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경 설법 47]
光目이 듣고 疑心업시
어민 주001) 아라 목 몌여 슬허 우러 婢子려 닐오 마 내 어미
딘댄 주002) -딘댄: +ㅣ+ㄴ댄. 것인즉슨. 어미 ‘-ㄴ댄’은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은즉슨, -으면’.
根源ㅅ 罪 알리니 엇던 行業을 지 惡道애 러딘다
婢子 주003) 비자(婢子): ① 조선 시대에, 별궁·본곁·종친 사이의 문안 편지를 전달하던 여자 종. ② 예전에, 여자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ㅣ 對答호 산 것 주기며
허러 주004) 허러: 기본형은 ‘헐다’. 험담하다. 남을 나쁘게 말하다. 헐어.
구짓 주005) 구짓: 기본형은 ‘구짖다’. 간혹 ‘구짇다’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慈悲心로 구지돔 모시니 〈월석 4:16ㄱ〉’과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꾸짖다. 꾸짖는.
두 業으로 報 受
월인석보 21 상:56ㄴ
호라 福 니펴 내 難
救티옷 주006) 구(救)티옷: 구할수록. 어미 ‘-디옷’은 어간 뒤에 붙어 ‘-수록, -을수록’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아니면 이 業
젼 주007) 로 버서나디 몯 리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지장경 설법 47]
광목이 듣고 의심 없이 어미인 것을 알고 목이 메어 슬퍼 울어 여종에게 이르되 ‘이미 내 어미일 것인즉슨 근원의 죄를 알리니 어떤 행업을 지어 악도에 떨어졌는가?’ 여종이 대답하되 ‘산 것을 죽이며 남을 험담하여 꾸짖는 두 업으로 보를 받았다. 복을 입혀 내가 어려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 업 때문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역자 | 한재영 / 201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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