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방편품 제2에 대한 해설]
○ 앞에 한 광〈명〉이 동쪽으로 비치심에 묘체가 이미 온전하건마는 잠자코 알며 말을 아니하여 믿는 것은 때(번뇌)가 무거운 중생의 미칠 일이 아니므로 모름지기 말씀을 빌어 방편으로 열어 보이어야 할 것이므로 방편품이라〈고〉 한 것이다.
제법의 적멸상은 말로 펴지 못하고 오직 방편으로 열어 보이어 스스로가 알아 들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 정히 이르신 문자에 다만 이르시되,
‘이와 같은 묘법은 부처님과 여래의 시절에〈서〉야 이르시는 것이다.’
하시며 또 이르시되,
‘모든 부처님이 오직 한 큰 일로 나타나시어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견을 열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하시고, 이 밖에 다시 정히 이르신 말이 없고 오직 다른 방편으로 제일의를 도와 나타내실 따름이다.
≪다르다〈고〉 함은 많음을 이른 것이다.≫
3주 9유 백계천여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방편이 있으니,
≪9유는 이 〈법화〉경에 아홉 〈가지〉 비유가 있으니, 불 붙는 집과 거지 아들과 약초와 만든 성과 구슬 매임과 우물 팜과 왕의 상투와 아비가 젊은 것과 의원이다.≫
그러면 이르는 묘법과 이르는 한 큰 일을 나중에 어찌 일러 보이시며, 이르는 부처님의 지견과 이르는 제일의를 어찌 열어서 나타내신 것인가? 법화〈경〉의 가장 뒤의 말씀이 또 어찌 공연히 하신 〈것이〉겠는가? 이것으로 보건대 진실로 사량 분별의 알지 못할 것이 그 사이에 있으니, 말로 펴지 못할 것이라〈고〉 함이 거짓말이 아니다. 무릇 말씀〈과〉 문자에 붙은 것이다 방편이므로 정종〈분〉 처음에 방편의 이름 두는 것이 깊이 뜻이 있는 것이다. 「어」는 말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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