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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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보설 006


佛與衆生이 是賞罰之虛名이니 心佛衆生이 謂之三無差別이니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부텨와  衆生이 주001)
부텨와  이:
일반적으로 언해에서 ‘與’는 ‘~와’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與’ 자가 ‘~와  ~’로 번역되었다. 현대역에서는 ‘’를 생략하여 ‘부처와 중생’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賞며 주002)
상(賞)며:
상(賞) 주며. 賞 샹 샹〈1575 광주천자문 29ㄱ〉. 오늘날 ‘상(賞)하다’는 없으며, ‘상 주다’에 대응됨. 바람직한 결과(부처)가 된 것을 추어서(칭찬하여) 말하며.
罰벌논 주003)
벌(罰)논:
벌(罰)하는. ‘부처’와 비교하여 ‘중생’을 ‘부처’보다 못하다고 분별하여 낮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罰 죄줄 벌〈1527 훈몽자회 하:13ㄱ〉. 오늘날 ‘벌(罰)하다’에 대응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대가로 일정한 고통이나 제재 따위를 주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거즛 주004)
거즛:
거짓. 거짓된. 헛된. 가짜의. 거즈[虛]+ㅅ(관형격조사). 이 문맥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뜻하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의 의미보다는 ‘빈, 헛된, 부질없는’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諸佛如來 거즛말 업스시니〈석보상절 13:62ㄴ〉. 내 반기 거즈마리 마  업스니[予必誑言無當]〈선종영가집언해 하:128ㄴ〉.
일후미니 주005)
이 상(賞)며 벌(罰)논 거즛 일후미니:
불교에서는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깨달으면 부처요,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실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원문의 ‘是賞罰之虛名’에서 ‘是’를 직역한 것이다. 직역 투의 언해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파악에 지장이 없다. ‘~논 거즛 일훔’은 ‘[[[[[賞-]+며][罰-]+]+오]+ㄴ]’이 ‘거즛 일훔[虛名]’을 수식하는 보문구성으로, ‘논’은 선어말어미 ‘--’와 선어말어미 ‘-오-’와 관형사형 어미 ‘-은/ㄴ’이 통합한 형태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보문 구조가 나타날 때 관형사형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는 일이 많다.
주006)
일후미니:
이름이니. 일훔[名]+이(서술격조사)+니(연결어미).
과 주007)
과:
마음과. [心]+과(공동격조사). 15세기 중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문헌(중앙/지방) 용례를 아울러서 도식화하면, ‘[心]〉~~〉음~~마~마음’과 같다. 표(~)는 동일한 시대에 여러 방언에 공존하였다는 표시이다.
부텨와 衆生괘 닐온 세히 주008)
과 부텨와 衆生괘 닐온 세히:
[[]+과#[부텨]+와#[衆生]+과]NP1+이(주격조사) #[[니-+오+ㄴ]#세ㅎ]NP1+이(주격조사). ‘NP1’과 ‘NP2’는 동일지시적인 명사구로 이 두 명사구가 모두 서술어 ‘차별 없다’의 주어 구실을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善男子 善女人이 이 法華經 듣고 隨喜 사 福 언매나 得리고〈석보상절 19:1ㄱ〉”, “ 王이 일후미 波塞奇라 호리〈석보상절 24:10ㄱ〉”처럼 메타언어적인 명사구가 나열되는, 이른바 기형적 명사구문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NP1이 NP2’ 구성인 기형적 명사구 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른바 이 셋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差차別별 업스니 주009)
업스니:
없으니. 없-[無]+(으)니(연결어미). 중세어의 ‘없-’은 형용사적 ‘없-’의 의미뿐만 아니라 ‘殘結이 업디옷 몯면’〈월인석보 25:5ㄱ〉처럼 ‘없어지다, 사라지다, 죽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적 용법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부처와 중생은 상(賞) 주고 벌(罰)하는 거짓
(=헛된)
이름이니, 마음[心]과 부처[佛]와 중생(衆生)이 이른바 셋이 차별이 없으니,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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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부텨와  이:일반적으로 언해에서 ‘與’는 ‘~와’로 번역되는데, 여기에서는 ‘與’ 자가 ‘~와  ~’로 번역되었다. 현대역에서는 ‘’를 생략하여 ‘부처와 중생’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주002)
상(賞)며:상(賞) 주며. 賞 샹 샹〈1575 광주천자문 29ㄱ〉. 오늘날 ‘상(賞)하다’는 없으며, ‘상 주다’에 대응됨. 바람직한 결과(부처)가 된 것을 추어서(칭찬하여) 말하며.
주003)
벌(罰)논:벌(罰)하는. ‘부처’와 비교하여 ‘중생’을 ‘부처’보다 못하다고 분별하여 낮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罰 죄줄 벌〈1527 훈몽자회 하:13ㄱ〉. 오늘날 ‘벌(罰)하다’에 대응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한 대가로 일정한 고통이나 제재 따위를 주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주004)
거즛:거짓. 거짓된. 헛된. 가짜의. 거즈[虛]+ㅅ(관형격조사). 이 문맥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뜻하는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의 의미보다는 ‘빈, 헛된, 부질없는’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 ¶諸佛如來 거즛말 업스시니〈석보상절 13:62ㄴ〉. 내 반기 거즈마리 마  업스니[予必誑言無當]〈선종영가집언해 하:128ㄴ〉.
주005)
이 상(賞)며 벌(罰)논 거즛 일후미니:불교에서는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깨달으면 부처요, 어리석으면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실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원문의 ‘是賞罰之虛名’에서 ‘是’를 직역한 것이다. 직역 투의 언해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의미파악에 지장이 없다. ‘~논 거즛 일훔’은 ‘[[[[[賞-]+며][罰-]+]+오]+ㄴ]’이 ‘거즛 일훔[虛名]’을 수식하는 보문구성으로, ‘논’은 선어말어미 ‘--’와 선어말어미 ‘-오-’와 관형사형 어미 ‘-은/ㄴ’이 통합한 형태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보문 구조가 나타날 때 관형사형 어미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되는 일이 많다.
주006)
일후미니:이름이니. 일훔[名]+이(서술격조사)+니(연결어미).
주007)
과:마음과. [心]+과(공동격조사). 15세기 중기부터 17세기까지의 문헌(중앙/지방) 용례를 아울러서 도식화하면, ‘[心]〉~~〉음~~마~마음’과 같다. 표(~)는 동일한 시대에 여러 방언에 공존하였다는 표시이다.
주008)
과 부텨와 衆生괘 닐온 세히:[[]+과#[부텨]+와#[衆生]+과]NP1+이(주격조사) #[[니-+오+ㄴ]#세ㅎ]NP1+이(주격조사). ‘NP1’과 ‘NP2’는 동일지시적인 명사구로 이 두 명사구가 모두 서술어 ‘차별 없다’의 주어 구실을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善男子 善女人이 이 法華經 듣고 隨喜 사 福 언매나 得리고〈석보상절 19:1ㄱ〉”, “ 王이 일후미 波塞奇라 호리〈석보상절 24:10ㄱ〉”처럼 메타언어적인 명사구가 나열되는, 이른바 기형적 명사구문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NP1이 NP2’ 구성인 기형적 명사구 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른바 이 셋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주009)
업스니:없으니. 없-[無]+(으)니(연결어미). 중세어의 ‘없-’은 형용사적 ‘없-’의 의미뿐만 아니라 ‘殘結이 업디옷 몯면’〈월인석보 25:5ㄱ〉처럼 ‘없어지다, 사라지다, 죽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적 용법도 보인다. 여기에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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