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충신도 권1)
  • 동국신속삼강행실 충신도 제1권 주해
  • 충신도 제1권
  • 정노효충(鄭奴効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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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노효충(鄭奴効忠)


1:78ㄱ

鄭奴効忠

1:78ㄴ

私奴 주001)
사로(私奴):
권문세가에서 사적(私的)으로 부리던 노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인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ㆍ상속ㆍ증여되기도 하였다.
無其叱金竹山縣 주002)
죽산현(竹山縣):
경기도 안성군 죽산(竹山) 일대의 옛 행정 구역이며, 1914년 부ㆍ군ㆍ면(府郡面) 폐합으로 경기도 안성군과 충청북도 진천군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人品官鄭軸之奴也軸死盡心喪葬軸子敦男年纔七歲奉養長成勸讀書卒爲儒士軸之女亦在襁褓至誠長養自辦婚具及時而嫁軸之先祖祭祀 주003)
제사(祭祀):
음식을 차려 놓고 일정한 격식에 따라 신령이나 죽은 조상의 신에게 절을 하며 기리는 의식.
行之不廢又儲穀斂散爲敦男資生 주004)
자생(資生):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함.
之地今 上朝旌門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로 무적쇠 주005)
무적쇠(無其叱金):
종의 이름. ‘무적쇠’의 한자 표기인 ‘無其叱金’은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는 각 한자의 음(音)과 훈(訓) 중에 어느 한 쪽만을 취해서 읽거나 표기하는 방식이다. ‘無其叱金’에서 맨 첫 자인 ‘無’는 음만 따서 ‘무’로 읽고, 그 다음의 ‘其(저 기, 신증 유합 상 : 19ㄴ)’는 훈을 취하여 ‘저’로 읽으며, ‘叱’은 고대 국어에서부터 음독자(音讀字)로서 ‘ㅅ’으로 널리 읽혀 온 글자이다. 그리하여 ‘其叱’은 ‘젓’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종성에서 ㅅ이 ㄱ으로 변이가 일어나 ‘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金’은 ‘쇠 금’에서 훈을 택하여 ‘쇠’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無其叱金’은 우리말 이름인 ‘무적쇠’를 차자법(借字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 듁산현 사이니 품관 주006)
품관(品官):
고려ㆍ조선 시대 품계를 지니고 있던 관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1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18품계가 있었으며 품계마다 일정한 구분이 있었다.
튝의 이라 튝이 죽거  주007)
영장(永葬):
격식을 갖추어 정중히 장사를 지냄. 안장(安葬).
을 극진히 고 튝의 아 돈남이 나히 계우 주008)
계우:
겨우.
닐곱 설은 거 받드러 길러 라게 야 글 니기 주009)
니기:
니-[讀] + -기(명사형 어미) + -(목적격 조사). 읽기를. ‘독(讀)’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로 ‘닑다’가 15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 일부 문헌에서 ‘니다[讀]’의 형태가 ‘닑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권야 애 션 주010)
션[士]:
선비.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되다 튝의 주011)
:
딸[女].
기세 주012)
기세:
깃[褯] + -에(처격 조사). 포대기에. 강보(襁褓)에.
잇거 지으로 길러셔 혼인  주013)
혼인 [婚具]:
혼인 때 쓰는 여러 가지 제구(諸具). ‘’은 재료를 뜻하는 명사로서, 이 문헌은 ㅿ이 소실된 시기의 문헌임에도 여기서처럼 ㅿ이 쓰인 예가 문헌 전체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만 주014)
만:
필요한 것을 갖춤.
야 주015)
:
때[時]. 15세기에 사용되었던 어두자음군 ㅵ은 이 시기에 와서 거의 종적을 감추고 이를 대신하여 ㅳ이 사용되었는데, 이 문헌에서도 ‘[時]’의 사용이 지배적인 가운데 ‘[時]’의 등장을 여기서 유일하게 볼 수 있다.
예 미처 셔마치고 주016)
셔마치고:
셔맞-[嫁] + -히-(사동 접미사) + -고(대등적 연결 어미). 서방 맞게 하고. 시집보내고.
튝의 조 졔 야 폐티 주017)
폐티:
폐-[廢] + -디(보조적 연결 어미). 폐하지. 버리거나 없애지.
아니고  곡셕 주018)
곡셕:
곡식(穀食).
뎨튝 주019)
뎨튝:
저축(貯蓄).
야 녜 주어 돈남의   더 주020)
 다:
바탕으로 삼다.
라 금 됴애 문 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정노효충 - 정축의 종이 힘써 충성을 다하다
개인의 종인 무적쇠는 죽산현(竹山縣) 사람인데, 품관(品官) 정축(鄭軸)의 종이다. 정축이 죽자 장사 지내기를 극진히 하며, 정축의 아들 정돈남(鄭敦南)의 나이가 겨우 일곱 살이어서 이를 봉양하여 잘 성장하게 하고, 글 읽기를 권하여 마침내 선비가 되었다. 정축의 딸은 강보에 싸여 있으므로 정성껏 길러서 혼인 때 쓰는 여러 제구를 갖추어 때가 되매 시집보내었다. 정축의 조상께 제사드리기를 폐하지 않으며, 또한 곡식을 저축하여 장리(長利) 주021)
장리(長利):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邊利).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는다.
를 주면서 〈이것으로〉 정돈남의 생계를 유지하는 바탕을 삼았다. 지금의 임금께서 〈무적쇠에게〉 정문을 내리셨다.
Ⓒ 역자 | 김문웅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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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사로(私奴):권문세가에서 사적(私的)으로 부리던 노비. 특히 조선 시대에는 주인에 의하여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ㆍ상속ㆍ증여되기도 하였다.
주002)
죽산현(竹山縣):경기도 안성군 죽산(竹山) 일대의 옛 행정 구역이며, 1914년 부ㆍ군ㆍ면(府郡面) 폐합으로 경기도 안성군과 충청북도 진천군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주003)
제사(祭祀):음식을 차려 놓고 일정한 격식에 따라 신령이나 죽은 조상의 신에게 절을 하며 기리는 의식.
주004)
자생(資生):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함.
주005)
무적쇠(無其叱金):종의 이름. ‘무적쇠’의 한자 표기인 ‘無其叱金’은 한자 차용 표기이다. 이는 각 한자의 음(音)과 훈(訓) 중에 어느 한 쪽만을 취해서 읽거나 표기하는 방식이다. ‘無其叱金’에서 맨 첫 자인 ‘無’는 음만 따서 ‘무’로 읽고, 그 다음의 ‘其(저 기, 신증 유합 상 : 19ㄴ)’는 훈을 취하여 ‘저’로 읽으며, ‘叱’은 고대 국어에서부터 음독자(音讀字)로서 ‘ㅅ’으로 널리 읽혀 온 글자이다. 그리하여 ‘其叱’은 ‘젓’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종성에서 ㅅ이 ㄱ으로 변이가 일어나 ‘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金’은 ‘쇠 금’에서 훈을 택하여 ‘쇠’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無其叱金’은 우리말 이름인 ‘무적쇠’를 차자법(借字法)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주006)
품관(品官):고려ㆍ조선 시대 품계를 지니고 있던 관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정1품에서 종9품까지 모두 18품계가 있었으며 품계마다 일정한 구분이 있었다.
주007)
영장(永葬):격식을 갖추어 정중히 장사를 지냄. 안장(安葬).
주008)
계우:겨우.
주009)
니기:니-[讀] + -기(명사형 어미) + -(목적격 조사). 읽기를. ‘독(讀)’의 뜻으로 쓰이는 동사로 ‘닑다’가 15세기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6세기에 들어 일부 문헌에서 ‘니다[讀]’의 형태가 ‘닑다’와 함께 사용되었다.
주010)
션[士]:선비. 학문을 닦는 사람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주011)
:딸[女].
주012)
기세:깃[褯] + -에(처격 조사). 포대기에. 강보(襁褓)에.
주013)
혼인 [婚具]:혼인 때 쓰는 여러 가지 제구(諸具). ‘’은 재료를 뜻하는 명사로서, 이 문헌은 ㅿ이 소실된 시기의 문헌임에도 여기서처럼 ㅿ이 쓰인 예가 문헌 전체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주014)
만:필요한 것을 갖춤.
주015)
:때[時]. 15세기에 사용되었던 어두자음군 ㅵ은 이 시기에 와서 거의 종적을 감추고 이를 대신하여 ㅳ이 사용되었는데, 이 문헌에서도 ‘[時]’의 사용이 지배적인 가운데 ‘[時]’의 등장을 여기서 유일하게 볼 수 있다.
주016)
셔마치고:셔맞-[嫁] + -히-(사동 접미사) + -고(대등적 연결 어미). 서방 맞게 하고. 시집보내고.
주017)
폐티:폐-[廢] + -디(보조적 연결 어미). 폐하지. 버리거나 없애지.
주018)
곡셕:곡식(穀食).
주019)
뎨튝:저축(貯蓄).
주020)
 다:바탕으로 삼다.
주021)
장리(長利):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邊利).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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