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若本自不狂다가 假因緣故로 狂인댄 則本自不失이 盍假因緣故로 失오 頭旣不失이어 特由狂妄인댄 則因緣之計墮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다가 本來 제 미치디
아니타가 주007) 因緣 브튼 젼로
미딘댄 주008) 本來 제
능엄경언해 권4:67ㄴ
일티 아니턴 거시 엇뎨 因緣을 브튼 젼로 일티
아니뇨 주009) 머리 마 일티
아니커늘 주010) 오직 미친 妄
브딘댄 주011) 因緣이라
혜미 주012) 러디리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만일 본래 스스로가 미치지 아니하〈였〉다가 인연을 빌린 까닭으로 미쳤다면, 본래 스스로가 잃지 아니하〈였〉던 것이 어찌 인연을 빌린 까닭으로 잃지 아니하느냐? 머리가 이미 잃지 아니하거늘 오직 미친 ‘망’을 말미암는다면 인연이라서 헤아림이 떨어질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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