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경언해 상:17ㄴ
급주001) 급:그때에. 중세국어 ‘그ᄢᅴ’의 ‘ㅂ’을 앞 음절 받침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ᄢᅳ[時]+의(부사격 조사).
불모주002) 마야부인이 공경 합쟝샤 디장보살 묻오샤 셩쟈
하주003) 하:이시여. 높임의 호격 조사. ‘하’가 소멸함에 따라 현대국어에서는 ‘이시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시여’는 단일 형태소인 호격 조사 ‘이여’에 선어말 어미 ‘-시-’가 개입한, 매우 특별한 조사이다. 서술격의 ‘이여’와 혼동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염부주004) 염부:염부제(閻浮提). ‘염부제’는 인간세계 또는 현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염부’는 산스크리트어 ‘jambu’(잠부)의 음역이다. 본래는 나무 이름인데, ‘섬부(剡浮), 염부수(閻浮樹)’라고도 하고, ‘포도(蒲桃), 포도수(蒲桃樹)’라고도 한다. 학명은 ‘eugnia jambolana’이다. ‘염부제(閻浮提)’의 ‘提’는 섬이나 육지를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dvīpa’의 음역이다. 번역하여 ‘주(州)’라고 한다. 그러므로 염부제는 ‘잠부나무가 자라는 땅’이라는 의미이다. 잠부나무는 대략 15m 정도 자라는데, 강가에 많이 서식한다. 염부제는 원래 히말라야 남쪽의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인간 세계를 의미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염부제는 수미산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염부제(南閻浮提), 남염부주(南閻浮州), 남섬부주(南贍浮洲, 南贍部洲)’ 등으로도 불린다. 지장보살을 ‘남방화주(南方化主)’라고 부르는데, ‘남섬부주에서 인간들을 교화하고, 구원하는 보살’이란 뜻이다.
즁의 업
지으매주005) 지으매:지음의. 『월인석보』(21상:37ㄱ)에는 관형격 형태인 ‘지ᅀᅩᄆᆡ’로 적혀 있다. ‘염부 즁의 업 지으매 차별과 슈 보응이 그 일이 얻더닏고’는 ‘閻浮衆生造業差別 所受報應 其事云何’(벽송암판 상16ㄱ)를 번역한 것이다. 조업(造業)의 차별(差別), 즉 중생들이 어떤 서로 다른 업(業)을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과보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차별과
슈주006) 슈:수(受)하는. 받는. ‘ᄒᆞᆫᄂᆞᆫ’은 ‘ᄒᆞᄂᆞᆫ’의 중철이다.
보응이 그
일이주007) 일이:‘보응이 그 일이’는 주어의 중복인데, 이는 한문의 직역에 따른 것이다.
얻더닏고주008) 얻더닏고:어떠합니까. 엇더(부사)+ᄒᆞ-+니+잇(청자 존대 선어말 어미)+고. ‘엇더’를 형용사 어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엇던’을 ‘엇더-’의 관형사형으로 볼 수 있고, ‘얻더닏고(엇더니ᅌᅵᆺ고)’를 형용사 ‘엇더-’에 선어말 어미 ‘-니-’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밖의 어미가 ‘엇더-’에 바로 결합하는 경우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얻더닏고, 엇던’은 부사 ‘엇더’ 뒤에 ‘ᄒᆞ-’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엇더’가 부사로 쓰인 예는 풍부하다. ¶大王하 엇더 나 모시니고〈월인석보 8:92ㄴ〉.
디장이 답샤 쳔만셰계와 국토애 혹 디옥 이시며 혹 디옥 업스며 혹 녀인 이시며 혹 녀인 업스며 혹 불법 이시며 혹 불법 업스며
셕문주009) 셕문:성문(聲聞). ‘셩문’을 잘못 쓴 것인데, 이 낱말을 잘못 쓰는 것은 상당히 뜻밖이다. 이 책이 상당히 소홀히 제작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성문(聲聞)’은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서야 수행할 수 있는 제자. 자기의 깨달음만을 구하는 데 전념하는 성자. 자기의 완성에만 주력하는 출가승.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소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주로 4제(四諦)를 관찰하는 수행의 결과, 아라한의 지위에 도달한다.
벽지불주010) 벽지불:벽지불(辟支佛). 혼자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에
니르히주011) 니르히: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는 ‘니르리’가 쓰이지만, ‘니르히’의 예도 적지 않다. ‘니르리’의 구조는 ‘니를-[至]+이(부사형 어미)’인데, ‘니르히’의 구조는 분명치 않다. ‘니릏다’라는 동사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니를-’에 붙은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 부사형 어미로 간주한다. ‘니를-’이 서술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니 디옥 죄보
일등분주012) 일등분:한결같을 뿐. 『월인석보』(21상:38ㄱ)에는 ‘一等ᄲᅮᆫ’으로 적혀 있다. ‘一等’은 ‘한결같음. 균일함’을 뜻하고 ‘ᄲᅮᆫ’은 [단독]을 뜻하는 보조사이다. ‘디옥 죄보 일등분 안이다’의 원문은 ‘非但地獄罪報一等’인데, 그 의미는 ‘(다른 것도 차별상이 다양한데) 지옥의 죄보만 일정하지는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단독]을 뜻하는 ‘ᄲᅮᆫ/분’이 ‘일등(一等)’이 아니라 ‘죄보’에 붙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월인석보』(21상:38ㄱ)에서는 ‘地獄 罪報 一等ᄲᅮᆫ 아니ᅌᅵ다’로 번역했어야 했고, 이 책에서는 ‘디옥 죄보분 일등ᄒᆞ디 안이다’로 번역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안이다주013) 안이다:아닙니다. 아니-[不]+이(청자 존대 선어말 어미)+다. 『월인석보』(21상:38ㄱ)에는 ‘아니ᅌᅵ다’로 적혀 있다.
마야부인이 보살 다시 로샤
아딕주014) 아딕:또. 안ᄌᆞᆨ〉아딕. ‘아딕 …고져 ᄒᆞ뇌다’는 ‘且願(=또 원합니다)’의 번역이다. ‘안ᄌᆞᆨ, 안직, 아딕, 아직’은 ‘且(또, 잠깐), 姑(잠깐)’의 번역에 쓰였다.
염부 죄보로
감주015) 감:감(感). ‘감(感)’은 ‘받음’을 뜻한다.
악을 듣고져 원
지장경언해 상:18ㄱ
뇌다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그때에 불모(佛母)
마야부인이 공경 합장하시고
지장보살께 여쭈시되, “성자(聖者)시여. 염부(閻浮) 중생이 업(業)을 지음의 차별과 받는 보응(報應)은 그 일
(구체적인 내용)
이 어떠합니까(=염부 중생이 짓는 여러 가지 업에 따라 각각 받는 보응은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시되, “천만세계와 또 국토에 혹은 지옥이 있고 혹은 지옥이 없고 혹은 여인이 있고, 혹은 여인이 없고, 혹은 불법이 있고, 혹은 불법이 없고, 성문 벽지불에 이르기까지 역시 이와 같으니, 지옥(地獄)과 죄보(罪報)만이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마야부인이 보살께 다시 아뢰시되, “또 염부 죄보로 받을 악취(惡趣)를 듣고자 원합니다.”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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