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邪見錯解ㅣ 爲妖爲孽야 顚蹶身心호미 謂之見魔ㅣ라 心이 爲內韄일 見이 宜外鍵이니 故로 前에 防心魔시고 此애 防見魔시니 則助道之要ㅣ 盡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사특한 소견과 어긋난 풀이가, 요괴가(=죄가) 되며
얼 주025) 이 되어 몸과 마음을 전궤케 하는 것이 이르신바 견마이다
【‘전궤’는 엎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안에 ‘호’함이 되므로 보는 것이 밖으로 ‘건’함이 마땅하니
【‘호’는 가죽으로 물건을 묶는 것이고, ‘건’은 문의 자물쇠이니, 다 잡아서 묶는(=다는) 뜻이다.】.
이런고로 앞에서는
심마 주026) 를 막으시고, 여기서는 견마를 막으시니,
조도〈분〉 주027) 의 요점이 다해진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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