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일체대중이 기사굴산에 모임 3]
먼저 삼승을 이르시어 거짓 이름으로 끌어 내시므로 「권」이고 「실」이 아니며≪「권」은 잠깐 하고 〈진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추」이고 「묘」가 아니다가≪「추」는 거친(흉한)것이다.≫
똥을 이미 치워 마음에 서로 믿어야 실상을 보이시어 모아 일승에 가게 하시니, 〈이것이〉 「묘」이고 「추」가 아니니, 제불께서 잘 하시는 일이 여기에서 마친 것이다.
그러나, 이르신바 묘법이 「추」를 빼앗고 「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에 나아가 「묘」를 나타내며, 이르신바 1승이 3을 여의고 1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3을 모아서 1에 가니, 「추」에 나아가, 「묘」를 나타내는 것은 「연」이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깨끗함과 같고, 3을 모아서 1에 가는 것은 「연」이 꽃 의지하여 열매 여는 것과 같아서 「법」과 비유함이 둘이 밝으며 이름과 「실」이 다 나타나므로 묘법연화라고 한 것이다. 이 법 「증」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본지로 「체」를 삼고, 묘행으로 「용」을 삼을 것이니, 「지」를 비유하건대 「연」이고, 「행」을 비유하건대 「화」이니, 「지」와 「행」과 둘이 구비되어야 「묘」를 다 하리라.
Ⓒ 역자 | 김영배 / 199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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