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일월등명불의 법화경 설법 인연 24]
⋘이것으로(여기서부터) 위는 무명이 「연」이 되어 3세를 내는 것이고, 이것으로 아래는 경계가 「연」이 되어 6추를 내는 것이니, 곧 분별사식이니, 능가경에 이르듯 하여 경계가 바람의 움직이게 함이 되어 가지가지의 「식」의 물결들이라 함이 이것을 〈두고〉 이르는 것이다. 묻되,
‘3세는 〈아〉뢰야에 속하고 6추는 의식에 속하시거니, 어찌 말나식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대답하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앞에 이미 이르되, 〈아〉뢰야와 말나가 모름지기 잡아 서로 응한다 하므로 이르지 아니하며, 유가론에 이르되, ‘〈아〉뢰야식이 이를진대 모름지기 두 「식」이 서로 응한다.’〈고〉 한 까닭이다. 또 의식이 외경을 「연」할 적에 모름지기 안으로 말나〈식〉을 말미암아 더러운 뿌리를 삼아야 일어나니, 이러므로 이미 6추를 이르면 마땅히 안으로 말나〈식〉을 말미암으므로 또 따로 말하지 아니한 것이다.
둘은 뜻이 푼더분하지 아니하므로 줄여서 이르지 아니하니, 푼더분하지 아니한 「상」은 무명주지, 본래 적정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여 화합하여 〈아〉리야를 이루니, 말나는 이 뜻이 없으므로 앞의 3세 중에 줄여서 이르지 아니하며(했으며), 또 외경 이 사식을 이끌어 일으키니, 말나는 외경을 「연」하는 뜻이 없으므로 6주 중에 또 줄여서 이르지 아니하며, 또 속을 헤아려 나를 삼는 것은 앞의 3세에 속하고, 밖을 헤아려 아소를 삼는 것은 뒤의 6추에 속하므로 줄여서 논하지 않은 것이다.’
능가경 중에 또 이 말과 같으니, 저(그) 경에 이르되,
‘대혜〈서〉에서 줄여 이르면 세 가지 「식」이 있고, 넓혀서 이르면 여덟 가지 「상」이 있으니, 무엇이 셋인가? 진식·현식·분별사식이라’ 하니⋙
Ⓒ 역자 | 김영배 / 1999년 11월 2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4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