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四大假幻妄之身야 縛性야 爲纏고 五疊이 織見覺之妄야 汨湛야 爲濁니 纏 爲生死根本이오 濁 爲惑業根本이니 故로 應審明이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4:82ㄱ
四大 幻妄
모브터 주014) 性을
야 주015) 纏이 외오
다 비
보논 주016) 覺 妄
주017) 거슬
흐리워 주018) 濁이 외니
纏 生死ㅅ 根本이 외오 濁 惑業 根本이 외니
이런로 반기 펴
디니라 주019)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대가 환망한 몸으로부터 ‘성’을 매어
‘전’ 주020) 이 되고,
다섯 갈피가 보는 ‘각’의 ‘망’을 짜서(=만들어) 맑은 것을 흐리게 하여
‘탁’ 주021) 이 되니,
‘전’은 생사의 근본이 되고, ‘탁’은
혹업 주022) 혹업: 탐·진·치 등의 번뇌에 의하여 선악의 행위를 짓는 것.
의 근본이 되니,
이런고로 반드시 살펴서 밝힐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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