修ㅣ 無滯리니 將示修證之門이실 故로 復以當機之人로 發起시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지금 인연을 버리시〈ㄴ다〉면 외도〈들〉의 자연〈에 대한〉집착은 마땅하도다.
부루나 후에 또 아난으로 〈하여금〉 묻자와 힐난함은
제법을 이미 밝히면, 나아가 닦는 것이 막힌 곳이 없으리니,
장차 수증의 문을 보이려 하시므로,
이런고로
기〈연〉 주048) 기: 기연 중생의 근기에 부처님의 교화를 받을 만한 인연이 있는 것.
에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발(=하게)하여 일으키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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