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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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보설 039


文殊師利神力로 手握利釼야 持逼如來신대 如來謂文殊曰샤 住住라 不應作逆리니 勿得害吾이어다 吾必被害호 爲善로 被害호리라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文문殊슈師利리 부텻 神신通히믈 주001)
신통(神通)히믈:
신통력(神通力)을. 보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加被)를 입어 불가지(不可知)한 행위를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행위는 자력(自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如來)의 신통력(神通力)을 받아서 하게 된다.
 소내 카온 주002)
카온:
날카로운. 예리(銳利)한. 캅-[利]+(관형사형어미). 훈민정음 창제 초기문헌에서는 ‘카’ 식으로 표기했으나, 능엄경언해(1461)부터 ‘카온’으로 바뀌었다. ‘ㅸ[β]〉오/우[w]/ㅇ[ɦ]’식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국어 표기법의 원칙 변경 때문인지, 음운변화에 의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일괄 폐지된 것을 보면, 국어 표기법 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辟支 카 智오 菩薩 큰 불휠[‘벽지’는 날카로운 지혜이고, ‘보살’은 큰 뿌리이므로]〈월인석보 11:44ㄱ〉. 辟支 카온 智며 菩薩 큰 根일〈법화경언해 1:97ㄴ〉.
갈 주003)
갈:
칼을. 갈ㅎ[劒]+(목적격조사). ‘갈ㅎ〉칼ㅎ’의 변화는 16세기 정속언해(1518) 등 지방 문헌에서부터 발견된다. ¶집븨셔 칼 가지고 사화〈1518 정속언해 4ㄴ〉. 劒 칼 검〈1575 광주천자3ㄱ〉. 劒 갈 검〈1583 석봉천자문 3ㄱ〉.
자바 如여来 다와신대 주004)
다와신대:
다그치시니. 핍박(逼迫)하시니. 위협하시니. 다왇-[逼]+()시+ㄴ대(연결어미). ¶도갯 사미 어디닐 다와다 구피니〈능엄경언해 8:92ㄱ〉. 冒 다와 모〈1576 신증유합 하:34ㄴ〉.
如여來 文문殊슈려 니샤 날혹라 주005)
날혹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 느리고 느직하게 하라. 날혹-+라(종결어미). 어근 ‘날혹’에서 ‘날혹’은 “느리게, 천천히” 정도의 의미를 가진 ‘날혹’[徐]에 “조용히, 조심성 있게” 정도의 의미를 가진 ‘’[靜]이 결합한 합성어 어근 ‘날혹’에 동사 파생접미사 ‘-’가 결합한 파생어로 이해된다. ¶시혹  디위 컨댄 不覺애 한 디흐리로소니 노하 날혹기 야 아 殃孽 다시 受야려〈1467 목우자수심결언해 43ㄱ〉. 거름거리 바 나샤 샤 龍象王이 샤미 第七이시고[걸음걸이는 바로 나아가되 조심스럽게 하시어 용상왕과 같으신 것이 제7 모습이시고]〈1463 법화경언해 2:14ㄴ〉.
반기 주006)
반기:
이 단락에서 두 개가 사용되었다. 한문 원문에 한자가 다른데 모두 ‘반기’로 번역한 것을 보면, 당대에 ‘반기’는 다의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① 응당. 응당히.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이나 가치에 알맞게. 한문 구결문 “不應作逆리니”에서 ‘應’에 대한 번역. ② 반드시. 구결문 “吾必被害호”에서 ‘必’에 대한 번역. ①·② 어느 경우이든 ‘반기’는 “반+이(부사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거스디 주007)
거스디:
거스르지. 거슬-[逆]+디(보조적 연결어미). 중세국어 시기에는 말음이 ‘ㄹ’인 어간 뒤에 ‘ㄷ,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디, 니 등]가 오면 어간 말음 ‘ㄹ’이 자동 탈락하였다. ¶믈읫 字ㅣ 모로매 어우러 소리 이니(←일-++니)〈훈민언해 13ㄴ〉. ‘거슬-’[逆]은 “일의 순서와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는 뜻이다.
아니호리라 나 주기디 마롤디어다 주008)
마롤디어다:
말아야 할 것이다. 말지어다. 어간 ‘말-’[勿]에 어미구조체 ‘-올디어다’의 통합형. ‘-ㄹ디어다’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에 붙는 종결 형식. “마땅히 그리하여라” 정도의 뜻을 명령조로 장중하게 나타냄. 원각경언해(1465) 이전 문헌까지는 ‘-(오/우)-ㅭ디어다’ 또는 ‘-(오/우)-ㄹ띠어다’로 표기되다가 ‘ㆆ’과 각자병서 폐기로 표제어와 같이 표기하게 되었다. ¶ 깃븐  내디 마디어다〈몽산법어약록언해 18ㄴ〉. 校正홀띠어다〈법화경언해 1:10ㄴ〉.
내 반기 주규믈 주009)
주규믈:
죽임을. 죽-[死·害]+이(사동접미사)+움(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 ¶死魔 주기 魔ㅣ오[‘사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魔)이고] 〈월인석보 2:15ㄱ〉. 定은 盜賊 욤 고 慧 盜賊 주귬 니〈1474 선종영가집언해 상7ㄴ〉. 중세국어 문헌에서 동사의 명사형은 ‘-(오/우)ㅁ’형이 일반적이나, 16세기 중기 이후에는 ‘오/우’가 개입되지 않은 ‘-ㅁ’형도 드물지만 나타난다. ¶문야 반시 알라 아비 어미 주김과 며 뉵친을 먹 니〈16세기중반 장수경68ㄴ〉. 賓王 주김을 닙고〈1588 소학언해 6:111ㄱ〉.
니보 주010)
니보:
입되. 당하되. 닙-[被]+오(연결어미). 구결문 ‘被害호’에서 ‘被…호’대한 번역. 중세어 문헌에는 ‘니부’형도 나타난다. ¶이 官人의 주교 니부〈1485 관음경언해 13ㄱ〉.
善션 로 주규믈 니부리라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문수사리(文殊師利)부처님의 신통(神通)한 힘을 써서 손에 날카로운 칼을 잡고 여래(如來)를 핍박
(逼迫; 위협)
하시니, 여래(如來)가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라. 〈내〉 응당 거스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죽이지 말지어다. 내가 반드시 죽임을 입을
(=당할)
것이되 선(善)한 마음으로 죽임을 입으리라
(=당하리라)
.” 하였다.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원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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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신통(神通)히믈:신통력(神通力)을. 보살은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加被)를 입어 불가지(不可知)한 행위를 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행위는 자력(自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래(如來)의 신통력(神通力)을 받아서 하게 된다.
주002)
카온:날카로운. 예리(銳利)한. 캅-[利]+(관형사형어미). 훈민정음 창제 초기문헌에서는 ‘카’ 식으로 표기했으나, 능엄경언해(1461)부터 ‘카온’으로 바뀌었다. ‘ㅸ[β]〉오/우[w]/ㅇ[ɦ]’식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국어 표기법의 원칙 변경 때문인지, 음운변화에 의한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일괄 폐지된 것을 보면, 국어 표기법 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辟支 카 智오 菩薩 큰 불휠[‘벽지’는 날카로운 지혜이고, ‘보살’은 큰 뿌리이므로]〈월인석보 11:44ㄱ〉. 辟支 카온 智며 菩薩 큰 根일〈법화경언해 1:97ㄴ〉.
주003)
갈:칼을. 갈ㅎ[劒]+(목적격조사). ‘갈ㅎ〉칼ㅎ’의 변화는 16세기 정속언해(1518) 등 지방 문헌에서부터 발견된다. ¶집븨셔 칼 가지고 사화〈1518 정속언해 4ㄴ〉. 劒 칼 검〈1575 광주천자3ㄱ〉. 劒 갈 검〈1583 석봉천자문 3ㄱ〉.
주004)
다와신대:다그치시니. 핍박(逼迫)하시니. 위협하시니. 다왇-[逼]+()시+ㄴ대(연결어미). ¶도갯 사미 어디닐 다와다 구피니〈능엄경언해 8:92ㄱ〉. 冒 다와 모〈1576 신증유합 하:34ㄴ〉.
주005)
날혹라: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 느리고 느직하게 하라. 날혹-+라(종결어미). 어근 ‘날혹’에서 ‘날혹’은 “느리게, 천천히” 정도의 의미를 가진 ‘날혹’[徐]에 “조용히, 조심성 있게” 정도의 의미를 가진 ‘’[靜]이 결합한 합성어 어근 ‘날혹’에 동사 파생접미사 ‘-’가 결합한 파생어로 이해된다. ¶시혹  디위 컨댄 不覺애 한 디흐리로소니 노하 날혹기 야 아 殃孽 다시 受야려〈1467 목우자수심결언해 43ㄱ〉. 거름거리 바 나샤 샤 龍象王이 샤미 第七이시고[걸음걸이는 바로 나아가되 조심스럽게 하시어 용상왕과 같으신 것이 제7 모습이시고]〈1463 법화경언해 2:14ㄴ〉.
주006)
반기:이 단락에서 두 개가 사용되었다. 한문 원문에 한자가 다른데 모두 ‘반기’로 번역한 것을 보면, 당대에 ‘반기’는 다의어였을 것으로 보인다. ① 응당. 응당히.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이나 가치에 알맞게. 한문 구결문 “不應作逆리니”에서 ‘應’에 대한 번역. ② 반드시. 구결문 “吾必被害호”에서 ‘必’에 대한 번역. ①·② 어느 경우이든 ‘반기’는 “반+이(부사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주007)
거스디:거스르지. 거슬-[逆]+디(보조적 연결어미). 중세국어 시기에는 말음이 ‘ㄹ’인 어간 뒤에 ‘ㄷ,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디, 니 등]가 오면 어간 말음 ‘ㄹ’이 자동 탈락하였다. ¶믈읫 字ㅣ 모로매 어우러 소리 이니(←일-++니)〈훈민언해 13ㄴ〉. ‘거슬-’[逆]은 “일의 순서와 반대되거나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다”는 뜻이다.
주008)
마롤디어다:말아야 할 것이다. 말지어다. 어간 ‘말-’[勿]에 어미구조체 ‘-올디어다’의 통합형. ‘-ㄹ디어다’는 모음으로 끝난 동사 어간에 붙는 종결 형식. “마땅히 그리하여라” 정도의 뜻을 명령조로 장중하게 나타냄. 원각경언해(1465) 이전 문헌까지는 ‘-(오/우)-ㅭ디어다’ 또는 ‘-(오/우)-ㄹ띠어다’로 표기되다가 ‘ㆆ’과 각자병서 폐기로 표제어와 같이 표기하게 되었다. ¶ 깃븐  내디 마디어다〈몽산법어약록언해 18ㄴ〉. 校正홀띠어다〈법화경언해 1:10ㄴ〉.
주009)
주규믈:죽임을. 죽-[死·害]+이(사동접미사)+움(명사형어미)+을(목적격조사). ¶死魔 주기 魔ㅣ오[‘사마’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魔)이고] 〈월인석보 2:15ㄱ〉. 定은 盜賊 욤 고 慧 盜賊 주귬 니〈1474 선종영가집언해 상7ㄴ〉. 중세국어 문헌에서 동사의 명사형은 ‘-(오/우)ㅁ’형이 일반적이나, 16세기 중기 이후에는 ‘오/우’가 개입되지 않은 ‘-ㅁ’형도 드물지만 나타난다. ¶문야 반시 알라 아비 어미 주김과 며 뉵친을 먹 니〈16세기중반 장수경68ㄴ〉. 賓王 주김을 닙고〈1588 소학언해 6:111ㄱ〉.
주010)
니보:입되. 당하되. 닙-[被]+오(연결어미). 구결문 ‘被害호’에서 ‘被…호’대한 번역. 중세어 문헌에는 ‘니부’형도 나타난다. ¶이 官人의 주교 니부〈1485 관음경언해 1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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