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自然者 本自天然야 不假因緣也ㅣ라 若本自然인댄 則或狂며 不狂호미 無所然而非自矣리니 夫何又假照鏡因緣而後에 狂走리오 此ㅣ 自然之計墮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4:66ㄴ
自然 本來 제 天然야 因緣 븓디
아니씨라 주005) 다가 本來 自然인댄
시혹 주006) 미치며 미치디 아니호미 그러호미 제 아니니 업스리니
엇뎨 거우루 비췬 因緣 브튼 後에 미쳐
료 주007) 이 自然타
혜미 주008) 러디리라 주009)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자연은 본래 스스로가 천연하여 인연을 빌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만일, 본래 자연이라면 혹시 미치며 미치지 아니함이 그러한 것이 스스로가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니, 어찌 또 거울〈에〉 비친 인연을 빌린 후에야 미쳐서 달아 날 것인가? 이것은 자연하다〈는〉 헤아림이 떨어질(=없어져야 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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