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 역주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
  • 몽산화상육도보설
  • 육도보설 014
메뉴닫기 메뉴열기

육도보설 014


皆是汝等이 前世爲人時예 昧此眞心고 不信因果며 或不孝二親며 或毁謗三寶며 或欺賢罔聖며 或損物傷生야 恣造諸惡다가
Ⓒ 구결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다시 너희히 주001)
너희히:
너희들이. 너희+ㅎ(복수접미사)+이(주격조사). ‘너희ㅎ’은 2인칭대명사의 복수 ‘汝等’에 대한 번역. ¶舍利弗아 너희 부텻 마 고디 드르라〈석보상절 13:47ㄴ〉.
前젼世셰 주002)
전세(前世):
전생(前生)·숙세(宿世)라고도 한다. 현세(現世)에 태어나기 이전 세상을 말한다. ¶ 이젯 厄 前世옛 罪 다시니〈석보상절 20:12ㄴ〉. 阿僧祇 前世劫에 님금 位ㄹ 리샤 精舍애 안잿더시니〈월인천강지곡 3〉
예 사 외여실 주003)
외여실:
되어 있을. 외-[爲]+어(연결어미)#이시-/시-[有]+ㄹ(관형사형어미). ¶외 머글  오히려 나그내 외여쇼니 말왐 시 뇨 버므렛 도다〈두시언해 20:3ㄱ〉.
제 이 眞진實실  주004)
:
마음을. [心]+(목적격조사). 중세국어 ‘’[心]은 향찰표기에서는 ‘心音’〈도솔가〉으로, 전사자료에서는 ‘心 墨怎’(*)〈조선관역어, 신체〉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 16세기 문헌에는 15세기부터 써오던 ‘’을 비롯하여 ‘’과 ‘’ 등이 더 등장한다. ¶耶輸ㅣ 이 말 드르시고 미 훤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 야〈석보상절 6:9ㄱ〉. 브리 모매 다와다 셟고도 매 슬히 아니 너겨  디 업도다 더라〈월인석보 12:23ㄴ〉. 외왼  번 야 이쇼니 故園에 가고져 논 미로다〈두시언해 10:33ㄴ〉.
어즐리 주005)
어즐리:
어지럽게. 어즐-[亂]+이(부사파생접미사). 소리나는 대로 연음 표기하면 ‘어즈리’일 것이나, ‘어즐리’로 표기한 것은 어간 말음 ‘ㄹ’을 중복 표기한 것임. ¶부텻 알셔 닐오 내 呪를 순티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 거스란 머리 닐굽 조가개 텨 阿利樹ㅅ 가지 티 호리니〈석보상절 21:31ㄱ〉. 미 亂想 업서 어즐히 걸욤 잇디 아니며〈선종영가집언해 하:141ㄱ〉.
고 因인果과 주006)
인과(因果):
선악의 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果報)를 받는 일.
信신티 아니며 시혹 주007)
시혹:
때로. 어쩌다가 혹은. ‘시혹’은 한자어 ‘時或’의 당시 현실음. ¶時或一思컨댄〈목우자수심결언해 구결문 39ㄴ〉⇒ 시혹  디위 컨댄〈목우자수심결언해 43ㄱ〉.
親父부母모 孝효道도 아니며 시혹 佛불法법僧 三삼宝보 주008)
삼보(三寶):
세 가지 보배, 즉 불교도라면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해야 하는 불(佛), 법(法), 승(僧)으로, 이 세 가지는 마치 보배와 같이 고귀한 것이라는 뜻. 삼존(三尊)이라고도 함. 불(佛)은 인생의 참모습을 깨달아 남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주이고, 법(法)은 불타가 깨달은 것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펼치는 교법(敎法)이며, 승(僧)은 교법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불제자의 무리이다.
誹비謗야 주009)
비방(誹謗)여:
비방하여. ‘誹謗’은 ‘誹謗正法(비방정법)’이라하여 올바른 교법인 불법(佛法)을 그르다고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5역죄(逆罪) 보다도 심한 중죄로 길이 성불할 수 없다고 하며, 방법천제(謗法闡提)라고 한다.
헐며 주010)
헐며:
무너뜨리며. 비방하며. 헐-[壞/謗]+며. ¶아뫼나 이 法師 침노야 헐면 諸佛을 허논 디니다〈석보상절 21:24ㄴ〉.
시혹

몽산화상육도보설언해:7ㄱ

賢현人인 欺긔弄며 聖人인 소기며 시혹 萬만物믈 야리며 주011)
야리며:
헐어버리며. 파괴하며. 야리-[破壞]+며. ¶慧日이 한 어드믈 야려〈석보상절 21:14ㄴ〉. 네 이제 마 여러 魔 도 야려 生死軍을 헐며〈월인석보 18:56ㄴ〉. 煩惱 보아 야려 法身이 現리라〈법화경언해 1:6ㄴ〉. 文彩 사겨 德 야룜 도다[彫文喪德이로다]〈목우자수심결언해 35ㄱ〉. 이 法을 야리며 法을 헐 이런로 일후미 賊人이니(이는 법을 없애버리며 법을 무너뜨리므로 이런 까닭에 이름이 도적이니)〈능엄경언해 6:104ㄱ〉.
衆生 주012)
중생(衆生):
생존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모든 생물. 특히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을 지닌 존재인 유정(有情). 일반적으로는 미혹의 세계에 있는 생명체를 가리킨다. 한글로만 표기된 []은 ‘짐승’[獸]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衆生 一體 世間앳 사미며 하히며 긔 거시며 므렛 거시며 무틧 거시며 숨 거슬 다 衆生이라 니라〈월인석보 1:11ㄱ〉. 사 외락  외락 야〈석보상절 3:20ㄱ〉.
주겨 주013)
주겨:
죽여. [죽-[殺]+이(사동접미사)]+어(연결어미). ¶열 가짓 戒 산 것 주기디 마롬과〈석보상절 6:10ㄴ〉.
情 주014)
정(情):
마음껏. 마음대로. 情+장. ‘恣’에 대한 번역. ¶이제 져믄 저그란 안  노다가〈석보상절 6:11ㄱ〉. 恣 디 〈1576 신증유합 하:26ㄴ〉.
여러 가짓 惡악 짓다가
Ⓒ 언해 | 순창 취암사 / 1567년(선조 즉위년) 월 일

○다시 너희들이 전세(前世)에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이 진실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인(因)과 과(果)를 믿지 않으며, 때때로 친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며, 때때로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를 비방하고 헐뜯으며, 때때로 현인(賢人)을 기롱하며, 성인(聖人)을 속이며, 때로 만물(萬物)을 파괴하며, 짐승을 죽여 마음껏 여러 가지 악(惡)을 짓다가,
Ⓒ 역자 | 정우영 / 2013년 11월 30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2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석
주001)
너희히:너희들이. 너희+ㅎ(복수접미사)+이(주격조사). ‘너희ㅎ’은 2인칭대명사의 복수 ‘汝等’에 대한 번역. ¶舍利弗아 너희 부텻 마 고디 드르라〈석보상절 13:47ㄴ〉.
주002)
전세(前世):전생(前生)·숙세(宿世)라고도 한다. 현세(現世)에 태어나기 이전 세상을 말한다. ¶ 이젯 厄 前世옛 罪 다시니〈석보상절 20:12ㄴ〉. 阿僧祇 前世劫에 님금 位ㄹ 리샤 精舍애 안잿더시니〈월인천강지곡 3〉
주003)
외여실:되어 있을. 외-[爲]+어(연결어미)#이시-/시-[有]+ㄹ(관형사형어미). ¶외 머글  오히려 나그내 외여쇼니 말왐 시 뇨 버므렛 도다〈두시언해 20:3ㄱ〉.
주004)
:마음을. [心]+(목적격조사). 중세국어 ‘’[心]은 향찰표기에서는 ‘心音’〈도솔가〉으로, 전사자료에서는 ‘心 墨怎’(*)〈조선관역어, 신체〉으로, 15세기 문헌에서는 ‘’, 16세기 문헌에는 15세기부터 써오던 ‘’을 비롯하여 ‘’과 ‘’ 등이 더 등장한다. ¶耶輸ㅣ 이 말 드르시고 미 훤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 야〈석보상절 6:9ㄱ〉. 브리 모매 다와다 셟고도 매 슬히 아니 너겨  디 업도다 더라〈월인석보 12:23ㄴ〉. 외왼  번 야 이쇼니 故園에 가고져 논 미로다〈두시언해 10:33ㄴ〉.
주005)
어즐리:어지럽게. 어즐-[亂]+이(부사파생접미사). 소리나는 대로 연음 표기하면 ‘어즈리’일 것이나, ‘어즐리’로 표기한 것은 어간 말음 ‘ㄹ’을 중복 표기한 것임. ¶부텻 알셔 닐오 내 呪를 순티 아니야 說法 사 어즈리 거스란 머리 닐굽 조가개 텨 阿利樹ㅅ 가지 티 호리니〈석보상절 21:31ㄱ〉. 미 亂想 업서 어즐히 걸욤 잇디 아니며〈선종영가집언해 하:141ㄱ〉.
주006)
인과(因果):선악의 업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과보(果報)를 받는 일.
주007)
시혹:때로. 어쩌다가 혹은. ‘시혹’은 한자어 ‘時或’의 당시 현실음. ¶時或一思컨댄〈목우자수심결언해 구결문 39ㄴ〉⇒ 시혹  디위 컨댄〈목우자수심결언해 43ㄱ〉.
주008)
삼보(三寶):세 가지 보배, 즉 불교도라면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해야 하는 불(佛), 법(法), 승(僧)으로, 이 세 가지는 마치 보배와 같이 고귀한 것이라는 뜻. 삼존(三尊)이라고도 함. 불(佛)은 인생의 참모습을 깨달아 남을 가르치는 불교의 교주이고, 법(法)은 불타가 깨달은 것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펼치는 교법(敎法)이며, 승(僧)은 교법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불제자의 무리이다.
주009)
비방(誹謗)여:비방하여. ‘誹謗’은 ‘誹謗正法(비방정법)’이라하여 올바른 교법인 불법(佛法)을 그르다고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5역죄(逆罪) 보다도 심한 중죄로 길이 성불할 수 없다고 하며, 방법천제(謗法闡提)라고 한다.
주010)
헐며:무너뜨리며. 비방하며. 헐-[壞/謗]+며. ¶아뫼나 이 法師 침노야 헐면 諸佛을 허논 디니다〈석보상절 21:24ㄴ〉.
주011)
야리며:헐어버리며. 파괴하며. 야리-[破壞]+며. ¶慧日이 한 어드믈 야려〈석보상절 21:14ㄴ〉. 네 이제 마 여러 魔 도 야려 生死軍을 헐며〈월인석보 18:56ㄴ〉. 煩惱 보아 야려 法身이 現리라〈법화경언해 1:6ㄴ〉. 文彩 사겨 德 야룜 도다[彫文喪德이로다]〈목우자수심결언해 35ㄱ〉. 이 法을 야리며 法을 헐 이런로 일후미 賊人이니(이는 법을 없애버리며 법을 무너뜨리므로 이런 까닭에 이름이 도적이니)〈능엄경언해 6:104ㄱ〉.
주012)
중생(衆生):생존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모든 생물. 특히 감각이나 지각의 능력을 지닌 존재인 유정(有情). 일반적으로는 미혹의 세계에 있는 생명체를 가리킨다. 한글로만 표기된 []은 ‘짐승’[獸]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衆生 一體 世間앳 사미며 하히며 긔 거시며 므렛 거시며 무틧 거시며 숨 거슬 다 衆生이라 니라〈월인석보 1:11ㄱ〉. 사 외락  외락 야〈석보상절 3:20ㄱ〉.
주013)
주겨:죽여. [죽-[殺]+이(사동접미사)]+어(연결어미). ¶열 가짓 戒 산 것 주기디 마롬과〈석보상절 6:10ㄴ〉.
주014)
정(情):마음껏. 마음대로. 情+장. ‘恣’에 대한 번역. ¶이제 져믄 저그란 안  노다가〈석보상절 6:11ㄱ〉. 恣 디 〈1576 신증유합 하:26ㄴ〉.
책목차이전페이지다음페이지페이지상단이동글자확대글자축소다운로드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