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釋上엣 因妄發故로 六皆虛妄시니 若離六塵면 悉無自體니라 了知 即意用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위의 망〈심〉을 인하여 발한 까닭으로 여섯이 다 허망한 것임을 새기시니, 만일, 여섯 ‘진’을 여의면 다 스스로의 ‘체’가 없는 것이다. 밝히 앎은 곧 ‘의’의 작용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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