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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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보설 017


傍生道者 皆因遂忘迷眞야 縱貪嗔癡愛며 行婬佚驕奢야 不知三綱五常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8ㄴ

며 不修五戒十善니 是故로 今者애 以命還命며 以力償力야 適相食瞰호 以肉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大身小身으로 隨業受報니 毛群羽族水陸飛沈에 死此生彼야 受諸苦惱커니 何由解脫리오 胎卵濕化애 輪回 주001)
윤회(輪回):
끊임없는 흐름. 중생이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서 죽기를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 3계(界), 6도(道)의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것. 미혹의 세계.
未息니 如是等類 謂之傍生法界라니라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傍生道도者쟈 주002)
방생도자(傍生道者):
육도(六道)의 하나인 축생도(畜生道)에 있는 중생. 참고로 ‘ 방생(傍生)’은 ‘비뚤어지게 가는 생류’라는 뜻으로 새나 짐승을 말하며, ‘축생(畜生)’은 ‘금수(禽獸), 어류(魚類), 충류(蟲類) 등의 생류(生類)’를 총칭하는 말.
 다妄念념 좃고 眞진常 주003)
진(眞常):
진상(眞常)을. 진리를. ‘’은 ‘’의 오각. 16세기 문헌부터는 후음의 ‘ㅇ’을 ‘ㅿ’의 형태로 서사하거나 판각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뒤에 나오는 ‘婬欲(음욕)’도 동일한 착오에 의한 것이다.
몰로 주004)
몰로:
모름을[迷]. 알지 못함을. ‘모-’의 명사형 ‘몰롬’에 목적격조사 ‘’의 통합 표기. 목우자수심결(1467)에는 ‘모롬’으로 활용한 예도 보인다. ¶열세흔 아비 恭敬 몰로미오 열네 어미 恭敬 몰로미오〈월인석보 23:2ㄱ〉. 비록 모롬과 아롬괘 달오미 이시나(雖迷悟之有殊ㅣ나)〈목우자수심결언해 20ㄴ〉
因인야 貪탐嗔진癡티愛 주005)
탐진치애(貪嗔癡愛):
탐욕(貪欲)·진에(瞋恚)·우치(愚癡)를 끊기 어려운 정. 6취(趣), 10계(界)의 하나. 참고로 ‘삼독(三毒)’은 탐(貪)·진(瞋)·치(癡)라는 3종의 번뇌로, 중생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번뇌를 독에 비유한 것. ‘탐·진·치’는 각각 ‘탐욕, 혐오 또는 증오, 무지’를 일컫는다. 인간의 숱한 번뇌를 압축한 상징적인 말. ‘삼독’을 ‘삼화(三火), 삼구(三垢)’라고도 한다.
 노하 려 주006)
노하 려:
놓아버려. 조심하지 않고 정신을 놓아. ‘縱’에 대한 번역으로, ‘마음을 다잡아 단속(團束)하지 못하고 놓아 버려’ 정도의 의미. 보조동사 ‘-아 리다’를 사용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번역자의 서법(mood)을 반영하고 있다. 전라 방언의 ‘…-아 부리다’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인다. ‘탐·진·치’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린’ 것이 오히려 ‘탐진치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된’ 의미로 파악된다.
奢샤侈치 婬음欲욕 行호 잘카야 주007)
샤치(奢侈) 음욕(婬欲) (行)호 잘카야:
‘行婬佚驕奢야’에 대한 번역. 이 구결문에 대한 번역은 “음일(婬佚)과 교사(驕奢)를 行하여” 정도의 번역으로 추정되나, 원문의 구조를 무시하고 번역하였다.
주008)
잘카야:
잘 하는 양하여. 교만(驕慢)하여. ¶ 호 무리 해 드로 쇽졀 업시 잘카야 道力을 올오디 몯야 奇特 조와 큰 그르시 다 흘러가 몰애  迷惑 소니며 밥 니 주으린 아비 외놋다(義學之徒ㅣ 虛驕多聞야 不全道力야 奇才茂器ㅣ 皆流爲蒸砂迷客이며 說食飢夫ㅣ로다)〈능엄경언해 1:3ㄱ〉.
三삼綱五오常 주009)
삼강오상(三綱五常):
삼강오륜(三綱五倫).
과 주010)
삼강오샹(三綱五常)과: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삼강·오륜을.
아디 몯며 五오戒계 주011)
오계(五戒):
재가의 불교 신자가 준수해야 할 5종의 자발적인 윤리 덕목. ① 불살생계(不殺生戒) : 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 것. ② 불투도계(不偸盜戒) :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 것. ③ 불사음계(不邪婬戒) : 남녀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간음을 하지 말 것. ④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으로 말하지 말 것. ⑤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말 것. 여기 ‘술’은 오늘날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대신하는 말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十십善션 주012)
십선(十善):
열 가지 선을 행하는 것. ① 불살생(不殺生), 즉 살생하지 않음. ② 불투도(不偸盜), 즉 도둑질하지 않음. ③ 불사음(不邪婬), 즉 간음하지 않음. ④ 불망어(不妄語), 즉 거짓말하지 않음. ⑤ 불기어(不綺語), 즉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않음. ⑥ 불악구(不惡口), 즉 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음. ⑦ 불양설(不兩舌), 즉 이간질하지 않음. ⑧ 불탐욕(不貪欲), 탐욕을 부리지 않음. ⑨ 불진에(不瞋恚), 즉 노여워하지 않음. ⑩ 불사견(不邪見), 즉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음.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9ㄱ

 닷디 아니니 이럴 주013)
이럴:
그러므로. ‘시고(是故)로’의 번역. ‘故’에 대한 번역이 ‘故로’로 되는 현상은 석독구결이나 초기 음독구결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故’의 번역이 ‘-ㄹ’로 되는 현상은 이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보인다.
이제 목수로 목수믈 가며 히므로 히믈 갑파 서르 飮음食식을 머고 주014)
서르 음식(飮食)을 머고:
서로 음식을 먹되. 원문 ‘適相食瞰호’에 대한 번역인데 구결문의 ‘適’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헌에서 원문을 빠뜨리고 번역한 예가 더러 발견된다.
주015)
머고:
먹되. ‘머고’는 ‘먹-’과 ‘-오’로 분석된다. 15세기 국어문헌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우세하였다. 국어사에서는 17세기부터 ‘-오/우-’가 생략된 ‘-으되’형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고기와 쟈래 즐겨 머그며 삿기 만히 머구 〈월인석보 21:53ㄴ〉. 누을 제 쉰 환을 소곰믈에  머그되 나 머그라〈1608 태산집요 3ㄴ〉.
고기로 비 갑포 주016)
고기로 비 갑포:
고기로써 빚을 갚되. 이 번역은 한문 원문의 ‘以肉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중에서 ‘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 부분이 빠지고 ‘以肉’과 ‘償債호’만 언해된 것이다. 본문의 ‘適相食瞰호 以肉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大身小身으로 隨業受報니’에서 ‘適相食瞰호 以肉供湌니’와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大身小身으로 隨業受報니’가 의미 단위로 이를 번역하면 “서로 먹기에 이르되 고기로써 끼니를 공양하니 인과가 차이가 없으며, 몸으로써 빚을 갚되 큰 몸과 작은 몸으로 업을 따라 과보를 받으니” 정도가 된다.
큰 몸과 져근 몸과로 業업 주017)
업(業):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함.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으므로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 조차 報보 주018)
보(報):
과보(果報). 업인(業因)의 결과. 행업(行業)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 전에 행동했던 선업이나 악업에 의해 나중에 그 대가로서 받는 즐거움이나 고통 등의 결과. 총보(總報)와 별보(別報)가 있다. 인간 또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처럼 과보의 총체적인 양상은 ‘총보’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녀나 빈부의 차별과 있는 것처럼 과보의 개별적인 양상은 ‘별보’이다.
 얻니 털 가진 무리와 주019)
짓:
깃[羽]. 깃털. 역사적으로 ‘짗〉깃’에 의한 변화임. 초성에서는 역구개음화, 종성에서는 마찰음화를 겪어 오늘날의 ‘깃’으로 재구조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지츨 라  외어든〈1466 구급방언해 하45ㄴ〉. 거유 짓 두 나 라  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6:17ㄴ〉. 羽 짓 우. 毛 터럭 모〈1527 훈몽자회 하:2ㄱ〉. 거위와 길어기 깃스로 만들어 〈1886 잠상집요 32ㄱ〉.
가진 무리와 므레 겨시며 주020)
겨시며:
잠기어 있으며[沈]. ‘기다’에서 ‘다’는 원래 자·타동 양용동사였으나, 15세기에 ‘기다’가 우세하게 사용되었다. ¶네흔 有情이 러디여 三界예 기게  젼라(四墜墮有情沒三界故)〈원각경언해 상1-2:86ㄱ〉.  업예 기니(而沈四生之業海니) 〈초발심자경문언해 40ㄴ〉.
무틔 주021)
무틔:
뭍에. 육지에. 뭍[陸]+의(처소의 부사격조사). ¶가지 자샤 무틔 나거시 兜率天이 袈裟 니피니〈월인천강지곡 64장〉.
라 녀 예셔 주거 뎨 가 나셔 여러 苦고惱노 주022)
고노(苦惱):
고뇌(煩惱). 괴로워하고 번뇌함. ¶老死 苦ㅣ오 憂悲 惱ㅣ오〈월인석보 2:22c〉.
 얻거니 어느 저긔 바사 리리오 주023)
바사 리리오:
벗어 버리겠는가? 벗어버리리오. 해탈하리오. ‘~아/어 리다’는 보조동사.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 즐급 드리워 온 들 몯 러 리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석보상절 6:6ㄴ〉.
胎生과卵란生과濕습生과 化화生 주024)
(胎生)과 란(卵生)과 습(濕生)과 화(化生):
사생(四生). 생류(生類)의 네 가지 출생 형태를 말함.
주025)
(胎生)과 란(卵生)과 습(濕生)과 화(化生)괘:
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이. 마지막 연결 논항에 ‘-과/와’가 실현되는 것이 중세국어의 일반적 질서였다. 원본에 정자인 ‘卵’ 자의 이체자로 ‘夕卪’ 자가 쓰인 것이 이채롭다.
輪륜回회 긋디 주026)
긋디:
끊어지지. 그치지. 긏-[息]+디(어미). ‘긏디’ 표기는 종성부용초성(형태음소적 표기) 규정에 의한 표기이고, 이를 8종성가족용법(음소적 표기)에 의해 표기한 것이 ‘긋디’이다. ¶마 아래 光明이 긋디 아니킈 고〈석보상절 9:32ㄴ〉.
아니니 주027)
아니니:
아니하니. 아니하나니. ‘아니-++니’로 분석되며 ‘’는 직설법의 선어말어미이다. 시제로는 주로 현재와 호응한다.
이  무리 닐온 傍生法법界계 주028)
방생법계(傍生法界):
축생계(畜生界). 참고로 ‘축생(畜生)’은 6취(趣), 10계(界)의 하나. 금수(禽獸), 어류(魚類), 충류(蟲類) 등의 생명체를 총칭하는 말. 악취(惡趣)에 해당함.
라 니라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방생도(傍生道)에 있는 사람은 모두 망념(妄念)을 좇고, 진실한 항상함을 모르기 때문에 탐애(貪愛)·진애(嗔愛)·치애(癡愛)를 〈마음을〉 놓아버리고 사치스러운 음욕(婬欲)을 행하되 교만(驕慢)하여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을 알지 못하며, 오계(五戒)와 십선(十善)을 닦지 않으니, 그러므로 이제 목숨으로써 목숨을 갚으며 힘으로써 힘을 갚아 서로 서로 먹기에 이르되 고기로써 〈끼니를 공양하니 인과(因果)가 차이(差異)가 없으며, 몸으로써〉 빚을 갚되 큰 몸과 작은 몸으로 업(業)을 좇아 과보(果報)를 받는다. 털 가진 무리와 깃털[羽]을 가진 무리와 물에 잠겨 있으며 뭍에 날아다녀 여기서 죽어 저기에 가서 태어나 여러 고뇌(苦惱)를 얻으니(=받으니), 〈이런 고통을〉 어느 적에 벗어버리겠는가? 태생(胎生)과 난생(卵生)과 습생(濕生)과 화생(化生)은 윤회(輪回)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 같은 무리를 이르기를 방생법계(傍生法界)라고 하느니라.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三삼綱 주029)
삼강(三綱):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어버이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님굼 주030)
님굼:
임금. ‘님금’은 15세기부터 18세기 문헌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님굼’은 주로 16세기에, ‘님군’은 16세기 후반 문헌 이후부터 나타난다. ¶御製 님금 지샨 그리라 〈훈민정음언해 1ㄱ〉. 나라 돕와 님굼 진심야 셤기오며〈번역박통사 50ㄴ〉. 帝 님굼 뎨, 君 님굼 〈1527 훈몽자회 중:1ㄱ〉. 禹 님군 우〈1583 석봉천자문 26ㄴ〉. 님군이 욕 머그면 신해 죽글 거시라〈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1:18ㄴ〉.
과 臣신下하와 서르 호미 주031)
양호미:
사양함이. 양[辭讓]+-+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뒤에 나오는 ‘호이’는 ‘호미’의 오기요 오각. ‘사양하다’는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 또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받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다.”의 뜻.
綱이오 아비 주032)
아비:
아버지. ‘아비’는 원래 ‘압[父]+이(접미사)’로 형성된 파생어이다. ‘어미’의 형성도 이와 형성 유형이 같다.
와 子息식과 서르 호미 綱이오 남진과 계집과 서르 호이 綱이니 이 닐온 주033)
닐온:
이른바. 원문 ‘謂’에 대한 번역어로, 석독구결에서는 ‘謂’으로 나온다.
三삼綱이라  文문字 주034)
문자(文字):
한자(漢字) 및 한자를 직접 구성요소로 하는 그 이상의 언어 단위. 여기서는 한문구(漢文句)의 뜻. ‘문자(文字)’의 의미는 다양한데, 조선시대에는 ‘글자’를 비롯하여 ‘단어·문구, 문장, 글, 문서, 책, 학식’ 등의 의미를 나타냈다.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에 번역된 것을 조사한 결과 ‘문자’를 70가지 이상의 의미로 번역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닐올딘댄 주035)
닐올딘댄:
이르면. 말할 것 같으면. ‘-(오/우)ㄹ딘댄’은 가정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그 中에  느룸과 사오나과 一定딘댄 누는 앏과 겯과 보고 뒤흘 몯 보며〈석보상절 19:10ㄱ〉.
君군爲위臣신綱이오 父부爲위子綱이오 夫부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9ㄴ

爲위妻쳐綱이라 五오常者쟈 주036)
오상자(五常者):
오상(五常)이라는 것. ‘오상’은 오륜(五倫)과 같음. 즉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 父부子有유親과 君군臣신有유義의와 夫부婦부有유別별 長糿유有유序셔와 朋友우有유信신괘라 五오戒계者쟈 주037)
오계자(五戒者):
오계(五戒)라는 것. 불교 신자가 준수해야 할 5종의 자발적인 윤리 덕목. ① 불살생계(不殺生戒) : 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 것. ② 불투도계(不偸盜戒) :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 것. ③ 불사음계(不邪婬戒) : 남녀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간음을 하지 말 것. ④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으로 말하지 말 것. ⑤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말 것.
 殺살生과 偸투盜도와 邪샤淫음과 妄語어와 飮음酒쥬왜라 十십戒계 주038)
십계(十戒):
세속인, 스님, 보살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자발적인 윤리 덕목. 세속인의 준수 사항으로서 소승과 대승에서 설하는 10항의 훈계. 신·구·의(身口意) 3업의 측면에서 그릇된 행위를 경계하는 것. ①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 ②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不偸盜). ③ 간음하지 말라는 불사음(不邪婬). ④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不妄語). ⑤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말라는 불기어(不綺語). ⑥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불악구(不惡口). ⑦ 이간질하지 말라는 불양설(不兩舌). ⑧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불탐욕(不貪欲). ⑨ 노여워하지 말라는 부진에(不瞋恚). ⑩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라는 불사견(不邪見).
라 호 身신三삼 주039)
신삼(身三),구사(口四),의삼(意三):
위에 제시한 십선(十善). 몸[身]에 대한 3가지-불살생·불투도·불사음, 입[口]에 대한 4가지- 불망어·불기어·불악구·불양설, 뜻[意]에 대한 3가지-불탐욕·불진에·불사견 등으로 나누어 훈계한다.
과 口구四와 意의三삼괘라 胎生衆生 사과 과 쇼앗 무 주040)
 쇼앗 무를:
말이나 마소의 무리를. ‘-앗’은 15세기 국어의 ‘-앳’(처격+관형격)으로 15세기 후반문헌에서 부음 ‘ㅣ(j)’가 탈락한 ‘-앗’의 형태도 나타난다. ¶모미 다 알거든 대도  앗 을 다 고티니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1:6ㄴ〉. 腎신은  안 오앗 치라〈구급간이방언해 3:75ㄴ〉.
 안해셔 모미 이러 주041)
이러:
이루어져. ‘일다’[成]는 자동사. ¶城이며 지비며 羅網이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석보상절 9:11ㄱ〉.
날 닐오 胎生이라 卵란生衆生 알 나하  주042)
:
까는.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알 며 졋 머겨 나하 〈법화경언해 2:116ㄱ〉.
衆生이니 한새 주043)
한새:
황새. ¶鸛 한새 관〈훈몽자회 상:8ㄴ〉. 鷺曰 漢賽(*한새)〈계림유사〉.
새 주044)
새:
참새. ¶그 어미  새 구우니를 먹고져 더니〈1518 번역소학 9:25ㄱ〉. 雀 새 쟉〈신증유합 상:12ㄱ〉.
와 비둘기와 가치와 곳고리 주045)
곳고리:
꾀꼬리. ¶舍利  곳고리라 혼 마리라 〈월인석보 7:66ㄱ〉. 鸚 곳고리 . 鸝 곳고리 례〈훈몽자회 상:9ㄱ〉.
왓 무리 알 나하 닐온 卵난生衆生이라 濕습生衆生 봄쳘와 녀름쳐레 덥듯 주046)
덥듯:
덥고 훈훈한. 15, 16세기의 ‘덥다’는 ‘덥다’와 ‘따뜻하다’의 의미가 있다. ¶덥듯 미 야 [薰風習習]〈금강경삼가해 4:18ㄱ〉. 네짯 句 서늘코 싁싁야 죠고맛 덥듯홈도 업슬시라〈남명집언해 상:25ㄴ〉.
氣긔分분에 축축 해셔 주047)
해셔:
땅에서. ‘ㅎ+애+셔’로 분석되며 ‘ㅎ’은 ‘ㅎ’말음 체언이다. ¶ 爲地〈정음해례 21ㄱ〉. 城門애 내라 하 祭던  보고 절다가〈석보상절 6:19ㄱ〉.
햐근 주048)
햐근:
작은. ‘햑-[少·小]+은(관형사형어미).’ ‘햑다’는 ‘작다, 적다’의 뜻으로서 15세기에는 ‘햑다, 횩다, 젹다, 쟉다’ 등이 쓰였다. ¶거믜 삿기 헌 셔 햐 조 니 절로 다 니면 즉재 됻니라〈구급방언해 하:77ㄴ〉.비늘 마다 효 벌에 나아 모  〈월인석보 2:51ㄱ〉.
衆生이 飜번生야 구믈구믈 치니 주049)
치니:
자라니. ‘치다’는 ‘자라다’와 ‘기르다’의 뜻을 모두 가지는 자·타동 양용동사임. ¶ 여러 모딘 사미 屠兒ㅣ며 돋 羊  가히 치니며〈법화경언해 7:181ㄴ〉.
무렛 주050)
무렛:
무리의. 무리에 속해 있는. ‘물[衆]+에(처격)+ㅅ(관형격)’으로 분석된다. ¶ 惡鹿王 무렛 삿기  사미 次第 다거늘 〈월인석보 4:64ㄱ〉.
衆生 닐온 濕습生衆生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10ㄱ

이라 化화生衆生 새 바랏므레 주051)
바랏므레:
바닷물에. 15세기에는 오늘날의 표준어 ‘바다’[海]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용비어천가 2장〉, ‘바다ㅎ’ 〈월인석보 1:23〉, ‘바’〈두시언해 20:15〉 등이, 16세기에는 그 밖에 ‘바라’ 〈초발심자경문언해 9ㄱ〉도 나타난다.
드러가 죠개 외며 굼더기 주052)
굼더기:
구더기. 이 책에만 나타난다. 15세기 국어 일반형은 ‘구더기’〈선종영가집언해 상:35ㄱ〉이고, 16세기에는 ‘蛆 귀더기 져’〈훈몽자회 상:12ㄴ〉도 나타난다.
리 외여 며 굼이 멸외 주053)
멸외:
멸구가. 멸오+ㅣ(보격조사). 15세기~19세기 문헌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희귀어이다. 종성 ‘ㄹ’ 아래에서 ‘ㄱ→ㅇ’로 약화·탈락하던 음운규칙을 고려하면 ‘멸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멸구’는 멸굿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2mm 정도이고 색깔은 녹색, 배와 다리는 누런 백색이다. 긴 마디가 있는 주둥이가 있고 홑눈은 겹눈 밑에 있으며 보통 두 개이다. 성충, 애벌레 모두 농작물의 해충이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외여 며 매 비둘기 외며 구이 주054)
구이:
구렁이. ¶蟒 구이 〈훈몽자회 상:11ㄴ〉. 구이 믈여든 두리니 므르디허〈1489 구급간이방언해 6:54ㄴ〉.
가모티 주055)
가모티:
가물치. 기원적으로는 ‘감-[黑]+올(←.관형사형어미)+티[魚]’로 분석된다. 관형사형어미 ‘ㄹ’은 치조음 ‘ㄷ,ㅌ’ 앞에서 탈락되는 당시 국어의 음운규칙에 따라 탈락한 것이다. 어원 분석은 ‘黑魚 가몰치’〈1748 동문유해 하:41ㄱ〉를 참고할 만하다. ¶鱧 가모티 례〈훈몽자회 상:11ㄱ〉.
외며 가야미 버리 외여 라 나니 이티 숟한 주056)
숟한:
숱한. 아주 많은. 중·근세어 문헌자료를 통해 유일하게 나타나는 한 예이다. 기원적으로 ‘숱+하-[多]+ㄴ(관형사형어미)’으로 분석 가능하다.
무 닐온 化화生衆生〈〉ㅣ라 니라】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삼강(三綱)은, 〈첫째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양하는 것이 강(綱)이고, 〈둘째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사양하는 것이 강이고, 〈셋째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양하는 것이 강이니, 이를 이른바 삼강(三綱)이라 한다. 또 문자(文字=한문구)로 말한다면 군위신강(君爲臣綱)이며 부위자강(父爲子綱)이며 부위처강(夫爲妻綱)이다. 오상(五常)이라는 것은 부자유친(父子有親)과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부부유별(夫婦有別)과 장유유서(長幼有序)와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오계(五戒)는 살생(殺生)과 투도(偸盜)와 사음(邪淫)과 망어(妄語)와 음주(飮酒)이다. 십계(十戒)라 함은 신삼(身三)과 구사(口四)와 의삼(意三)이다. 태생중생(胎生衆生)은 사람과 용과 말·마소의 무리는 배 안에서 몸이 이루어져 나오므로 태생(胎生)이라 말하는 것이다. 난생중생(卵生衆生)은 알을 낳아 까는 중생이니 황새와 참새와 비둘기와 까치와 꾀꼬리 같은 무리가 알을 낳아 까므로 이르기를 난생중생이라 하는 것이다. 습생중생(濕生衆生)은 봄철과 여름철에 덥고 훈훈한 기운(氣韻)에 축축한 땅에서 작은 중생이 번생(飜生)하여 구물구물 자라나나니 이 무리에 속하는 중생들을 습생중생이라 말하는 것이다. 화생중생(化生衆生)은 참새가 바닷물에 들어가 조개가 되며, 구더기가 파리가 되어 날며, 굼벵이가 멸구가 되어 날며, 매가 비둘기가 되며, 구렁이가 가물치가 되며, 개미가 벌이 되어 날아 나오나니, 이같이 숱하게 많은 무리를 이르기를 화생중생이라 하느니라.】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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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윤회(輪回):끊임없는 흐름. 중생이 미혹의 세계에 태어나서 죽기를 수레바퀴가 계속 굴러가는 것처럼 반복하는 것. 3계(界), 6도(道)의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하는 것. 미혹의 세계.
주002)
방생도자(傍生道者):육도(六道)의 하나인 축생도(畜生道)에 있는 중생. 참고로 ‘ 방생(傍生)’은 ‘비뚤어지게 가는 생류’라는 뜻으로 새나 짐승을 말하며, ‘축생(畜生)’은 ‘금수(禽獸), 어류(魚類), 충류(蟲類) 등의 생류(生類)’를 총칭하는 말.
주003)
진(眞常):진상(眞常)을. 진리를. ‘’은 ‘’의 오각. 16세기 문헌부터는 후음의 ‘ㅇ’을 ‘ㅿ’의 형태로 서사하거나 판각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 뒤에 나오는 ‘婬欲(음욕)’도 동일한 착오에 의한 것이다.
주004)
몰로:모름을[迷]. 알지 못함을. ‘모-’의 명사형 ‘몰롬’에 목적격조사 ‘’의 통합 표기. 목우자수심결(1467)에는 ‘모롬’으로 활용한 예도 보인다. ¶열세흔 아비 恭敬 몰로미오 열네 어미 恭敬 몰로미오〈월인석보 23:2ㄱ〉. 비록 모롬과 아롬괘 달오미 이시나(雖迷悟之有殊ㅣ나)〈목우자수심결언해 20ㄴ〉
주005)
탐진치애(貪嗔癡愛):탐욕(貪欲)·진에(瞋恚)·우치(愚癡)를 끊기 어려운 정. 6취(趣), 10계(界)의 하나. 참고로 ‘삼독(三毒)’은 탐(貪)·진(瞋)·치(癡)라는 3종의 번뇌로, 중생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번뇌를 독에 비유한 것. ‘탐·진·치’는 각각 ‘탐욕, 혐오 또는 증오, 무지’를 일컫는다. 인간의 숱한 번뇌를 압축한 상징적인 말. ‘삼독’을 ‘삼화(三火), 삼구(三垢)’라고도 한다.
주006)
노하 려:놓아버려. 조심하지 않고 정신을 놓아. ‘縱’에 대한 번역으로, ‘마음을 다잡아 단속(團束)하지 못하고 놓아 버려’ 정도의 의미. 보조동사 ‘-아 리다’를 사용하여 본문 내용에 대한 번역자의 서법(mood)을 반영하고 있다. 전라 방언의 ‘…-아 부리다’와 관련된 표현으로 보인다. ‘탐·진·치’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린’ 것이 오히려 ‘탐진치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된’ 의미로 파악된다.
주007)
샤치(奢侈) 음욕(婬欲) (行)호 잘카야:‘行婬佚驕奢야’에 대한 번역. 이 구결문에 대한 번역은 “음일(婬佚)과 교사(驕奢)를 行하여” 정도의 번역으로 추정되나, 원문의 구조를 무시하고 번역하였다.
주008)
잘카야:잘 하는 양하여. 교만(驕慢)하여. ¶ 호 무리 해 드로 쇽졀 업시 잘카야 道力을 올오디 몯야 奇特 조와 큰 그르시 다 흘러가 몰애  迷惑 소니며 밥 니 주으린 아비 외놋다(義學之徒ㅣ 虛驕多聞야 不全道力야 奇才茂器ㅣ 皆流爲蒸砂迷客이며 說食飢夫ㅣ로다)〈능엄경언해 1:3ㄱ〉.
주009)
삼강오상(三綱五常):삼강오륜(三綱五倫).
주010)
삼강오샹(三綱五常)과: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삼강·오륜을.
주011)
오계(五戒):재가의 불교 신자가 준수해야 할 5종의 자발적인 윤리 덕목. ① 불살생계(不殺生戒) : 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 것. ② 불투도계(不偸盜戒) :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 것. ③ 불사음계(不邪婬戒) : 남녀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간음을 하지 말 것. ④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으로 말하지 말 것. ⑤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말 것. 여기 ‘술’은 오늘날에는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대신하는 말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주012)
십선(十善):열 가지 선을 행하는 것. ① 불살생(不殺生), 즉 살생하지 않음. ② 불투도(不偸盜), 즉 도둑질하지 않음. ③ 불사음(不邪婬), 즉 간음하지 않음. ④ 불망어(不妄語), 즉 거짓말하지 않음. ⑤ 불기어(不綺語), 즉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않음. ⑥ 불악구(不惡口), 즉 욕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음. ⑦ 불양설(不兩舌), 즉 이간질하지 않음. ⑧ 불탐욕(不貪欲), 탐욕을 부리지 않음. ⑨ 불진에(不瞋恚), 즉 노여워하지 않음. ⑩ 불사견(不邪見), 즉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않음.
주013)
이럴:그러므로. ‘시고(是故)로’의 번역. ‘故’에 대한 번역이 ‘故로’로 되는 현상은 석독구결이나 초기 음독구결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故’의 번역이 ‘-ㄹ’로 되는 현상은 이보다 더 늦은 시기로 보인다.
주014)
서르 음식(飮食)을 머고:서로 음식을 먹되. 원문 ‘適相食瞰호’에 대한 번역인데 구결문의 ‘適’에 대한 적절한 번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헌에서 원문을 빠뜨리고 번역한 예가 더러 발견된다.
주015)
머고:먹되. ‘머고’는 ‘먹-’과 ‘-오’로 분석된다. 15세기 국어문헌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우세하였다. 국어사에서는 17세기부터 ‘-오/우-’가 생략된 ‘-으되’형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고기와 쟈래 즐겨 머그며 삿기 만히 머구 〈월인석보 21:53ㄴ〉. 누을 제 쉰 환을 소곰믈에  머그되 나 머그라〈1608 태산집요 3ㄴ〉.
주016)
고기로 비 갑포:고기로써 빚을 갚되. 이 번역은 한문 원문의 ‘以肉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중에서 ‘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 부분이 빠지고 ‘以肉’과 ‘償債호’만 언해된 것이다. 본문의 ‘適相食瞰호 以肉供湌니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大身小身으로 隨業受報니’에서 ‘適相食瞰호 以肉供湌니’와 ‘因果이 無差며 以身償債호 大身小身으로 隨業受報니’가 의미 단위로 이를 번역하면 “서로 먹기에 이르되 고기로써 끼니를 공양하니 인과가 차이가 없으며, 몸으로써 빚을 갚되 큰 몸과 작은 몸으로 업을 따라 과보를 받으니” 정도가 된다.
주017)
업(業):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함.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행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으므로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주018)
보(報):과보(果報). 업인(業因)의 결과. 행업(行業)으로 인해서 받는 결과. 전에 행동했던 선업이나 악업에 의해 나중에 그 대가로서 받는 즐거움이나 고통 등의 결과. 총보(總報)와 별보(別報)가 있다. 인간 또는 동물로 태어나는 것처럼 과보의 총체적인 양상은 ‘총보’이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녀나 빈부의 차별과 있는 것처럼 과보의 개별적인 양상은 ‘별보’이다.
주019)
짓:깃[羽]. 깃털. 역사적으로 ‘짗〉깃’에 의한 변화임. 초성에서는 역구개음화, 종성에서는 마찰음화를 겪어 오늘날의 ‘깃’으로 재구조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지츨 라  외어든〈1466 구급방언해 하45ㄴ〉. 거유 짓 두 나 라  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6:17ㄴ〉. 羽 짓 우. 毛 터럭 모〈1527 훈몽자회 하:2ㄱ〉. 거위와 길어기 깃스로 만들어 〈1886 잠상집요 32ㄱ〉.
주020)
겨시며:잠기어 있으며[沈]. ‘기다’에서 ‘다’는 원래 자·타동 양용동사였으나, 15세기에 ‘기다’가 우세하게 사용되었다. ¶네흔 有情이 러디여 三界예 기게  젼라(四墜墮有情沒三界故)〈원각경언해 상1-2:86ㄱ〉.  업예 기니(而沈四生之業海니) 〈초발심자경문언해 40ㄴ〉.
주021)
무틔:뭍에. 육지에. 뭍[陸]+의(처소의 부사격조사). ¶가지 자샤 무틔 나거시 兜率天이 袈裟 니피니〈월인천강지곡 64장〉.
주022)
고노(苦惱):고뇌(煩惱). 괴로워하고 번뇌함. ¶老死 苦ㅣ오 憂悲 惱ㅣ오〈월인석보 2:22c〉.
주023)
바사 리리오:벗어 버리겠는가? 벗어버리리오. 해탈하리오. ‘~아/어 리다’는 보조동사.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 즐급 드리워 온 들 몯 러 리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석보상절 6:6ㄴ〉.
주024)
(胎生)과 란(卵生)과 습(濕生)과 화(化生):사생(四生). 생류(生類)의 네 가지 출생 형태를 말함.
주025)
(胎生)과 란(卵生)과 습(濕生)과 화(化生)괘:태생(胎生)·난생(卵生)·습생(濕生)·화생(化生)이. 마지막 연결 논항에 ‘-과/와’가 실현되는 것이 중세국어의 일반적 질서였다. 원본에 정자인 ‘卵’ 자의 이체자로 ‘夕卪’ 자가 쓰인 것이 이채롭다.
주026)
긋디:끊어지지. 그치지. 긏-[息]+디(어미). ‘긏디’ 표기는 종성부용초성(형태음소적 표기) 규정에 의한 표기이고, 이를 8종성가족용법(음소적 표기)에 의해 표기한 것이 ‘긋디’이다. ¶마 아래 光明이 긋디 아니킈 고〈석보상절 9:32ㄴ〉.
주027)
아니니:아니하니. 아니하나니. ‘아니-++니’로 분석되며 ‘’는 직설법의 선어말어미이다. 시제로는 주로 현재와 호응한다.
주028)
방생법계(傍生法界):축생계(畜生界). 참고로 ‘축생(畜生)’은 6취(趣), 10계(界)의 하나. 금수(禽獸), 어류(魚類), 충류(蟲類) 등의 생명체를 총칭하는 말. 악취(惡趣)에 해당함.
주029)
삼강(三綱):임금과 신하[君爲臣綱], 어버이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주030)
님굼:임금. ‘님금’은 15세기부터 18세기 문헌까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님굼’은 주로 16세기에, ‘님군’은 16세기 후반 문헌 이후부터 나타난다. ¶御製 님금 지샨 그리라 〈훈민정음언해 1ㄱ〉. 나라 돕와 님굼 진심야 셤기오며〈번역박통사 50ㄴ〉. 帝 님굼 뎨, 君 님굼 〈1527 훈몽자회 중:1ㄱ〉. 禹 님군 우〈1583 석봉천자문 26ㄴ〉. 님군이 욕 머그면 신해 죽글 거시라〈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1:18ㄴ〉.
주031)
양호미:사양함이. 양[辭讓]+-+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뒤에 나오는 ‘호이’는 ‘호미’의 오기요 오각. ‘사양하다’는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 또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받지 않고 남에게 양보하다.”의 뜻.
주032)
아비:아버지. ‘아비’는 원래 ‘압[父]+이(접미사)’로 형성된 파생어이다. ‘어미’의 형성도 이와 형성 유형이 같다.
주033)
닐온:이른바. 원문 ‘謂’에 대한 번역어로, 석독구결에서는 ‘謂’으로 나온다.
주034)
문자(文字):한자(漢字) 및 한자를 직접 구성요소로 하는 그 이상의 언어 단위. 여기서는 한문구(漢文句)의 뜻. ‘문자(文字)’의 의미는 다양한데, 조선시대에는 ‘글자’를 비롯하여 ‘단어·문구, 문장, 글, 문서, 책, 학식’ 등의 의미를 나타냈다. 조선왕조실록의 국역본에 번역된 것을 조사한 결과 ‘문자’를 70가지 이상의 의미로 번역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주035)
닐올딘댄:이르면. 말할 것 같으면. ‘-(오/우)ㄹ딘댄’은 가정을 표현하는 연결어미. ¶그 中에  느룸과 사오나과 一定딘댄 누는 앏과 겯과 보고 뒤흘 몯 보며〈석보상절 19:10ㄱ〉.
주036)
오상자(五常者):오상(五常)이라는 것. ‘오상’은 오륜(五倫)과 같음. 즉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주037)
오계자(五戒者):오계(五戒)라는 것. 불교 신자가 준수해야 할 5종의 자발적인 윤리 덕목. ① 불살생계(不殺生戒) : 생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말 것. ② 불투도계(不偸盜戒) :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지 말 것. ③ 불사음계(不邪婬戒) : 남녀의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간음을 하지 말 것. ④ 불망어계(不妄語戒) : 거짓으로 말하지 말 것. ⑤ 불음주계(不飮酒戒) : 술을 마시지 말 것.
주038)
십계(十戒):세속인, 스님, 보살이 준수해야 할 10가지 자발적인 윤리 덕목. 세속인의 준수 사항으로서 소승과 대승에서 설하는 10항의 훈계. 신·구·의(身口意) 3업의 측면에서 그릇된 행위를 경계하는 것. ① 살생하지 말라는 불살생(不殺生). ②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不偸盜). ③ 간음하지 말라는 불사음(不邪婬). ④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不妄語). ⑤ 실없고 잡된 말을 하지 말라는 불기어(不綺語). ⑥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불악구(不惡口). ⑦ 이간질하지 말라는 불양설(不兩舌). ⑧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불탐욕(不貪欲). ⑨ 노여워하지 말라는 부진에(不瞋恚). ⑩ 그릇된 견해에 빠지지 말라는 불사견(不邪見).
주039)
신삼(身三),구사(口四),의삼(意三):위에 제시한 십선(十善). 몸[身]에 대한 3가지-불살생·불투도·불사음, 입[口]에 대한 4가지- 불망어·불기어·불악구·불양설, 뜻[意]에 대한 3가지-불탐욕·불진에·불사견 등으로 나누어 훈계한다.
주040)
 쇼앗 무를:말이나 마소의 무리를. ‘-앗’은 15세기 국어의 ‘-앳’(처격+관형격)으로 15세기 후반문헌에서 부음 ‘ㅣ(j)’가 탈락한 ‘-앗’의 형태도 나타난다. ¶모미 다 알거든 대도  앗 을 다 고티니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1:6ㄴ〉. 腎신은  안 오앗 치라〈구급간이방언해 3:75ㄴ〉.
주041)
이러:이루어져. ‘일다’[成]는 자동사. ¶城이며 지비며 羅網이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석보상절 9:11ㄱ〉.
주042)
:까는. 알을 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알 며 졋 머겨 나하 〈법화경언해 2:116ㄱ〉.
주043)
한새:황새. ¶鸛 한새 관〈훈몽자회 상:8ㄴ〉. 鷺曰 漢賽(*한새)〈계림유사〉.
주044)
새:참새. ¶그 어미  새 구우니를 먹고져 더니〈1518 번역소학 9:25ㄱ〉. 雀 새 쟉〈신증유합 상:12ㄱ〉.
주045)
곳고리:꾀꼬리. ¶舍利  곳고리라 혼 마리라 〈월인석보 7:66ㄱ〉. 鸚 곳고리 . 鸝 곳고리 례〈훈몽자회 상:9ㄱ〉.
주046)
덥듯:덥고 훈훈한. 15, 16세기의 ‘덥다’는 ‘덥다’와 ‘따뜻하다’의 의미가 있다. ¶덥듯 미 야 [薰風習習]〈금강경삼가해 4:18ㄱ〉. 네짯 句 서늘코 싁싁야 죠고맛 덥듯홈도 업슬시라〈남명집언해 상:25ㄴ〉.
주047)
해셔:땅에서. ‘ㅎ+애+셔’로 분석되며 ‘ㅎ’은 ‘ㅎ’말음 체언이다. ¶ 爲地〈정음해례 21ㄱ〉. 城門애 내라 하 祭던  보고 절다가〈석보상절 6:19ㄱ〉.
주048)
햐근:작은. ‘햑-[少·小]+은(관형사형어미).’ ‘햑다’는 ‘작다, 적다’의 뜻으로서 15세기에는 ‘햑다, 횩다, 젹다, 쟉다’ 등이 쓰였다. ¶거믜 삿기 헌 셔 햐 조 니 절로 다 니면 즉재 됻니라〈구급방언해 하:77ㄴ〉.비늘 마다 효 벌에 나아 모  〈월인석보 2:51ㄱ〉.
주049)
치니:자라니. ‘치다’는 ‘자라다’와 ‘기르다’의 뜻을 모두 가지는 자·타동 양용동사임. ¶ 여러 모딘 사미 屠兒ㅣ며 돋 羊  가히 치니며〈법화경언해 7:181ㄴ〉.
주050)
무렛:무리의. 무리에 속해 있는. ‘물[衆]+에(처격)+ㅅ(관형격)’으로 분석된다. ¶ 惡鹿王 무렛 삿기  사미 次第 다거늘 〈월인석보 4:64ㄱ〉.
주051)
바랏므레:바닷물에. 15세기에는 오늘날의 표준어 ‘바다’[海]를 가리키는 단어로 ‘바’〈용비어천가 2장〉, ‘바다ㅎ’ 〈월인석보 1:23〉, ‘바’〈두시언해 20:15〉 등이, 16세기에는 그 밖에 ‘바라’ 〈초발심자경문언해 9ㄱ〉도 나타난다.
주052)
굼더기:구더기. 이 책에만 나타난다. 15세기 국어 일반형은 ‘구더기’〈선종영가집언해 상:35ㄱ〉이고, 16세기에는 ‘蛆 귀더기 져’〈훈몽자회 상:12ㄴ〉도 나타난다.
주053)
멸외:멸구가. 멸오+ㅣ(보격조사). 15세기~19세기 문헌에서 유일하게 나타난 희귀어이다. 종성 ‘ㄹ’ 아래에서 ‘ㄱ→ㅇ’로 약화·탈락하던 음운규칙을 고려하면 ‘멸고’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멸구’는 멸굿과의 곤충으로, 몸의 길이는 2mm 정도이고 색깔은 녹색, 배와 다리는 누런 백색이다. 긴 마디가 있는 주둥이가 있고 홑눈은 겹눈 밑에 있으며 보통 두 개이다. 성충, 애벌레 모두 농작물의 해충이다. 한국, 대만, 일본, 중국, 시베리아,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주054)
구이:구렁이. ¶蟒 구이 〈훈몽자회 상:11ㄴ〉. 구이 믈여든 두리니 므르디허〈1489 구급간이방언해 6:54ㄴ〉.
주055)
가모티:가물치. 기원적으로는 ‘감-[黑]+올(←.관형사형어미)+티[魚]’로 분석된다. 관형사형어미 ‘ㄹ’은 치조음 ‘ㄷ,ㅌ’ 앞에서 탈락되는 당시 국어의 음운규칙에 따라 탈락한 것이다. 어원 분석은 ‘黑魚 가몰치’〈1748 동문유해 하:41ㄱ〉를 참고할 만하다. ¶鱧 가모티 례〈훈몽자회 상:11ㄱ〉.
주056)
숟한:숱한. 아주 많은. 중·근세어 문헌자료를 통해 유일하게 나타나는 한 예이다. 기원적으로 ‘숱+하-[多]+ㄴ(관형사형어미)’으로 분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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