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지장경언해 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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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장경언해 상권(地藏經諺解 上卷)
  • 제1 도리천궁신통품(忉利天宮神通品)
  • 제1 도리천궁신통품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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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도리천궁신통품 020


십구일 디

지장경언해 상:12ㄱ

내되 니어주001)
니어:
이어. 니ᅀᅥ〉니어. 벽송암판(상11ㄴ)에는 ‘(無人)繼嗣’로 나타난다.
위야 공덕 디어주002)
디어:
지어. 중세국어의 ‘지ᅀᅥ’가 변한 것이니, 구개음화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고란주003)
고란:
고난(苦難).
구완ᄒᆡ야주004)
구완ᄒᆡ야:
구하여. 이 책에는 ‘구안’으로 적힌 곳도 있고 ‘구완’으로 적힌 곳도 있다. ‘구완’은 ‘상12ㄱ, 상22ㄴ, 상25ㄱ, 상25ㄴ, 상27ㄱ, 상30ㄴ, 중18ㄴ, 중23ㄱ, 하21ㄴ, 중28ㄱ’에서 보이고, ‘구안’은 ‘상2ㄱ, 상12ㄱ’에서 보인다. 현대국어 어형은 ‘구완’이다. 주로 합성어 ‘병구완’으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구완’이 한자어 ‘救患’에서 변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문헌에 한글로 표기된 ‘구완’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이 추정을 믿기 어렵다. 여러 용례를 보면, 의미 면에서 보더라도 중세국어의 ‘구완’은 ‘환란에서 구해 줌’보다는 ‘도와 줌’의 의미에 가깝다. ’만약 한자어 ‘救患’이었다면 중세국어 시기의 집필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고, 그것을 알았다면, ‘救患’(한자 표기) 또는 ‘구환’(한글 표기)으로 적은 예가 있을 것이다. ‘구안’ 또는 ‘구완’은 ‘救援’에서 비롯된 말일 가능성이 있다. ‘援’의 독음은 『동국정운』(3:26ㄱ)에서는 ‘ᅌᅯᆫ, ·ᅌᅯᆫ’으로 나타나지만, 『번역소학』(6:12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 6ㄴ), 『여씨향약언해』(화산 34ㄴ)에서 ‘救援’이 ‘구완’으로 나타난다.
혈주005)
ᄲᅡ혈:
빼어낼. ᄲᅡ-[拔]+혀-[引]+ㄹ. ‘ᄲᅡ혀-’는 15세기 문헌에서는 대개 ‘ᄲᅡ혀-’로 적히다가, 16세기 이후에 ‘ᄲᅢ혀-’가 확산되었다. 이 책에서는 ‘ᄲᅡ-’와 ‘ᄲᅢ-’가 다 쓰이고 있다. ‘ᄲᅡ다’가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로도 쓰였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타동사 ‘ᄲᅢ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혀-’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ᅘᅧ-’로 적혔다. 관련 어휘에는 ‘다[拔], 디다[被拔, 溺], 나다[秀], 여나다[秀], 혀다’ 등이 있다.
사 업며 사라 이실 제  션인주006)
션인:
선인(善因). 좋은 과보의 인(因)이 되는 선한 행업(行業).
이 업서 본업주007)
본업:
본업(本業). 본래 지은 업. 과보(果報)의 원인이 되는 행위(行爲). ‘업’은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한다.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나아가서는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에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감주008)
감:
감응(感應)한. ‘본업의 감 디옥글붇터’의 원문은 ‘當據本業所感地獄’(벽송암판 상11ㄴ)이다. ‘본업에 상응하는 지옥에 따라’란 뜻이다. ‘所感’을 ‘感ᄒᆞᆫ’으로 옮겼는데, ‘感’은 ‘받다, 응하다’를 뜻한다. ‘본업이 과보로서 받은 지옥’이란 뜻이다.
디옥글 붇터주009)
붇터:
‘-을(에) 따라. ‘據’를 번역한 것이다.
연히 이 바다흘 몬져 건너리니 바다 동녁 십만 유슌주010)
유슌:
유순(由旬). 거리의 단위. 제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 40리, 30리, 16리 등. 일반적으로 1유순은 약 7마일을 가리키는 단위로 쓰인다.
에   바다히 이쇼되 그 주011)
괴:
고통이. 고(苦)+ㅣ(주격 조사).
이에셔주012)
이에셔:
여기보다. 이+에셔(비교 부사격 조사).
며 뎌 바다 동녁케   바다히 이시되 그 괴 ᄯᅩ 니 삼업주013)
삼십:
‘삼업’의 잘못이다. 『월인석보』(21상:26ㄴ)에 ‘三業’으로 적혀 있다.
악인에주014)
악인에:
악인(惡因)의. 『월인석보』(21상:26ㄴ)에는 ‘惡因ᄋᆡ’로 적혀 있다. ‘ᄋᆡ’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불러 감주015)
감:
받아들인. 감(感)ᄒᆞᆫ.
거실 다 일홈을 업주016)
업:
업해(業海). 업의 바다. 갖가지 업보의 원인을 대해(大海)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니주017)
니:
『월인석보』(21상:26ㄴ)에는 ‘ᄒᆞᄂᆞ니ᅌᅵ다’로 적혀 있다. 여기의 연결형 ‘ᄒᆞᄂᆞ니’는 잘못 적힌 것이다.
셩녜  므르되 디옥기 어듸 인닏고 무독이 답호 세 바다 안히 이 큰 디옥이니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사십구일 지나되, 이어서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苦難)에서 구하여 빼낼 사람이 없으며, 살아 있을 제에 또 선인(善因)이 없어서, 본업(本業)에 감응(感應)한(=상응하는) 지옥에 따라(본업에 따라 정해진 지옥의 순서가 있으니, 그 예정에 따라)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리니, 바다 동쪽 십만 유순의 거리에 또 한 바다가 있되, 그 괴로움이 여기보다 배나 더 크며, 저(=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되, 그 괴로움이 또 배가 더 크니, 삼업(三業) 악인(惡因)이 불러 받은 것이므로 다 이름을 업해(業海)라 합니다. 성녀가 또 묻되,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되, 세 바다 안이 이 이것이 큰 지옥이니,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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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니어:이어. 니ᅀᅥ〉니어. 벽송암판(상11ㄴ)에는 ‘(無人)繼嗣’로 나타난다.
주002)
디어:지어. 중세국어의 ‘지ᅀᅥ’가 변한 것이니, 구개음화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주003)
고란:고난(苦難).
주004)
구완ᄒᆡ야:구하여. 이 책에는 ‘구안’으로 적힌 곳도 있고 ‘구완’으로 적힌 곳도 있다. ‘구완’은 ‘상12ㄱ, 상22ㄴ, 상25ㄱ, 상25ㄴ, 상27ㄱ, 상30ㄴ, 중18ㄴ, 중23ㄱ, 하21ㄴ, 중28ㄱ’에서 보이고, ‘구안’은 ‘상2ㄱ, 상12ㄱ’에서 보인다. 현대국어 어형은 ‘구완’이다. 주로 합성어 ‘병구완’으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구완’이 한자어 ‘救患’에서 변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중세국어 문헌에 한글로 표기된 ‘구완’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로 보아, 이 추정을 믿기 어렵다. 여러 용례를 보면, 의미 면에서 보더라도 중세국어의 ‘구완’은 ‘환란에서 구해 줌’보다는 ‘도와 줌’의 의미에 가깝다. ’만약 한자어 ‘救患’이었다면 중세국어 시기의 집필자들이 그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고, 그것을 알았다면, ‘救患’(한자 표기) 또는 ‘구환’(한글 표기)으로 적은 예가 있을 것이다. ‘구안’ 또는 ‘구완’은 ‘救援’에서 비롯된 말일 가능성이 있다. ‘援’의 독음은 『동국정운』(3:26ㄱ)에서는 ‘ᅌᅯᆫ, ·ᅌᅯᆫ’으로 나타나지만, 『번역소학』(6:12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충 6ㄴ), 『여씨향약언해』(화산 34ㄴ)에서 ‘救援’이 ‘구완’으로 나타난다.
주005)
ᄲᅡ혈:빼어낼. ᄲᅡ-[拔]+혀-[引]+ㄹ. ‘ᄲᅡ혀-’는 15세기 문헌에서는 대개 ‘ᄲᅡ혀-’로 적히다가, 16세기 이후에 ‘ᄲᅢ혀-’가 확산되었다. 이 책에서는 ‘ᄲᅡ-’와 ‘ᄲᅢ-’가 다 쓰이고 있다. ‘ᄲᅡ다’가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로도 쓰였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타동사 ‘ᄲᅢ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혀-’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ᅘᅧ-’로 적혔다. 관련 어휘에는 ‘다[拔], 디다[被拔, 溺], 나다[秀], 여나다[秀], 혀다’ 등이 있다.
주006)
션인:선인(善因). 좋은 과보의 인(因)이 되는 선한 행업(行業).
주007)
본업:본업(本業). 본래 지은 업. 과보(果報)의 원인이 되는 행위(行爲). ‘업’은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한다.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나아가서는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에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주008)
감:감응(感應)한. ‘본업의 감 디옥글붇터’의 원문은 ‘當據本業所感地獄’(벽송암판 상11ㄴ)이다. ‘본업에 상응하는 지옥에 따라’란 뜻이다. ‘所感’을 ‘感ᄒᆞᆫ’으로 옮겼는데, ‘感’은 ‘받다, 응하다’를 뜻한다. ‘본업이 과보로서 받은 지옥’이란 뜻이다.
주009)
붇터: ‘-을(에) 따라. ‘據’를 번역한 것이다.
주010)
유슌:유순(由旬). 거리의 단위. 제왕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 40리, 30리, 16리 등. 일반적으로 1유순은 약 7마일을 가리키는 단위로 쓰인다.
주011)
괴:고통이. 고(苦)+ㅣ(주격 조사).
주012)
이에셔:여기보다. 이+에셔(비교 부사격 조사).
주013)
삼십:‘삼업’의 잘못이다. 『월인석보』(21상:26ㄴ)에 ‘三業’으로 적혀 있다.
주014)
악인에:악인(惡因)의. 『월인석보』(21상:26ㄴ)에는 ‘惡因ᄋᆡ’로 적혀 있다. ‘ᄋᆡ’는 주어적 관형격 조사이다.
주015)
감:받아들인. 감(感)ᄒᆞᆫ.
주016)
업:업해(業海). 업의 바다. 갖가지 업보의 원인을 대해(大海)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주017)
니:『월인석보』(21상:26ㄴ)에는 ‘ᄒᆞᄂᆞ니ᅌᅵ다’로 적혀 있다. 여기의 연결형 ‘ᄒᆞᄂᆞ니’는 잘못 적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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