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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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보설 058


今夜애 山僧이 爲諸佛子야 舉了也케 니 諸佛子도 亦當頓悟이어다 何謂오 各各有這一點靈明니 彼既丈夫이라 汝亦尒니라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오바 주001)
오바:
오늘밤에. 구결문의 ‘今夜애’에 대한 번역. 오밤[今夜]+(처소의 부사격조사). 앞의 〈29ㄱ〉에서는 ‘今宵애’에 대해 ‘오’〈29ㄱ〉로 번역하였다. 둘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앞의 ‘오’에서는 그 현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 책 전체는 당시 음운현상의 반영이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당시에 ‘오밤’의 실제 발음은 [오빰]이었으나 표기법에 반영 여부는 수의적이었다고 하겠다.
山산僧이 諸졔佛불子 爲위야 드러 닐어 알에 주002)
알에:
알게[悟]. 깨닫게. 16세기 중반까지 나온 문헌에서는 ‘ㄹ’ 말음 어간에 ‘ㄱ’으로 시작하는형태소[게, 고;과 등]가 결합하면 ‘ㄱ’을 후음 ‘ㅇ’[에, 오;와 등]으로 표기하였다. ¶上根은  번 듣고 곧 알어니와〈금강경언해 서6〉. 서르 어울면 알오〈석보상절 19:10〉. 果實와 믈와 좌시고〈월인석보 1:5ㄴ〉.
노니 諸졔佛불子도  반기 믄득 주003)
믄득:
문득. 갑자기. ‘便’에 대한 번역어로 이두로는 ‘모로기’가 나오고 지금도 불가(佛家)에서는 ‘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알올디어다 주004)
알올디어다:
알아야 한다. 알아야(=깨달아야) 할지어다. 구결문 ‘亦當頓悟이어다’에서 ‘當頓悟이어다’에 대한 번역. 어간 ‘알-’[悟]에 어미구조체 ‘-올디어다’의 통합형. ‘마땅히 그리하여라’ 정도의 뜻을 명령조로 장중하게 나타낸다. 15세기 중기 원각경언해(1465) 이전 문헌까지는 ‘-(오/우)-ㅭ디어다~-(오/우)-ㄹ띠어다’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그 문헌부터 표기법의 개정으로 ‘-(오/우)-ㄹ디어다’로 통일되었다. ¶ 깃븐  내디 마디어다〈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8ㄴ〉. 校正홀띠어다〈법화경언해 1:10ㄴ〉. 모로매 펴 아롤디어다〈1522 법집 72ㄱ〉.
엇뎨오 各각各각기 一일點뎜 주005)
일점(一點):
한 점. ‘靈明’을 세는 단위 의존명사로 ‘點’을 씀.
灵明 주006)
영명(靈明):
신령스러운 밝음.
둔니 주007)
둔니:
두엇나니. 가지고 있나니. 두-[有]#잇/ㅅ-[有]+(현재시제)+니(어미). 용언 ‘두-’[置]의 경우에는, 15세기에는 ‘뒷니’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자료에는 ‘둣니’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無盡意여 觀世音菩薩이 이런 히믈 뒷니 아뫼나 衆生이 觀世音菩薩 恭敬야 절면[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나니, 아무이거나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여 절하면]〈석보상절 21:8ㄱ〉. 죠로 뎔운 갇모 둘 둣니〈1510년대 번역박통사 65ㄴ〉. 둣니→둔니(비음화 반영).
마 주008)
마:
벌써[已]. 16세기 후반이면 ‘이믜’〈소학언해 5:43ㄴ〉, ‘이믯’〈소학언해 5:43ㄴ〉과 동의관계. 문맥에 따라 ‘장차, 이제 곧’을 뜻하기도 한다. ¶아니 오라 마 주그리니 〈월인석보 17:47〉.
丈夫부이라 주009)
장부(丈夫)이라:
장부이다. 장부(丈夫)는 “용감한 사람. 정도(正道)로 나아가 물러남이 없는 수행자”의 의미.
너헤도 주010)
너헤도:
너희도. 이 영산회에 참석한 여러 불자들도. 너헤[2인칭대명사의 복수형]+도(보조사). 중세국어 일반형은 ‘너희’이며 ‘너헤’는 이 지역 방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수형 2인칭 대명사 ‘너’에 접미사 ‘-헤(희)’가 붙은 2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으로, ‘너희’와 공존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大迦葉이 力士콰 一切 大衆려 닐오 너희 아라라〈석보상절 23:45ㄴ〉. 一切 大衆려 닐오 너희히 一心로 合掌 恭敬 禮라 〈월인석보 23:45ㄱ〉.
그러홀 디니라 주011)
그러홀 디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당위법은 용언 어간에 ‘-(오/우)+ㄹ#디니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문헌에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원각경언해』부터 ‘ㆆ’과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홀디니라’로 적기 시작했다. ¶工夫 닐디니라〈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33ㄱ〉. 神 매 기다 닐올띠니라〈1464 선종영가집언해 하111ㄱ〉.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오늘밤에 내가 여러 불자들을 위하여 여러 〈방편을〉 들어 깨닫게 할 것이니, 여러 불자도 또한 반드시 단박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여러 불자〉 각자가 한 점 신령스러운 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 불자들은〉 장부(丈夫)이다. 그러니 너희 여러 불자들도 또 그러해야 할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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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오바:오늘밤에. 구결문의 ‘今夜애’에 대한 번역. 오밤[今夜]+(처소의 부사격조사). 앞의 〈29ㄱ〉에서는 ‘今宵애’에 대해 ‘오’〈29ㄱ〉로 번역하였다. 둘의 차이는 여기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앞의 ‘오’에서는 그 현상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 책 전체는 당시 음운현상의 반영이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당시에 ‘오밤’의 실제 발음은 [오빰]이었으나 표기법에 반영 여부는 수의적이었다고 하겠다.
주002)
알에:알게[悟]. 깨닫게. 16세기 중반까지 나온 문헌에서는 ‘ㄹ’ 말음 어간에 ‘ㄱ’으로 시작하는형태소[게, 고;과 등]가 결합하면 ‘ㄱ’을 후음 ‘ㅇ’[에, 오;와 등]으로 표기하였다. ¶上根은  번 듣고 곧 알어니와〈금강경언해 서6〉. 서르 어울면 알오〈석보상절 19:10〉. 果實와 믈와 좌시고〈월인석보 1:5ㄴ〉.
주003)
믄득:문득. 갑자기. ‘便’에 대한 번역어로 이두로는 ‘모로기’가 나오고 지금도 불가(佛家)에서는 ‘몰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주004)
알올디어다:알아야 한다. 알아야(=깨달아야) 할지어다. 구결문 ‘亦當頓悟이어다’에서 ‘當頓悟이어다’에 대한 번역. 어간 ‘알-’[悟]에 어미구조체 ‘-올디어다’의 통합형. ‘마땅히 그리하여라’ 정도의 뜻을 명령조로 장중하게 나타낸다. 15세기 중기 원각경언해(1465) 이전 문헌까지는 ‘-(오/우)-ㅭ디어다~-(오/우)-ㄹ띠어다’ 등으로 표기되었으나, 그 문헌부터 표기법의 개정으로 ‘-(오/우)-ㄹ디어다’로 통일되었다. ¶ 깃븐  내디 마디어다〈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8ㄴ〉. 校正홀띠어다〈법화경언해 1:10ㄴ〉. 모로매 펴 아롤디어다〈1522 법집 72ㄱ〉.
주005)
일점(一點):한 점. ‘靈明’을 세는 단위 의존명사로 ‘點’을 씀.
주006)
영명(靈明):신령스러운 밝음.
주007)
둔니:두엇나니. 가지고 있나니. 두-[有]#잇/ㅅ-[有]+(현재시제)+니(어미). 용언 ‘두-’[置]의 경우에는, 15세기에는 ‘뒷니’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자료에는 ‘둣니’로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無盡意여 觀世音菩薩이 이런 히믈 뒷니 아뫼나 衆生이 觀世音菩薩 恭敬야 절면[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나니, 아무이거나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여 절하면]〈석보상절 21:8ㄱ〉. 죠로 뎔운 갇모 둘 둣니〈1510년대 번역박통사 65ㄴ〉. 둣니→둔니(비음화 반영).
주008)
마:벌써[已]. 16세기 후반이면 ‘이믜’〈소학언해 5:43ㄴ〉, ‘이믯’〈소학언해 5:43ㄴ〉과 동의관계. 문맥에 따라 ‘장차, 이제 곧’을 뜻하기도 한다. ¶아니 오라 마 주그리니 〈월인석보 17:47〉.
주009)
장부(丈夫)이라:장부이다. 장부(丈夫)는 “용감한 사람. 정도(正道)로 나아가 물러남이 없는 수행자”의 의미.
주010)
너헤도:너희도. 이 영산회에 참석한 여러 불자들도. 너헤[2인칭대명사의 복수형]+도(보조사). 중세국어 일반형은 ‘너희’이며 ‘너헤’는 이 지역 방언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수형 2인칭 대명사 ‘너’에 접미사 ‘-헤(희)’가 붙은 2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으로, ‘너희’와 공존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大迦葉이 力士콰 一切 大衆려 닐오 너희 아라라〈석보상절 23:45ㄴ〉. 一切 大衆려 닐오 너희히 一心로 合掌 恭敬 禮라 〈월인석보 23:45ㄱ〉.
주011)
그러홀 디니라: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당위법은 용언 어간에 ‘-(오/우)+ㄹ#디니라’로 표현된다. 15세기 중기문헌에는 ‘-(오/우)ㅭ디니라≈-(오/우)ㄹ띠니라’로 표기하다가, 『원각경언해』부터 ‘ㆆ’과 각자병서가 폐지됨에 따라 ‘홀디니라’로 적기 시작했다. ¶工夫 닐디니라〈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33ㄱ〉. 神 매 기다 닐올띠니라〈1464 선종영가집언해 하11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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