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牒前야 重請也오니라 諸和合相 卽因日月燈 然後에 有見者也ㅣ오 不和合相 卽非明非暗非通非塞者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알 牒
능엄경언해 권2:77ㄴ
야 다시 請
오니라 주010) -오니라: -하온, 것이다. -한 것이다.
모 和合相 곧 日月燈 因 後에 봄
이슈미 주011) 오
和合 아니 相 곧 곰 아니며 어두움 아니며 通 아니며 마곰 아닌 거시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앞을 첩하여 다시 청하온 것이다. 모든 화합한 상은 곧, 해와 달과 등을 인한 다음에야 보는 것이 있는 것이고, 화합하지 아니한 상은 곧, 밝음이 아니며 어두움이 아니며 통〈한 것〉이 아니며 막힌 것이 아닌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6년 9월 22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