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不能卽身卽心故로 作別觀니라 微塵 喩精微也ㅣ라 謂由心精이 密運야 令身로 生滅이언 而心은 不壞滅이라 니라 前엔 於一法에 作二計고 此 於一性에 作二計也ㅣ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能히 모매 卽야 곧
미에 주007) 몯 주008) 이런로
各別 주009) 히 보
능엄경언해 권10:18ㄴ
지니라 주010) 微塵 精微
가비니라 주011) 너교 心精이 그기
뮈요 주012) 브터 모로 生滅케
니언 주013) 허러 滅티 아닌니라 니라
알 法에 두
혜 주014) 짓고 이 性에 두 혜 지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능히 몸에
즉 주015) 하여 곧 마음이게 하지 못하므로, 이런고로 따로 보는 것을 짓는 것이다.
미진은
정미 주016) 함을 견준 것이라고
여기되, ‘심정이 그윽이 움직임을 말미암아 몸으로 하여금 생멸하게 할 뿐일지언정 마음은 헐어 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앞에서는 한 ‘법’에 두 헤아림을 짓고, 여기선 한 ‘성’에 두 헤아림을 짓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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