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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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보설 055


諸佛子 聞山僧의 恁麽舉時예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 放捨야 到淨盡處면 주001)
구결문:
위의 본문 중에,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 放捨야 到淨盡處면’의 구결 현토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야 放捨到淨盡處면” 정도로 현토되어야 할 구결을 잘못 현토한 부분이다. 이 구절에 대한 언해도 “ 반기 六塵(륙딘)과 六根(륙근)과 六識(륙식)과 노하 리며 正()히 다 고대 다면”으로 두 번 출현하는 ‘放捨’를 한 번만 번역하였다.
便見眞淨妙明이 不生不滅 常住眞心리라 其量이 廣大야 能包虛空며 或要小時예 能入微塵니 如是妙體은 無相如空호 有大神通光明機用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31ㄴ

 故로 曰不空이니라 決定是有호 視之不見며 聽之不聞 謂之不有이니라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諸졔佛불子 山산僧의 이리 드러 닐오 드를 주002)
드를:
들을.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예를) 증명하기 위해 내보이거나 지적할. 들-[擧]+을(관형사형어미).
주003)
:
때에. [時]+의(처소의 부사격조사).
 반기 六륙塵딘 주004)
육진(六塵):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라는 6가지 대상. 색은 색깔과 형체, 성은 소리, 향은 향기, 미는 맛, 촉은 접촉되는 것, 법 생각되는 것. 객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六륙根근 주005)
육근(六根):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안은 색깔과 형체를 보는 눈, 이는 소리를 듣는 귀, 비는 냄새를 맡는 코, 설은 맛을 느끼는 혀, 신은 닿음을 느끼는 피부, 의는 생각하는 마음.
六륙識식 주006)
육식(六識):
중생의 6가지 인식 작용.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이라는 6근(根)에 의존하여 각각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라는 6경(境)을 지각하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과 주007)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과:
육진과 육근과 육식을.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을 나열할 때 그 뒤에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적절한 격조사를 연결하였다. 즉 “N1과/와 N2과/와+(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 곡용의 질서였다. ¶一切 믜 相이 업서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며 고히 길오〈석보상절 19:7ㄴ〉.
노하 리며 正히 주008)
정(正)히:
정히. 깨끗이. 구결문 ‘到淨盡處면’이 정확하다면, 이에 대한 언해 “正()히 다 고대 다면”에서 정확한 번역은 ‘淨()히’이지 ‘正()히’가 아니다.
다 주009)
다:
다한. 다-[盡]+ㄴ(관형사형어미).
고대 다면 주010)
다면:
다다르면. 다-[到]+()면. 어간 ‘다-’은 ‘ㄷ’불규칙용언. ¶出家 時節이다고〈석보상절 3:25ㄱ〉. 抵 더딜 뎌, 다 뎌〈1576 신증유합 하41ㄴ〉.
眞진淨妙묘明 주011)
진정묘명(眞淨妙明):
진실하게 맑은 묘한 밝음. 즉 상주진심(常住眞心)의 또 다른 표현임.
이 生 아니며 滅멸 아니 常住듀眞진心심 주012)
상주진심(常住眞心):
항상 머무는 진실한 마음. 즉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을 가리킨다.
믈 보리라 그 혜아료미 주013)
혜아료미:
헤아림이. 혜아리-[量]+옴(명사형)+이(주격).
넙고 주014)
넙고:
넓고. 넙-[廣]+고(연결어미). 형용사 어간 ‘넙-’이 ‘넓-’으로 재구조화한 것은 〈여사서언해〉(1737)의 예를 참고할 때 1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高皇后의 敎 述야  넓혀 內訓 二十 篇을 그라〈여사서언해 3:7ㄱ〉.
커 能히 虛허空 리며 주015)
리며:
포함하며. 감싸며. 리-[包]+며(연결어미). ‘리다’는 ‘포함하다, 싸다’의 의미. ¶그 王이사 브려 쏘아 주기니라 大瞿曇이 슬허 리여 棺애 녀고〈월인석보 1:7ㄴ〉. 陰이 陽 리면〈법화경언해 7:91ㄴ〉.
或혹有유 주016)
혹유(或有):
‘혹은’에 대한 이 문헌 고유의 번역. 이 부분의 본문은 ‘或要’이다.
져근 시져레 주017)
시져레:
때에. 시절에. 시졀[時]+에(처소의 부사격조사). ‘시졀’은 ‘時節’의 한글 표기로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能히 져근 듣그레 주018)
듣그레:
티끌에. 듣글[塵]+에(처소의 부사격조사). 15세기 문헌에 ‘드틀’〈월인석보 21:147ㄱ〉도 공존하여 소위 쌍형어를 이룬다. 16세기에도 두 어형이 공존하다가 17세기에 ‘틔글’〈마경초집언해 상:39ㄱ〉·‘틧글’〈박통사언해 중:43ㄱ〉도 보이기 시작한다. ¶죠고맛 善根 터럭만 듣글만 심거도 〈월인석보 21:144ㄴ〉. 듣글  더러요로〈원각경언해 상2-2:41ㄴ〉. 듣글로 모매 무티고 올소로  츠 그릇 잡고〈법화경언해 2:209ㄴ〉.
드니 주019)
드니:
드니. 들어가나니. 들-[入]+(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니(어미).
이러 微미妙묘 体톄 주020)
체(体):
체(體). ‘体’는 정자인 ‘體’의 이체자. 체(體)는 산스크리트어 dhātu를 옮긴 번역어로, “사물의 본질로서 고정 불변의 특성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계(界), 성(性), 본체(本體) 등과 동의어로 쓰임. 타도(駄都)는 음역어.
얼굴 주021)
얼굴:
형체[形]. 후기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던 ‘얼굴’은 근대국어에서 ‘안면, 낯’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업서 虛허空이 토 주022)
토:
같으되. +오. ‘-오/우’는 현대국어의 ‘-는데’나 ‘-되’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며, 앞의 사실은 인정하나 뒤의 사실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함을 나타냄.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개입되었음. ¶福과 힘과 하콰 토 하 뎌기 업스니 〈월인석보 1:14ㄴ〉.
큰 神신通光明機긔用이 이실 주023)
이실:
있으므로. 이시-[有]+ㄹ. ‘-ㄹ’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ㄹ’로 적었으나 이후부터는 ‘-ㄹ’와 같은 표기로 개정됨. 현대국어에서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전제가 됨을 나타낼 때 의고적으로 ‘ㄹ새’[―쌔]가 쓰이고 있다. ¶四生이 다 靈 識을 머구머 이실 닐오 生靈이라〈원각경언해 서:10ㄴ〉. 그 후에 별위원을 선정할새 강조원 라봉식 김우권 김흥순 제씨로 가부취결하야 작정한지라〈1904 신학월보 4:124〉.
닐오 虛허空이 아니라 一일定히 주024)
일정(一定)히:
분명히. 반드시. 15세기 언해문에서 ‘一定’은 ‘分明히, 必히’의 뜻으로 쓰였음. ¶누니 一定면 미 一定고〈1459-60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36ㄴ〉. 이 닌 닷 되지히 머그면 일 됴리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1:97ㄴ〉.
이시나 모(보) 주025)
모:
보되. ‘보’의 오각. 구결문 ‘視之不見며’에 대한 언해문 “모 보디 몯며”를 대조해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보디 몯며 드로 주026)
드로:
듣되. 듣-[聽/聞]+오(연결어미). 동사 어간 ‘듣-’은 ‘ㄷ’불규칙용언.
듣디 몯 주027)
몯:
못하므로. 몯-[不]+ㄹ(연결어미).
닐오 잇디 아니니라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여러 불자들은 산승
(山僧; 나)
이 이와 같이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또 반드시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을 놓아버리며 바로 다한
(=그친)
곳에 다다르면 곧 진실로 깨끗한 묘명(妙明)이 생(生)이 아니며 멸(滅)도 아니고 상주(常住)하는 진심(眞心)임을 깨달을 것이다. 그 헤아림이 넓고 커서 능히 허공을 포함하며 혹은 짧은 순간에 능히 작은 티끌에 들어간다. 이러한 미묘한 체(體; 본체)는 형체가 없어 허공과 같지만 큰 신통광명(神通光明)의 기용(機用)이 있으므로 이르기를 허공(虛空)이 아니다. 반드시 있으나, 보되 보지 못하며 듣되 듣지 못하므로 말하기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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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구결문:위의 본문 중에,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 放捨야 到淨盡處면’의 구결 현토가 문제되는 부분이다. “亦當放捨六塵六根六識야 放捨到淨盡處면” 정도로 현토되어야 할 구결을 잘못 현토한 부분이다. 이 구절에 대한 언해도 “ 반기 六塵(륙딘)과 六根(륙근)과 六識(륙식)과 노하 리며 正()히 다 고대 다면”으로 두 번 출현하는 ‘放捨’를 한 번만 번역하였다.
주002)
드를:들을. (사람이 어떤 사실이나 예를) 증명하기 위해 내보이거나 지적할. 들-[擧]+을(관형사형어미).
주003)
:때에. [時]+의(처소의 부사격조사).
주004)
육진(六塵):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라는 6가지 대상. 색은 색깔과 형체, 성은 소리, 향은 향기, 미는 맛, 촉은 접촉되는 것, 법 생각되는 것. 객관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주005)
육근(六根):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안은 색깔과 형체를 보는 눈, 이는 소리를 듣는 귀, 비는 냄새를 맡는 코, 설은 맛을 느끼는 혀, 신은 닿음을 느끼는 피부, 의는 생각하는 마음.
주006)
육식(六識):중생의 6가지 인식 작용.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이라는 6근(根)에 의존하여 각각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이라는 6경(境)을 지각하는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
주007)
육진(六塵)과 육근(六根)과 육식(六識)과:육진과 육근과 육식을. 중세국어에서는 체언을 나열할 때 그 뒤에 공동격조사 ‘와/과’로 마지막 체언까지 연결한 다음에 다시 적절한 격조사를 연결하였다. 즉 “N1과/와 N2과/와+(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시 곡용의 질서였다. ¶一切 믜 相이 업서 입시울와 혀와 엄과 니왜 다 됴며 고히 길오〈석보상절 19:7ㄴ〉.
주008)
정(正)히:정히. 깨끗이. 구결문 ‘到淨盡處면’이 정확하다면, 이에 대한 언해 “正()히 다 고대 다면”에서 정확한 번역은 ‘淨()히’이지 ‘正()히’가 아니다.
주009)
다:다한. 다-[盡]+ㄴ(관형사형어미).
주010)
다면:다다르면. 다-[到]+()면. 어간 ‘다-’은 ‘ㄷ’불규칙용언. ¶出家 時節이다고〈석보상절 3:25ㄱ〉. 抵 더딜 뎌, 다 뎌〈1576 신증유합 하41ㄴ〉.
주011)
진정묘명(眞淨妙明):진실하게 맑은 묘한 밝음. 즉 상주진심(常住眞心)의 또 다른 표현임.
주012)
상주진심(常住眞心):항상 머무는 진실한 마음. 즉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佛性)을 가리킨다.
주013)
혜아료미:헤아림이. 혜아리-[量]+옴(명사형)+이(주격).
주014)
넙고:넓고. 넙-[廣]+고(연결어미). 형용사 어간 ‘넙-’이 ‘넓-’으로 재구조화한 것은 〈여사서언해〉(1737)의 예를 참고할 때 18세기경으로 추정된다. ¶高皇后의 敎 述야  넓혀 內訓 二十 篇을 그라〈여사서언해 3:7ㄱ〉.
주015)
리며:포함하며. 감싸며. 리-[包]+며(연결어미). ‘리다’는 ‘포함하다, 싸다’의 의미. ¶그 王이사 브려 쏘아 주기니라 大瞿曇이 슬허 리여 棺애 녀고〈월인석보 1:7ㄴ〉. 陰이 陽 리면〈법화경언해 7:91ㄴ〉.
주016)
혹유(或有):‘혹은’에 대한 이 문헌 고유의 번역. 이 부분의 본문은 ‘或要’이다.
주017)
시져레:때에. 시절에. 시졀[時]+에(처소의 부사격조사). ‘시졀’은 ‘時節’의 한글 표기로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
주018)
듣그레:티끌에. 듣글[塵]+에(처소의 부사격조사). 15세기 문헌에 ‘드틀’〈월인석보 21:147ㄱ〉도 공존하여 소위 쌍형어를 이룬다. 16세기에도 두 어형이 공존하다가 17세기에 ‘틔글’〈마경초집언해 상:39ㄱ〉·‘틧글’〈박통사언해 중:43ㄱ〉도 보이기 시작한다. ¶죠고맛 善根 터럭만 듣글만 심거도 〈월인석보 21:144ㄴ〉. 듣글  더러요로〈원각경언해 상2-2:41ㄴ〉. 듣글로 모매 무티고 올소로  츠 그릇 잡고〈법화경언해 2:209ㄴ〉.
주019)
드니:드니. 들어가나니. 들-[入]+(현재시제 선어말어미)+니(어미).
주020)
체(体):체(體). ‘体’는 정자인 ‘體’의 이체자. 체(體)는 산스크리트어 dhātu를 옮긴 번역어로, “사물의 본질로서 고정 불변의 특성을 지닌 것”을 가리킨다. 계(界), 성(性), 본체(本體) 등과 동의어로 쓰임. 타도(駄都)는 음역어.
주021)
얼굴:형체[形]. 후기 중세국어에서 ‘형체’를 뜻하던 ‘얼굴’은 근대국어에서 ‘안면, 낯’의 의미로 축소되었다.
주022)
토:같으되. +오. ‘-오/우’는 현대국어의 ‘-는데’나 ‘-되’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며, 앞의 사실은 인정하나 뒤의 사실이 여기에 매이지 아니함을 나타냄. 중세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개입되었음. ¶福과 힘과 하콰 토 하 뎌기 업스니 〈월인석보 1:14ㄴ〉.
주023)
이실:있으므로. 이시-[有]+ㄹ. ‘-ㄹ’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ㄹ’로 적었으나 이후부터는 ‘-ㄹ’와 같은 표기로 개정됨. 현대국어에서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전제가 됨을 나타낼 때 의고적으로 ‘ㄹ새’[―쌔]가 쓰이고 있다. ¶四生이 다 靈 識을 머구머 이실 닐오 生靈이라〈원각경언해 서:10ㄴ〉. 그 후에 별위원을 선정할새 강조원 라봉식 김우권 김흥순 제씨로 가부취결하야 작정한지라〈1904 신학월보 4:124〉.
주024)
일정(一定)히:분명히. 반드시. 15세기 언해문에서 ‘一定’은 ‘分明히, 必히’의 뜻으로 쓰였음. ¶누니 一定면 미 一定고〈1459-60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36ㄴ〉. 이 닌 닷 되지히 머그면 일 됴리라〈1489 구급간이방언해 1:97ㄴ〉.
주025)
모:보되. ‘보’의 오각. 구결문 ‘視之不見며’에 대한 언해문 “모 보디 몯며”를 대조해보면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주026)
드로:듣되. 듣-[聽/聞]+오(연결어미). 동사 어간 ‘듣-’은 ‘ㄷ’불규칙용언.
주027)
몯:못하므로. 몯-[不]+ㄹ(연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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