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

  • 역주 동국신속삼강행실도 3집(충신도 권1)
  • 동국신속삼강행실 충신도 제1권 주해
  • 충신도 제1권
  • 유숙각마(柳淑却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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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숙각마(柳淑却馬)


1:24ㄱ

柳淑却馬

1:24ㄴ

柳淑 주001)
유숙(柳淑):
(1324(충숙왕 11)~1368(공민왕 17))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서산(瑞山)이고, 자는 순부(純夫)이며, 호는 사암(思庵)이다. 아버지는 태상경(太常卿) 성계(成桂)이다. 1340년(충혜왕 복위 1) 과거에 급제해 안동사록(安東司錄)이 되었으며, 이어 강릉대군(江陵大君 : 공민왕)을 시종해 4년간 원나라에 있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함께 고려에 돌아와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었다. 1365년 그의 충직을 두려워하던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시골에 돌아가 있다가 영광에서 신돈이 보낸 자에게 교살당하였다. 1376년 11월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瑞山郡 주002)
서산군(瑞山郡):
오늘날 충청남도의 서산시.
人仕高麗忠宣朝 주003)
충선조(忠宣朝):
고려 제26대 충선왕의 조정.
官至贊成 주004)
찬성(贊成):
고려 때 문하부(門下部)의 정2품 벼슬.
忠穆 주005)
충목(忠穆):
(1337~1348, 재위 1344~1348) 고려 제29대 임금. 이름은 흔(昕)이다. 충혜왕(忠惠王)의 태자(太子). 8세 때에 즉위하여 보흥고(寶興庫)ㆍ내승(內乘)ㆍ응방(鷹坊) 등을 없애고 숭문관을 베풀었다.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케 하고 진제도감(賑濟都監)을 두었다. 시호는 현효(顯孝).
卽位人多失身淑獨終始全節辛旽 주006)
신돈(辛旽):
(?~1371) 고려 공민왕 때의 승려. 혼란했던 고려말에 공민왕을 도와 세도가와 부호들이 부당하게 차지한 토지를 가려내어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는 등, 개혁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치게 재물과 향락을 좋아하여 정치를 그르쳤다. 자기의 잘못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여 공민왕을 죽이려다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였다.
用事 주007)
용사(用事):
전고(典故)나 사실(事實)을 인용하는 한시의 표현 방식. 고전(古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事迹)을 2~3의 어휘에 집약시켜 활용함으로써 시문의 함의(含意)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의 ‘’는 유숙이 지은 시의 한 연을 두고 신돈이 고사(故事)를 끌어다가 유숙을 임금께 참소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숙이 당시 은퇴하면서 이별시를 지었는데, 그 마지막 연은 이러하다. “님 향한 내 충성이 쇠해진 게 아니라 과분한 부귀영화는 오래 누리기 힘든 때문이라. (不是忠衰誠意薄, 大名之下久居難)” 이 시를 본 사람들마다 모두 그의 명철함에 탄복했다. 그러나 신돈은 이 시구(詩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함했다. “유숙이 구천(勾踐)을 주상(主上)께 견주고 범려(范蠡)를 자신에게 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은퇴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범려가 구천의 장수가 되어 오(吳)나라를 쳐서 이긴 후 오나라 왕비 서시(西施)를 빼앗아 배에 싣고 가면서 ‘구천의 관상은 까마귀 부리와 고기 아가미 같으니 사람을 잡아먹는 상이다. 또 부귀영화는 오래 누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숙이 주상을 구천에 비유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라고 참소하였다.
退居田園 주008)
전원(田園):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이르는 말.
聞國事日非坐臥未嘗不涕泣謫靈光 주009)
영광(靈光):
현재 전라남도의 영광군을 말함.
將被禍家人送良馬勸走淑曰君父天也天可逃乎從容就死人皆流涕旽敗伸雪 주010)
신설(伸雪):
신원설치(伸寃雪恥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씻어 버림).
諡文僖配享 주011)
배향(配享):
공신(功臣)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太室 旌門 주012)
정문(旌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그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
Ⓒ 편찬 | 이성 / 1617년(광해군 9)

뉴슉은 셰산군 사이니 고려 션됴의 벼여 벼리 주013)
벼리:
벼[官職] + -이(주격 조사). 벼슬이.
찬의 니니라 목이 즉위 주014)
즉위(卽位):
임금의 자리에 오름.
호매 미처 사이 일흐리 주015)
일흐리:
잃-[失] + -을(관형사형 어미) + 이(人. 의존 명사) + Ø(zero 주격 조사). 잃는 사람이.
주016)
몸 일흐리:
몸을 잃는 사람이. 한문 원문에는 ‘몸 잃음’을 ‘실신(失身)’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실신’은 절개를 지키지 못함[失節]을 이르는 말이다.
만호 주017)
만호:
많-[多] + -오-(삽입모음) + -(설명법 어미). 많되.
슉은 홀로 시예 주018)
시예:
시(終始) + -예(처격 조사). 끝내.
졀늘 주019)
졀늘:
졀(節) + -을(목적격 조사). 절개를. ‘-늘’은 목적격 조사 ‘-을’의 변이형이다.
올게 주020)
올게:
올-[全] + -게(부사형 어미). 온전하게.
니라 신둔이 호매 믈러와 뎐원의 살며 나라 이리 주021)
나라이리:
나라ㅎ[國] + 일[事] + -이(주격 조사). 나랏일이. ‘나라ㅎ’은 ㅎ종성 체언이지만 명사 앞에서 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날로 그 주022)
그:
그릇[非]. 잘못. 형용사 ‘그다’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쓰인 것이다.
되 줄 듣고 안즈나 주023)
안즈나:
앉-[坐] + -으나(선택법 어미). 앉으나.
누으나 주024)
누으나:
눕-[臥] + -으나(선택법 어미). 누우나.
일즙 우디 주025)
우디:
울-[泣] + -디(보조적 연결 어미). 울지. 어간 말음 ㄹ은 ㄷ 앞에서 탈락한다.
아닐 제기 주026)
제기:
젝[時] + -이(주격 조사). 적이. 때가. 시(時)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적, 제’가 15세기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형태인데, 이의 변이형으로 보이는 ‘젝’이 17세기 문헌에서 드물게 보인다. ¶廟애 在 제그란 믄득 各각 昭穆을 從야 祔디니라(가례언해 1 : 22ㄱ).
업더라 의 귀 주027)
귀:
귀양[謫]. 귀양살이.
가  화 닙게 주028)
닙게:
입게[被]. 당하게.
되매 집사 주029)
집사:
집안 사람[家人].
이 됴  주030)
:
[馬] + -(목적격 조사). 말을.
보내여 라나라 주031)
라나라:
달아나라[走].
권니 슉이 닐오 군부 주032)
군부(君父):
임금과 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하히니 하 가히 도 것가 고 히 주033)
히:
조용히.
주그매 나아가니 사이 다 눈므 주034)
눈므:
눈물을.
흘리더라 둔이 패호매 주035)
패호매:
패함에[敗]. 여기서는 처형당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신셜여 시호 문희라 고 태실 주036)
태실(太室):
종묘(宗廟. 왕실의 사당).
의 향니라 졍문 시니라
Ⓒ 언해 | 이성 / 1617년(광해군 9)

유숙각마 - 유숙이 말을 거절하다
유숙(柳淑)은 서산군(瑞山郡) 사람인데, 고려 제26대 충선왕의 조정에서 벼슬하여 벼슬이 찬성(贊成)에 이르렀다. 제29대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함에 이르러서 절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많았지만 유숙은 홀로 끝까지 절개를 온전하게 지켰다. 신돈(辛旽)이 유숙이 지은 시 한 구절을 두고 고사(故事)를 끌어다가 임금께 참소하므로 유숙은 퇴임하여 전원에 살면서 나랏일이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을 듣고 앉으나 누우나 일찍이 울지 않을 때가 없었다. 영광(靈光)으로 귀양 가서 얼마 후 화를 당하게 되자 집안 사람들이 좋은 말을 보내어 빨리 도망가라고 권하였으나, 유숙은 이르기를, “임금과 아버지는 하늘이신데, 어찌 하늘로부터 도망할 것인가?” 하고,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니,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신돈이 처형당한 후 〈임금이 유숙을 위해〉 신원설치(伸寃雪恥)하고 문희(文僖)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종묘(宗廟)에 배향하였다. 정문(旌門)을 내리셨다.
Ⓒ 역자 | 김문웅 / 2015년 5월 15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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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유숙(柳淑):(1324(충숙왕 11)~1368(공민왕 17)) 고려 후기의 문신. 본관은 서산(瑞山)이고, 자는 순부(純夫)이며, 호는 사암(思庵)이다. 아버지는 태상경(太常卿) 성계(成桂)이다. 1340년(충혜왕 복위 1) 과거에 급제해 안동사록(安東司錄)이 되었으며, 이어 강릉대군(江陵大君 : 공민왕)을 시종해 4년간 원나라에 있었다. 1351년 공민왕이 즉위하자 함께 고려에 돌아와 좌부대언(左副代言)이 되었다. 1365년 그의 충직을 두려워하던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시골에 돌아가 있다가 영광에서 신돈이 보낸 자에게 교살당하였다. 1376년 11월 공민왕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다.
주002)
서산군(瑞山郡):오늘날 충청남도의 서산시.
주003)
충선조(忠宣朝):고려 제26대 충선왕의 조정.
주004)
찬성(贊成):고려 때 문하부(門下部)의 정2품 벼슬.
주005)
충목(忠穆):(1337~1348, 재위 1344~1348) 고려 제29대 임금. 이름은 흔(昕)이다. 충혜왕(忠惠王)의 태자(太子). 8세 때에 즉위하여 보흥고(寶興庫)ㆍ내승(內乘)ㆍ응방(鷹坊) 등을 없애고 숭문관을 베풀었다. 『편년강목(編年綱目)』을 중수케 하고 진제도감(賑濟都監)을 두었다. 시호는 현효(顯孝).
주006)
신돈(辛旽):(?~1371) 고려 공민왕 때의 승려. 혼란했던 고려말에 공민왕을 도와 세도가와 부호들이 부당하게 차지한 토지를 가려내어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는 등, 개혁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치게 재물과 향락을 좋아하여 정치를 그르쳤다. 자기의 잘못이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하여 공민왕을 죽이려다 오히려 자신이 죽음을 당하였다.
주007)
용사(用事):전고(典故)나 사실(事實)을 인용하는 한시의 표현 방식. 고전(古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관념이나 사적(事迹)을 2~3의 어휘에 집약시켜 활용함으로써 시문의 함의(含意)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의 ‘’는 유숙이 지은 시의 한 연을 두고 신돈이 고사(故事)를 끌어다가 유숙을 임금께 참소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숙이 당시 은퇴하면서 이별시를 지었는데, 그 마지막 연은 이러하다. “님 향한 내 충성이 쇠해진 게 아니라 과분한 부귀영화는 오래 누리기 힘든 때문이라. (不是忠衰誠意薄, 大名之下久居難)” 이 시를 본 사람들마다 모두 그의 명철함에 탄복했다. 그러나 신돈은 이 시구(詩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모함했다. “유숙이 구천(勾踐)을 주상(主上)께 견주고 범려(范蠡)를 자신에게 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은퇴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범려가 구천의 장수가 되어 오(吳)나라를 쳐서 이긴 후 오나라 왕비 서시(西施)를 빼앗아 배에 싣고 가면서 ‘구천의 관상은 까마귀 부리와 고기 아가미 같으니 사람을 잡아먹는 상이다. 또 부귀영화는 오래 누리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유숙이 주상을 구천에 비유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라고 참소하였다.
주008)
전원(田園):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이르는 말.
주009)
영광(靈光):현재 전라남도의 영광군을 말함.
주010)
신설(伸雪):신원설치(伸寃雪恥 :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고 창피스러운 일을 씻어 버림).
주011)
배향(配享):공신(功臣)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주012)
정문(旌門):충신, 효자,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그 집이나 마을 앞에 세우던 붉은 문.
주013)
벼리:벼[官職] + -이(주격 조사). 벼슬이.
주014)
즉위(卽位):임금의 자리에 오름.
주015)
일흐리:잃-[失] + -을(관형사형 어미) + 이(人. 의존 명사) + Ø(zero 주격 조사). 잃는 사람이.
주016)
몸 일흐리:몸을 잃는 사람이. 한문 원문에는 ‘몸 잃음’을 ‘실신(失身)’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실신’은 절개를 지키지 못함[失節]을 이르는 말이다.
주017)
만호:많-[多] + -오-(삽입모음) + -(설명법 어미). 많되.
주018)
시예:시(終始) + -예(처격 조사). 끝내.
주019)
졀늘:졀(節) + -을(목적격 조사). 절개를. ‘-늘’은 목적격 조사 ‘-을’의 변이형이다.
주020)
올게:올-[全] + -게(부사형 어미). 온전하게.
주021)
나라이리:나라ㅎ[國] + 일[事] + -이(주격 조사). 나랏일이. ‘나라ㅎ’은 ㅎ종성 체언이지만 명사 앞에서 ㅎ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주022)
그:그릇[非]. 잘못. 형용사 ‘그다’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쓰인 것이다.
주023)
안즈나:앉-[坐] + -으나(선택법 어미). 앉으나.
주024)
누으나:눕-[臥] + -으나(선택법 어미). 누우나.
주025)
우디:울-[泣] + -디(보조적 연결 어미). 울지. 어간 말음 ㄹ은 ㄷ 앞에서 탈락한다.
주026)
제기:젝[時] + -이(주격 조사). 적이. 때가. 시(時)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적, 제’가 15세기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형태인데, 이의 변이형으로 보이는 ‘젝’이 17세기 문헌에서 드물게 보인다. ¶廟애 在 제그란 믄득 各각 昭穆을 從야 祔디니라(가례언해 1 : 22ㄱ).
주027)
귀:귀양[謫]. 귀양살이.
주028)
닙게:입게[被]. 당하게.
주029)
집사:집안 사람[家人].
주030)
:[馬] + -(목적격 조사). 말을.
주031)
라나라:달아나라[走].
주032)
군부(君父):임금과 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주033)
히:조용히.
주034)
눈므:눈물을.
주035)
패호매:패함에[敗]. 여기서는 처형당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036)
태실(太室):종묘(宗廟. 왕실의 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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