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충신도 권1)
  • 동국신속삼강행실 충신도 제1권 주해
  • 충신도 제1권
  • 길원항적(吉元抗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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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원항적(吉元抗賊)


1:51ㄱ

吉元抗賊

1:51ㄴ

縣監申吉元京都人壬辰歲 주001)
임진세(壬辰歲):
임진년.
守聞慶爲倭賊所執賊露刃脅之曰汝是邑守能馳馬否吉元曰我是儒者安能馳馬賊又脅之曰汝速降署名吉元又不屈且使指路拒以不知以手指頸曰宜速斬罵不絶口賊酋大怒斫一臂曰猶不可指路乎吉元曰無臂之人何事可爲賊寸斫之今 上朝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현감 신길원 주002)
신길원(申吉元):
(?~159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경초이다. 단양 군수를 지낸 신국량(申國樑)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에 생원 진사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후 45세에 벼슬길에 올라, 태학의 추천으로 참봉을 거쳐 1590년(선조 23)에 문경 현감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상주를 거쳐 문경을 침공하자 당시 문경 현감이었던 그는 관병 수십 명을 이끌고 관아를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은 셔울 사이니 임진셰의 문 고을 주003)
고을ㅎ:
조선 시대에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을 두루 이르던 말. ㅎ종성체언이다.
주004)
원(員):
조선 시대 고을을 다스리는 부윤, 목사, 군수, 현감, 현령 등의 관원을 두루 일컫던 말.
으로셔 왜적의게 자펴셔 도적이 환도 주005)
환도(還刀):
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軍刀).
여 주006)
여:
빼어[拔].
헙박 주007)
헙박:
협박(脅迫).
야 닐오 네 고을 원이니  리기 잘다 주008)
다:
-[爲] + -다(의문법 어미). 하느냐? 의문법 어미 ‘-다/-ㄴ다’는 평칭의 2인칭 대명사 ‘너, 그듸’가 주어로 쓰인 의문문에서만 사용되었다.
길원이 닐오 내 션니 엇디 히  리리오 도적이  헙박야 닐오 네 리 주009)
리:
빨리.
고 주010)
고[降]:
항복하고.
일홈 두라 주011)
일홈 두라:
이름을 쓰라. 서명(署名)하라.
길원이  굴티 아니대  길 주012)
길:
길ㅎ[路] + -(목적격 조사). 길을. ‘길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치라 주013)
치라:
가리키라. 안내하라. 이때의 ‘치다’는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指]’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거 아디 몯노라 벋받고 주014)
벋받고:
버티고. 거부하고. ‘벋받다’는 ‘拒(거)’의 뜻으로 쓰인 유일례에 속한다. ‘拒’의 뜻으로 쓰인 비슷한 말로 ‘벋디다’가 있다. ¶벋디 거 : 拒(신증유합 하 : 25ㄴ).
손으로 목을 치며 닐오 리 베히라 주015)
베히라:
베라[割]. 이 문단에는 ‘베히다’와 ‘버히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고 짓기 주016)
짓기:
짖-[罵] + -기(명사형 어미) + -(목적격 조사). 꾸짖기를. ‘짖-’의 어간 말음 ㅈ은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자음 앞에서는 ㅅ으로 교체되며, 이 문헌에서는 받침에서 ㅅ과 ㄷ의 혼용으로 ‘짇-’의 형태도 등장한다. ¶짇기 입에 그치디 아니고(충신도 1 : 39ㄴ).
입의 그치디 아니대 도적의 슈ㅣ 크게 노야   주017)
:
ㅎ[臂] + -(목적격 조사). 팔을.
버히고 닐오 길 치디 몯리로소냐 길원이 닐오  업 사이 므 이 주018)
므 이:
무슨 일을[何事].
리오 도적이 촌촌이 베히다 금 됴애 문 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길원항적 - 신길원이 왜적에게 항거하다
현감인 신길원(申吉元)은 서울 사람인데, 임진년(1592) 문경(聞慶) 고을의 원(員)으로 있을 때 왜적에게 잡혀 갔다. 왜적이 환도(還刀)를 빼어들고 협박하여 이르기를, “네가 고을 원으로서 말 달리기를 잘하느냐?”고 하니, 신길원이 이르기를, “나는 선비인데 어찌 능히 말 달리기를 하겠느냐?”라고 하였다. 왜적이 또 협박하여 이르기를, “너는 빨리 항복하고 서명(署名)하라.”고 하였으나, 신길원은 또 굴복하지 않았다. 왜적이 또 “길을 안내하라”고 하였지만, 신길원은 길을 알지 못한다면서 거부하고는 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이르기를, “빨리 베어라.”고 꾸짖기를 입에서 그치지 않으니, 왜적의 장수가 크게 성을 내어 신길원의 한쪽 팔을 베고 이르기를, “길을 안내하지 못하겠느냐?”고 하였다. 그러자 신길원이 이르기를, “팔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 왜적이 신길원을 마디마디 베어 죽였다. 지금의 임금께서는 정문을 내리셨다.
Ⓒ 역자 | 김문웅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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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임진세(壬辰歲):임진년.
주002)
신길원(申吉元):(?~1592)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산이고, 자는 경초이다. 단양 군수를 지낸 신국량(申國樑)의 아들이다. 1576년(선조 9)에 생원 진사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후 45세에 벼슬길에 올라, 태학의 추천으로 참봉을 거쳐 1590년(선조 23)에 문경 현감이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상주를 거쳐 문경을 침공하자 당시 문경 현감이었던 그는 관병 수십 명을 이끌고 관아를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였다.
주003)
고을ㅎ:조선 시대에 주(州), 부(府), 군(郡), 현(縣) 등을 두루 이르던 말. ㅎ종성체언이다.
주004)
원(員):조선 시대 고을을 다스리는 부윤, 목사, 군수, 현감, 현령 등의 관원을 두루 일컫던 말.
주005)
환도(還刀):예전에 군복에 갖추어 차던 군도(軍刀).
주006)
여:빼어[拔].
주007)
헙박:협박(脅迫).
주008)
다:-[爲] + -다(의문법 어미). 하느냐? 의문법 어미 ‘-다/-ㄴ다’는 평칭의 2인칭 대명사 ‘너, 그듸’가 주어로 쓰인 의문문에서만 사용되었다.
주009)
리:빨리.
주010)
고[降]:항복하고.
주011)
일홈 두라:이름을 쓰라. 서명(署名)하라.
주012)
길:길ㅎ[路] + -(목적격 조사). 길을. ‘길ㅎ’은 ㅎ종성 체언이다.
주013)
치라:가리키라. 안내하라. 이때의 ‘치다’는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指]’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주014)
벋받고:버티고. 거부하고. ‘벋받다’는 ‘拒(거)’의 뜻으로 쓰인 유일례에 속한다. ‘拒’의 뜻으로 쓰인 비슷한 말로 ‘벋디다’가 있다. ¶벋디 거 : 拒(신증유합 하 : 25ㄴ).
주015)
베히라:베라[割]. 이 문단에는 ‘베히다’와 ‘버히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주016)
짓기:짖-[罵] + -기(명사형 어미) + -(목적격 조사). 꾸짖기를. ‘짖-’의 어간 말음 ㅈ은 8종성 제한 규칙에 따라 자음 앞에서는 ㅅ으로 교체되며, 이 문헌에서는 받침에서 ㅅ과 ㄷ의 혼용으로 ‘짇-’의 형태도 등장한다. ¶짇기 입에 그치디 아니고(충신도 1 : 39ㄴ).
주017)
:ㅎ[臂] + -(목적격 조사). 팔을.
주018)
므 이:무슨 일을[何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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