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대중이 기사굴산에 모임 5]
○이브터 序品이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일체대중이 기사굴산에 모임 5]
열어 알리시는 진실한 법을 벌이시어 종지를 발명하여 과덕을 이루게 하므로, 만일 듣자온 사람은 성불 못하는 이가 없으며, 무릇 능히 아는 이는 곧 수기를 얻어서 한 일, 한 상이 묘법 아닌 것이 없으니, 이로부터 가서 산하 대지이며 명·암·색과 공에 넓혀 다하면 〈사〉물마다 등명의 지혜이고, 밀어 행하면 〈발〉걸음마다 보현행이다. 즉시 「법」에 나아가 마음을 밝히고 다시 〈사〉물을 여의어 「묘」 보는 것을 아니할 것이니, 이른바, 큰 일의 인연이 한 제목에 다 나타내어진 것이다. ○ 여기서부터 서품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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