却向靑溪不相見 回船應載阿戎遊【此ㅣ 別有一時事ㅣ로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도로
靑溪 주010) 청계(靑溪) 성도 근교의 완화계(浣花溪)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向야 가 서르 보디 몯니
돌아올 저긔 주011) 돌아올 저긔 [舟, 船]#돌[回]-+-아(연결 어미)#오[來]-+-ㅭ(관형사형 어미)#적[時]+의(부사격 조사, 처격 조사). 배 돌아올 적에.
이 주012) 이 [堂堂]+-(형용사 파생 접미사)-+-이(부사 파생 접미사). 마땅히. 반드시.
阿戎 주013) 아융(阿戎) 진(晉)과 송(宋) 사이의 사람들은 종제(從弟, 사촌아우)를 아융(阿戎)이라 하였다고 한다. 당나라 때도 같았을 것이다. 여기서는 양재주의 종제나 두보 부인(양씨)의 종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을
시러 주014) 시러 싣[載]-+-어(연결 어미). 실어. 싣고.
놀리로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각향청계부상견 회선응재아융유【이것이 별도로 한 때의 일이 있는 것이다.】
【언해역】 도로 청계(靑溪)를 향하여 가 서로 보지 못하니, 배 돌아올 적에 반드시 아융(阿戎)을 싣고 놀리로다.
Ⓒ 역자 | 임홍빈 / 2014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