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前에 旁計諸法이 後有ㅣ라 고 此애 旁計諸法이 後無ㅣ라 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알
한 주005) 法이 後에 잇니라 너비
혜오 주006) 이
능엄경언해 권10:33ㄱ
한 法이 後에 업스니라 너비
혜니라 주00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앞에선 모든 ‘법’이 〈죽은〉 후에 있는 것이라고 널리 헤아리고 여기에선 모든 ‘법’이 〈죽은〉 후에는 없는 것이라고 널리 헤아린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8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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