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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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월인석보 제25(상)
역주 월인석보 제25(상)

석보는 석가모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며, 《석보상절》은 1446년(세종 28년)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 서적을 참고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다. 1447년(세종 29년)에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1457년(세조 3년) 아들인 의경세자가 죽자 세조가 부왕 세종대왕과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의 내용을 증보, 수정하여 1459년(세조 5년)에 간행한 것이 《월인석보》이다. 《월인석보》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면, 이 책은 조선 전기 2대에 걸쳐 임금이 편찬·간행한 것으로 한국 최초로 불교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다. 조선 전기 《훈민정음》 연구와 불교학 및 문헌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모두 30권쯤 된 것으로 추측되나 현존하는 것은 몇 권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처음 간행된 권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3, 25와 재간행된 권 4, 21, 22 등 총 19권이 있다.

김영배 교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문학박사).
현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역주위원

  • 월인석보 제25 : 김영배

  • 교열·윤문·색인위원

  • 월인석보 제25 : 박종국·홍현보
  • 편집위원

  • 위원장 : 박종국
  • 위원 : 강병식 김구진 김석득
  • 나일성 노원복 박병천
  • 오명준 이창림 이해철
  • 전상운 정태섭 차재경
  • 최기호 최홍식 한무희
  • 홍민표

역주 월인석보 제25를 내면서

우리 회는 1990년 6월 “한글고전 역주 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이래로, 〈석보상절〉 권6·9·11의 역주에 착수, 지금까지 매년 꾸준히 그 성과물을 간행하여 왔다. 이제 우리 회는 올해로서 한글고전 역주 사업을 추진한 지 스무 해가 되는 뜻깊은 해를 맞게 되었으니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 역주 간행 기관임을 자부하는 바이다. 우리 고전의 현대화는 전문 학자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까지 역주하여 간행한 문헌과 책수는 ≪석보상절≫ 2책, ≪월인석보≫ 8책, ≪능엄경언해≫ 5책, ≪법화경언해≫ 7책, ≪원각경언해≫ 10책, ≪남명집언해≫ 2책,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 1책, ≪구급방언해≫ 2책, ≪금강경삼가해≫ 5책, ≪선종영가집언해≫ 2책, ≪육조법보단경언해≫ 3책, ≪구급간이방언해≫ 4책, ≪진언권공, 삼단시식문언해≫ 1책, ≪불설아미타경언해, 불정심다라니경언해≫를 묶어 1책 등 모두 53책이다.

이제 우리가 추진한 “한글고전 역주 사업”은 15세기 문헌을 대부분 역주하고 16세기 문헌까지 역주하는 데 이르렀다. 올해는 ≪월인석보≫ 권23·25, ≪구급간이방언해≫ 권7, ≪반야심경언해≫, ≪목우자수심결·사법어 언해≫, ≪신선태을자금단·간이벽온방·벽온신방≫, ≪분문온역이해방·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언해 두창집요≫ 등 8책을 역주하여 간행할 계획이다.

≪월인석보≫는 우리 회가 1992년부터 꾸준히 역주 간행하여 왔는데, 그동안 원간본 1, 2, 7, 8, 9, 10, 11, 12, 20권을 역주하여 출판한 바 있다. 지난 해는 삼성출판박물관 김종규 관장님의 배려로 중간본 제22, 23권 원본을 영인하여 부록으로 싣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조선 세조가 돌아가신 부모님과 세조 3년(1457) 9월에 세상을 떠난 큰아들 도원군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편하여 세조 5년(1459)에 발간한 것으로 추정하는 책이다. 모두 25권으로 된 목판본이다.

책의 체제는 〈용비어천가〉를 본떠서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을 설명 부분으로 하여 합편하였는데, 합편에서는 문장과 〈석보상절〉의 권차에 상당한 수정을 하였다. 특히 문장 표기에 있어서 〈석보상절〉에서는 우리 토박이말로 되어 있던 것을 이 〈월인석보〉에서는 한자말로 상당한 부분을 바꿔 놓았다. 전체 문장의 표기는 거의 완벽하게 연철(連綴) 표기이나 몇 개의 분철(分綴) 표기가 보인다. 이 책은 〈석보상절〉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산문(散文) 자료일 뿐만 아니라 15세기의 언어와 서지학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번에 역주한 권25는 월인석보 마지막 권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그동안 역사 깊은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에서 소장하여 온 이 책은 일반에게 영인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주지이신 지묵(知黙) 스님께서 흔쾌히 승낙하여 주시어 그 사진 자료를 받아 부록으로 싣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스님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바이다.

아울러 직접 보림사에 찾아가셔서 주지스님께 당부를 드리고 승낙을 받아 오시기까지 한 동국대학교 김영배 명예교수님께서 또한 역주까지 집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역주 사업을 위하여 지원해 준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발간에 여러모로 수고하여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11월 20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종국

일러두기

월인석보 제25

1. 역주 목적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이후, 언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 말글로 기록된 다수의 언해류 고전과 한글 관계 문헌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말이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서 15, 16세기의 우리말을 연구하는 전문학자가 아닌 다른 분야 학자나 일반인들은 이를 읽고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대어로 풀이와 주석을 곁들여 도움을 줌으로써 이 방면의 지식을 쌓으려는 일반인들에게 필독서가 되게 함은 물론이고, 우리 겨레의 얼이 스며 있는 옛 문헌의 접근을 꺼려하는 젊은 학도들에게 중세국어 국어국문학 연구 및 우리말 발달사 연구 등에 더욱 관심을 두게 하며, 나아가 주체성 있는 겨레 문화를 이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에 역주의 목적이 있다.

2. 편찬 방침

(1) 이 〈월인석보 제25〉 역주는 전라남도 장흥 보림사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그 사진 자료(PDF)를 뒤에 실었다.

(2) 〈월인석보 제25〉는 분량이 많아 역주서를 상·하권 2책으로 간행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앞의 두 장이 없이 3ㄱ에서 시작되어 144ㄱ에서 끝나는데, 역주서의 상권에는 3ㄱ에서 62ㄱ의 제6행까지를 담아서 먼저 간행하고, 하권에는 62ㄱ의 제7행에서 끝까지를 담기로 하였다.

(3) 이 책의 편집 내용은, 원문의 순서가 〈월인천강지곡〉을 먼저 싣고,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석보상절〉을 이어 붙였는데, 사이사이에 협주(夾註) 쌍행(雙行) 세문(細文)이 이어지므로 내용에 맞추어 끊어서,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 그리고 협주를 각각 세 단계 다른 글자 크기로 편집하였다.

(4) 원문은 네모 틀에 넣어서 현대문 풀이와 구분하였으며, 현대문 밑에 주석을 달아 설명하여 독자가 바로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5) 원문의 근거가 되는 경전〔底經〕을 원문에 이어 네모 틀에 보였다. 저경의 출처는 여러 쪽에 이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해당 인용문의 끝에 밝혀두었다. 저경 인용문 중에 (....) 안 부분은 번역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고, (일부 미상)은 간단한 인용들로 일일이 찾지 못한 것이다.

(6) 원문의 동국정운식 표기와 방점은 없애고, 문장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원전과 비교하여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원문의 쪽마다 시작되는 글자 앞에 원문의 장(張)·앞〔ㄱ〕·뒤〔ㄴ〕쪽 표시를 아래와 같이 나타냈다.

(보기) 제16장 앞쪽이 시작되는 글자 앞에:… 16ㄱ디 아니 호미오 닐구븐 …

(7) 현대역은 옛글과 ‘문법적으로 같은 값어치’의 글이 되도록 직역을 위주로 하였으며, 작은 글씨 2행 협주가 중첩적으로 나타날 때는 같은 크기의 글자로 하되, 원문에 없지만 첫 번째 협주 부분을 【 】 표시로 구분하였다. 또 【 】 안의 주석 부분은 ≪ ≫, 다시 ≪ ≫ 안의 주석은 ⋘ ⋙으로 표시하였다. 주해에 쓰인 알파벳은 대체로 산스크리트어〔범어〕로 따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냈다.

(8) 찾아보기 배열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초성: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ㅱ ㅂ ㅃ ㅲ ㅳ ㅄ ᄢ ᄣ ᄩ ㅸ ㅅ ㅆ ㅺ ㅼ ㅽ ㅿ ㅇ ㆀ ㆁ 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ㆅ

② 중성: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ㆉ ㅜ ㅝ ㅞ ㅟ ㅠ ㆌ ㅡ ㅢ ㅣ ㆍ ㆎ

③ 종성: ㄱ ㄴ ᅛ ㄵ ㄶ ㄷ ㄹ ꥤ ꥦ ꥨ ꥩ ㄽ ㅬ ㄾ ㄿ ㅀ ㅭ ㅀ ㅁ ꥯ ꥱ ㅰ ㅂ ㅄ ㅅ ㅺ ㅼ ㅿ ㆁ ㅈ ㅊ ㅋ ㅌ ㅍ ㅎ

월인석보 제25 해제* <정의>* 이 역주와 해제 작업의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경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종찬 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와 김갑기 교수(동국대학교 국문과)에게서 자주 도움을 받았고, 불교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는 해주 스님(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교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은 이유기 교수(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와 김지오 양(동국대학교 강사)이 많이 도와주었다. 고마운 뜻을 여기 적어 둔다.

김영배(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1995년 9월은, 당시까지 그 간행 여부조차 미심했던 ≪월인석보 제25≫(세조 5년(1459))가 <정의>그 무렵 학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1992년 11월 7일, 진단학회 제20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이 국립박물관에서 열렸는데, 그 주제가 “월인석보의 종합적 검토”였다. 여기서 고 안병희 교수는 ‘월인석보의 편간과 이본’을 발표하면서 그 권수에 대하여, 1992년 10월에 공개된 ‘월인석보 제23’의 원간본(김종규님 소장) 내용과 ‘석보상절 제23·24’의 내용의 연결 관계로 보아 종래의 24권 추정을 재고하게 한다 하고, 그 전체 권수는 25권 또는 그보다 1권이 많거나 적다고 추정했다.〈안병희 1992:2~3, 1993:187~188〉 필자도 여기에 토론자로 참가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의 계산으로 중간본 ‘월인석보 제21’처럼 각권의 장수가 200장 이상 늘어나도 ‘월인석보’의 총권수는 ‘석보상절’과 같이 24권으로 끝날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결과적으로 이 추정은 추정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536년 만에 두 번째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뜻 깊은 달이었다.

이는 국어국문학은 물론 불교학, 서지학 연구에도 큰 낭보(朗報)가 아닐 수 없었다. 여기 저간의 발굴과정을 관련 자료를 통해 가능한 대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 ≪월인석보 제25≫(이하 ‘이 문헌’으로 부름)는 지금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松廣寺)의 말사(末寺)인 보림사(寶林寺)에 소장돼 있으며, 보물 74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사찰은 신라 경덕왕 18년(759)에 개찰(開刹)되어 오랜 세월에 부침(浮沈)을 겪다가, 1951년 3월 11일,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로가 차단된 공비들이 후퇴하면서 절에 불을 질러 천왕문(天王門)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람이 소실되고 말았는데, 현재의 사찰은 1984년 이후 대웅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복원되었다(≪가지산 보림사(迦智山寶林寺)≫(1995:20) 참조).

이런 유서 깊은 사찰이어서, 장흥군에서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1994년 11월에 ‘종합학술조사’를 순천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조사단이 구성되고 1995년 1월부터 9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조사 대상은 고사찰의 지표(地表) 조사와 시굴(試掘) 조사였다.

이에 앞서 1971년에는 화마(火魔)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사천왕문의 사천왕상을 보수하면서 복장(腹藏)의 고서(古書)가 다량 출토되었는데 모두 일실되고 말았다.

1995년 1월, 조사가 시작되어 지표조사의 일환으로 가람의 배치, 근래 복원된 대적광전에 모신 국보 117호인 철조 비로사나불 좌상(이 불상은 철조(鐵造) 불상이었기에 다행히 1951년 화재에서 보존된 것임.), 복원된 대웅보전을 조사하고, 고건축물로는 유일한 사천왕문을 조사하게 되었다.

사천왕상의 외형적인 형태를 조사하며, 앞에 적은 복장 불서의 일실을 알고 있었으나, 형식으로라도 몸통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어 살펴본바, 예상했던 대로 거기에는 전적류(典籍類)의 찌꺼기와 이물질(異物質)만 있었다. 그런데 사천왕상의 몸통이 아닌 팔굽 위·아래와 다리의 무릎 위·아래 뒷면에 각각 덧붙인 판자가 있어서 그 판자를 뜯어보니, 뜻밖에도 그 속에서 다량의 불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정의>이때 나온 불서는 모두 48종, 판본은 125종, 책수는 총 203책으로 정리되었음.(송일기 1997: 87~125). 이 복장(腹藏) 불서(佛書)는 위에 적은 대로 팔·다리의 공간에서 나왔으므로, 그 출처를 따른다면 수족장(手足藏)으로 표현해야 할 것이나, 학계에서는 일괄해서 ‘복장’으로 쓰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불상이나 나한상(羅漢像)에서 나온 것은 모두 그 몸통에서 출토된 것이고, 팔과 다리의 공간에서 나온 것은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고 이 사천왕상에서 나온 것이 유일한 것이라 한다.(≪가지산 보림사≫ 19쪽, 42~43쪽). . 학술조사의 기간은 1995년 1월부터였지만, 이 불서의 발굴은 그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어서의 일로, 불서 감정을 맡았던 박상국 선생의 기억을 근거로 발견 시기를 앞에 적은 바와 같이, 1995년 9월로 적었다. 다량의 복장 불서가 발굴되자, 당시 보림사 주지 현광(玄光)스님은 이 고문헌의 조사를 문화재관리국 박상국 민속예능실장(후에 문화재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바, 그 조사 과정에서 뜻밖에도 ≪월인석보 제25≫를 발견하게 된 것이니, 결국 이 행운의 주인공은 박상국 선생이었다.

이런 사실이 소문으로 알려지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박상국 실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도자료(A4 용지 두 장분)를 각언론사에 배부하고 기자 회견을 하게 되며, 이것이 1995년 12월 16일 도하(都下)의 각 신문에 ‘월인석보 권25 발견’으로 기사화되었다.

이어 문화재 관리국에서는 ‘이 문헌’을 보물 745-9호로 지정했다. 앞에도 잠간 적은 바와 같이 1971년 사천왕상 보수 시에 발견된 불서가 모두 없어졌는데, 만에 하나 ‘이 문헌’도 당시에 발견되어 나머지 불서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었을 것인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의>이때 나왔던 사천왕상의 복장불서는 150여점이며, 그 중 38점의 목록이 작성되었다 하나, 현재는 전하는 것이 없으며, 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38점 중의 한 책인 ≪월인석보 제17≫은 다행히 조선대학교 장태진 교수에 의해 조사 보고되고,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다. 장태진(1972) ‘보림사본 ≪월인석보 제17≫에 대하여’(한글 150, 131~132쪽). 장태진 편(1986) ≪月印釋譜 第十七≫(영인본) 교학연구사.

이 발견이 이루어진 지 10년 만에 강순애(2005) 영인본 간행으로 연구에 이용하기 쉽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2. 서지와 내용

2.1. 형태 서지

이 책의 형태 서지는 박상국(1995), 강순애(1998)에 따랐다.

발견 당시 가철본 상태였던 이 문헌은 현재 전통적인 능화판 무늬의 누른 앞·뒤 표지(앞 표지에는 왼편 가장자리 위편에 제첨(題簽)과 오침안정법식 제책)에, 본문의 각 장도 새로 한지로 배접해서 반듯하게 펴져 반반한 지면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이 글을 쓰면서 원본을 실사한다는 관점에서, 2009년 9월 18일 보림사를 방문, 지묵(知黙) 주지스님의 배려로 귀중본 보관 금고에서 이 문헌을 내주셔서 열람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PDF파일을 내려 받아 이 역주본 부록으로 영인할 수 있는 문제도 쾌히 승낙해 주신 데 대하여 여기 적어 깊은 사의를 표한다.

표지와 본문 1, 2장은 낙장(落張)되었으므로 3장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내제(內題)도 알 수 없으나, 원래대로라면 1행에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제이십오(第二十五)’, 2행에 ‘석보상절(釋譜詳節) 제이십오(第二十五)’가 제명(題名)이 있었을 것이고, 3행부터 내용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판십제(版心題) : 月印釋譜 二十五 (*영인본 ‘판심제’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46면 후면의 판심은 장차(張次)와 어미(魚尾)가 확실히 보임.)

규격(規格) : 31.8×21.7cm
지질(紙質) : 저지(楮紙)
판종(版種) : 목판본(木板本)
반곽(半廓) : 22.3×17.0cm
판식(板式) : 4주(周) 쌍변(雙邊), 유계(有界)
판심(版心) : 대흑구(大黑口) 상하(上下) 내향(內向) 흑어미(黑魚尾)
(*영인본으로는 대흑구가 간혹 보임.)
행관(行款) : 월인천강지곡 부분, 7행 14자(큰 글자)
석보상절 부분, 7행 16자(중간 글자)
협주(夾註) : 쌍행(雙行) 16자(작은 글자)
장차(張次) : 3장 전면에서 144장 전면으로 끝남.
훼손 상태 : 1, 2장 낙장. 3장 판심 부분과 왼쪽 아래 일부. 4장 판심 부분. 131장에서 141장까지 각 장의 7행 일부의 부식(腐蝕)한 부분이 장을 거듭할수록 점점 그 크기가 커져서 141장은 후면의 3행 정도가 부식되었으며, 141장에서 144장 전면까지는 부식한 부분이 두 군데로 늘어나고 판심 중심의 위아래도 부식이 심함.

가철본 상태였던 것을, 현재는 앞에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장의 배접과, 새 표지로 제본하면서 표지 다음에 한지로 다섯 장을, 뒤표지 앞에는 석 장을 각각 끼워 넣은 상태이었다.

2.2. 내용

필자는 김영배(2006)에서 ≪석보상절 제24≫와 ‘이 문헌’의 내용을 대비한 결과 181면이 수정 증보되었고, 약 10면 정도가 삭제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서로 대응이 되어 ‘이 문헌’이 전25권의 끝 권임을 알게 되었다.

내용은 저경(底經)의 단락에 따라 ⅰ) 본문의 장차(張次), ⅱ) 내용의 개략, ⅲ) 저경(底經)의 출전 등의 차례로 보이기로 한다. 저경은 강순애(2005)와 김기종(2006), 특히 김기종(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 ‘저경 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이밖에 주해에 필요한 것으로 일부(삼의 육물(三衣六物)의 설명 중에서)는 필자가 찾은 것도 있다. ⅲ에서는 먼저 경전명(經典名)을 밝히고, 그 뒤에 ≪대정신수대장경≫에서 해당 저경이 있는 출처(出處)를 밝히는데, 쪽수 다음의 ‘상, 중, 하’는 한 쪽이 3단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저경의 출전과 내용〉

(1-ⅰ) 3ㄱ1(3장 전면 1행) ~9ㄴ1(9장 후면 1행). - *이하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냄.
(1-ⅱ) 세존 열반 후, 유교(遺敎)를 결집하기 위해 가섭존자가 부처님 제자 1천 명을 필발라굴로 모으는데, 아난 말고는 모두 ‘나한’이어서 가섭이 아난을 내치니, 아난이 분발하여 그날 밤으로 득도하여 다시 참여하게 되며, 비니법장의 결집을 위해 교범파제를 불러오려 하나, 그는 ‘상왕(象王)이 가면 상자(象子)도 따라야 한다’면서 스스로 불살라 멸도함.
(1-ⅲ) 경율이상(經律異相) 권13, 가섭결집삼장출척아난사진여루(迦葉結集三藏黜斥阿難使盡餘漏) 3, ‘대지론(大智論)’〈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제53, 사휘부(事彙部) 상, 65쪽〉

(2-ⅰ) 9ㄴ1 ~11ㄱ5
(2-ⅱ) 가섭이 우바리를 청하여 율장(律藏)을, 아난에게는 경장(經藏)을 결집하게 하는데, 아난이 법좌에 올라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 하니 모두 의심했다가 그 의심이 풀렸음.
(2-ⅲ)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제1조(祖) 마하가섭(摩訶迦葉),〈대정신수대장경 제53, 사전부(事傳部) 3, 205~206쪽〉.

(3-ⅰ) 11ㄱ5 ~12ㄱ4
(3-ⅱ) 〔협주〕 ‘아난’은 ‘환희(歡喜)’라는 뜻인데, 출가한 실달태자가 성도(成道)하는 날 태어나서, 정반왕은 경사스러움이 함께 일어났다고 하여 ‘환희’라고 이름지었다.
(3-ⅲ) 번역명의집(飜譯名義集) 권1, 십대제자편(十大弟子篇) 제8, 〈대정신수대장경 제54, 사휘부(事彙部), 교외부(敎外部) 1064쪽〉

(4-ⅰ) 12ㄱ4 ~14ㄱ6
(4-ⅱ) 초조(初祖) 가섭존자가 아난에게 정법을 부촉하며 게를 이르고 계족산에 들어가 미륵불의 출세를 기다림. 〔협주〕는 인도의 28조사(祖師)와 동토〔중국〕의 6대사(大師)
(4-ⅲ) 경덕전등록 권1, 제1조 마하가섭 〈대정신수대장경 제53, 사전부 206쪽〉

(5-ⅰ) 14ㄱ6 ~57ㄱ7
(5-ⅱ) 3의(衣)〔승가리, 울다라승, 안다회)와 발다라〔바루〕, 니사단〔앉을 때 까는 자리〕, 녹수낭〔물 거르는 주머니〕를 합쳐 3의(衣) 6물(物)이라 이르는데, 여기서는 3의의 명칭, 자재, 격식, 짓는 법과 가사의 공덕, 위력 등을 주로 설명하고, 발다라, 니사단, 녹수낭에 대한 설명은 이 단락의 끝 6면으로 간단함.
(5-ⅲ) 법원주림(法苑珠林) 권35 법복편(法服篇) 제30, 공능부(攻能部) 제2, 〔비화경(悲華經)〕, 제난부(濟難部) 제4, 위손부(違損部) 제4, 감응연(感應緣) 〈대정신수대장경 제53, 사휘부 상, 556~562쪽〉와 ‘발다라, 닛단, 녹수낭’의 저경은 〈십송율(十誦律〉, 〈사분율(四分律)〉, 승기(僧祇)〉, 〈계소(戒疏)〉, 〈초(鈔)〉, 〈오분율(五分律)〉, 〈살바다(薩婆多)〉, 비나야(鼻奈耶)〉 등에서 간단한 인용문이어서 다 옮기기 어려워, 주에 필요한 일부만을 찾는 데 그쳤음.

(6-ⅰ) 57ㄱ7 ~62ㄱ6
(6-ⅱ) 2조 아난존자가 열반하기 전에 아사세왕과 비사리왕의 공양을 받고 두 나라가 다투지 않게 서응을 보이고 상나화수 존자에게 정법을 위촉함.
(6-ⅲ) 경덕전등록 권1, 제2조 아난〈대정신수대장경 제53, 사전부 206쪽〉

(7-ⅰ) 62ㄱ7 ~62ㄴ6
(7-ⅱ) 월인천강지곡 기 577(1곡).
(7-ⅲ) ........

(8-ⅰ) 62ㄴ7 ~64ㄴ5
(8-ⅱ) 왕사성에서 세존이 탁발하던 중에 만난 ‘사야’와 ‘비사야’란 두 동자가 공양하고 발원했는데, 이 공덕으로 후세에 ‘사야’는 파련불읍의 아육왕이 됨.
(8-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시수대장경 제50, 사전부(史傳部) 76쪽〉.

(9-ⅰ) 64ㄴ6 ~66ㄴ3
(9-ⅱ) 세존의 전생인 바사기왕이 한 불상을 채색으로 그려서 화사(畵師)에게 주어 그것을 본으로 8만4천의 불상을 그리게 하여 나라 안에 편 인연으로 세존이 8만4천의 탑보(塔報)를 받게 됨.
(9-ⅲ) 석가보 권5, 석가획8만4천탑숙연기(釋迦獲八萬四千塔宿緣記) 제32 〔賢愚經〕〈대정신수대장경 제50, 사전부 82쪽〉.

(10-ⅰ) 66ㄴ3 ~73ㄴ4
(10-ⅱ) 파련불읍 빈두바라왕의 두 왕자, 무우(無憂)와 이우(離憂) 중에서 여러 곡절 끝에 무우가 아육왕이 됨.
(10-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6쪽〉.

(11-ⅰ) 73ㄴ4 ~88ㄱ5
(11-ⅱ) 아육왕의 명을 거스른다고 그의 500 대신을 죽이는 등 모진 일 끝에 ‘단정(端正)’이라는 비구의 도력(道力)으로 아육왕이 불법에 귀의하게 됨.
(11-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7~78쪽〉.

(12-ⅰ) 88ㄱ5 ~91ㄱ5
(12-ⅱ) 아육왕이 사리탑을 세우려고 용왕에게 가서 사리를 나누어 받아 8만4천 병을 만들어 야사 상좌의 도움으로 염부제에 한 날, 한 시에 8만4천탑을 세우니, 사람들이 경하하여 법아육왕이라 함.
(12-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8쪽〉, 아육왕전 권1 본토시연(本土施緣) 제1〈대정신수대장경 제50, 102쪽〉.

(13-ⅰ) 91ㄱ6 ~92ㄱ4
(13-ⅱ) 월인천강지곡 기578~579(2곡).
(13-ⅲ) .......

(14-ⅰ) 92ㄱ5 ~93ㄱ4
(14-ⅱ) 아육왕이 병중에 정성으로 빌어 8만4천탑이 일일이 곁에 오게 되어 비구들의 도움으로 번(幡)을 달고, 병이 나아 12년을 더 사니, 그 번의 이름을 ‘속명번(續命幡)’이라 함.
(14-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가섭어아난(迦葉語阿難)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9쪽〉

(15-ⅰ) 93ㄱ4 ~105ㄱ3
(15-ⅱ) 아육왕이 탑을 세우고, 부처님 생정에 수기(授記)한 비구인 우바국다존자를 만나, 부처님이 설법한 곳을 시작으로, 6년 고행, 성도(成道), 초전법륜(初傳法輪), 열반 한 곳을 각각 안내 받아 공양하고 사리불탑, 대목건련탑에도 공양함.
(15-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9쪽〉.

(16-ⅰ) 105ㄱ3 ~110ㄱ2
(16-ⅱ) 목련이 사문(沙門)을 없애려는 난타와 우반난타 두 용왕을 위신력으로 항복받아 제자가 되겠다는 두 용왕을 사위성 세존께 데리고 가서 우바새(優婆塞)가 되게 함.
(16-ⅲ)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 권28 청법품(聽法品) 제36〈대정신수대장경 제2, 아함부 하, 703쪽 중, 하~704쪽 상, 중〉.

(17-ⅰ) 110ㄱ2 ~114ㄱ2
(17-ⅱ) 아육왕이 부처님 대제자의 대목건련탑, 마하가섭탑, 아난탑을 차례로 찾아가서 수많은 진보로 공양했으나, 박구라탑에서는 그가 남을 위해 한 법도 이른 것이 없다고 돈 한 닢으로 공양했는데. 그 한 닢마저 왕에게 돌아와서 다 이르기를 존자가 욕심이 없어 한 닢도 받지 않는다고 찬탄했다.
(17-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79쪽 중, 하〉.

(18-ⅰ) 114ㄱ2 ~130ㄴ5
(18-ⅱ) 세존의 성도한 도량보리수(道場菩提樹)를 왕이 지극히 여기고 공양했는데, 왕의 한 부인이 그 보리수를 시샘하여 더운 젖을 부어 나무를 시들게 하니, 오히려 왕이 까무러쳐서 그 부인이 환심을 사려고 보리수 찬 젖을 부어 살게 하니, 왕은 더욱 많은 보배로 공양했다. 또 빈두로존자와 대중 스님께도 수많은 진보(珍寶)로 공양함.
(18-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80쪽 상, 중, 하〉.

(19-ⅰ) 130ㄴ5 ~135ㄴ1
(19-ⅱ) 아육왕의 아우 성용(善容)이 사견(邪見)에 빠져서, 왕은 방편으로 그로 하여금 구중 기녀들과의 환락을 통해 그 부질없음 깨닫게 하고 출가케 하여 사문이 되고 아라한이 되게 함.
(19-ⅲ) 석가보 권3, 아육와제출가조석가석상기(阿育王弟出家造釋迦石像記) 제25, 〔求離牢獄經〕 〈대정신수대장경 제50, 67쪽 상, 중〉.

(20-ⅰ) 135ㄴ ~136ㄱ5
(20-ⅱ) 월인천강지곡 기580~581(2곡).
(20-ⅲ) .......

(21-ⅰ) 136ㄱ6 ~139ㄱ2
(21-ⅱ) 아육왕이 8만4천탑을 세우고 탑마다 많은 재보로 보시하고, 끝에 가서는 염부제를 삼보(三寶)에 보시한다고 종이에 써 봉(封)하고 명종함.
(21-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81쪽 상, 중〉.

(22-ⅰ) 139ㄱ2 ~140ㄱ3
(22-ⅱ) 여러 신하들이 태자를 왕으로 세우려 하나, 아누루타대신이 이의를 냈다. 그 까닭은 아육왕 본래의 서원이 10억만금을 채워 모든 공덕을 지으려던 것인데, 아직 4억만금이 모자라기 때문이라 하니, 신하들이 의논하여 4억금을 절에 보내고서야 법익태자의 아들 삼파제(三波提)태자가 왕이 되었다.
(22-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잡아함경〕〈대정신수대장경 제50, 81쪽 상〉.

(23-ⅰ) 140ㄱ4 ~142ㄴ4
(23-ⅱ) 아육왕의 법익태자가 아주 훌륭해서 후궁 가운데 한 부인이 사통(私通)하려 했으나, 태자가 고사(固辭)하므로 이 일이 탄로 날까봐 계략으로 태자를 변방에 보내고, 모략하여 왕을 꾀어 태자의 눈자위를 빼어오라는 칙서를 보내니, 태자는 왕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성을 나와 걸식하는 신세가 되어 유랑하다가 왕성에 오게 되고, 그 사이에 있던 일이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 들려 사람을 시켜 불러오게 하니, 그들은 바로 태자부부였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 왕이 신령께 빌어 눈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임.
(23-ⅲ) 석가보 권5, 아육왕조8만4천탑기 제31 〔법익경〕, 아육왕식법익괴목인연경(阿育王息法益壞目因緣經云〕〈대정신수대장경 제50, 81쪽 중~82쪽 상, 중?〉

(24-ⅰ) 142ㄴ5 ~143ㄱ6
(24-ⅱ) 월인천강지곡 기582~583(2곡).
(24-ⅲ) ........

(25-ⅰ) 143ㄱ7 ~144ㄴ(이하 낙장)
(25-ⅱ) (협주) *여기는 원본의 훼손이 심하나, 저경과 그 언해인 ‘금강경삼가해’가 있어서 참고됨.) ‘석존의 탄생, 출가, 성도, 49년간 300여 회의 설법 끝에 열반에 드셨으나, 2천년이 지난 지금, 부처님이 가시며 오심이 있다 하나, 실은 오셔도 오신바 없으심이 달이 천강(千江)에 비춤과 같고, 가셔도 가신바 없으심이 허공을 여러 나라에서 나눔과 같으며. 자비로운 모습을 얻어 뵈옴이 어렵다 이르지 말라, 기원도량에서 여의지 아니하신 것이다.’가 그 개요인데, 결국 ‘월인천강지곡’ 기582, 583의 부연 설명으로, 이는 ‘월인천강지곡’ 기1, 2의 서사(序詞)에 대응하는 결사(結詞)임을 알게 한다(김기종 2006:114~117).
(25-ⅲ)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설의(金剛般若蜜經五家解說誼) 권상, 〈금강경삼가해(金剛經三家解)(언해본) 제1:28ㄴ~29ㄴ〉, ≪역주 금강경삼가해 제1≫ 232~236쪽〉.

3. 희귀어에 대하여

이 글의 성격상 으레 국어학 분야의 표기와 음운, 문법 등에 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나, 어휘 부분 외에는 이미 다른 문헌에도 나타나는 것으로써 특별히 다룰 만한 것이 없어서 줄이고, 희귀어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필자(2001)에서 논의한 내용을, 고치고 더 보탠 것이다. 먼저 희귀어라고 생각되는 어휘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되, 의미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짝을 이루는 것들은 함께 묶어서 제시하고, 품사 또는 기본형 및 의미를 밝힌 다음, 예문과 출처를 보이도록 하며, 방점은 표제어에만 붙이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나타내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이 낱말이 종래에 전하는 문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든가, 또 종래의 문헌에 씌었다 하더라도 활용형이 다르다든가, 또는 사전에 실려 있는 용례가 ‘이 문헌’보다 후에 나온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 등을 밝히려 한다.

혹 관견의 소치로 근래 발굴된 고문헌을 통해 이미 새로 소개된 어휘 자료가 여기에 언급되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1. ·겨피·다 [동] 겹치다.

¶重複 겨필씨라〈월석 25:17ㄱ〉

cf. 빗난 돗 겨펴 오〈법언 2:73ㄱ〉

이 어휘는 이미 소개된 것이나, 종래의 사전에는 위의 ≪법화경언해≫ 용례가 표제어로 돼 있으므로 이 단어로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되는 명사로 ‘單 오지오 複 ·겨비·라’〈능엄 8:15ㄴ〉와 같은 용례가 있다. 그러므로 ‘겨피-’는 ‘겹-+히’ 혹은 *겹-+이’로 분석될 수밖에 없는데, 전자의 경우 접미사 ‘-히’가 명사에 직접 결합되어 부사가 파생되었다고 하기는 미심한 것이다.

한자를 어근으로 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기 들은 있다.

甚히〈석상 23:42ㄱ〉 便安히〈석상 23:17ㄴ〉

自然히〈석상 24:12ㄱ〉 親히〈석상 24:28ㄴ〉

能히〈석상 23:29ㄴ, 35주〉

위는 모두 ≪석보상절≫ 23, 24에서의 보기이나, 다른 문헌에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그 어근을 보면, 명사도 있지만 대체로 어근에 ‘-’가 결합되어 형용사가 되고 어간의 모음 ‘’가 줄고 파생 접미사로 ‘-이’가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작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겨피-’는 ‘*겹-’는 문헌 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런 용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다. 당시에 현대어에도 쓰이는 부사 ‘겹겨비’〈법화 2:253ㄱ〉가 있다.

2. :너·모 [명] 네모〔四角〕.

¶ 鉤紐 브티 해 너모 반 거슬 브 디니〈월석 25:26ㄱ〉

이 어휘도 종래의 사전에 실려 있기는 하나, 그 용례가 ≪이조어사전≫은 〈두초 16:40〉의 것이고, ≪우리말큰사전≫과 ≪교학 고어사전≫은 〈번역박통사 상:17〉의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의 용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능엄경언해≫의 ‘方器 너모 그르시라.〈능 2:4ㄱ〉’를 맨 앞에 올려놓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월인석보≫의 이 용례가 나왔으므로 이것이 제일 먼저 실려야 할 것이다.

3. 노ᇇ드· [명] 논두렁.

¶이 葉相 노ᇇ두을 表니〈월석 25:24ㄱ〉

cf. 埢 논드〈물보 경농〉

종래 고어사전에는 15~6세기 문헌의 쓰임은 보이지 않고 18세기의 〈물보(物譜)〉의 보기만 실렸던바, ‘이 문헌’의 예를 중세국어 어휘로서 새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4. 누·웨 [명] 누에.

¶蠶은 누웨라〈월석 25:42ㄱ〉 누웨〈월석 25:43ㄴ〉 누웨〈월석 25:44ㄱ〉

cf. 누에 爲蠶〈훈민 용자례〉

누베 〈경북(이상규 2000:171)〉, 〈함북의 대부분(김태균 1986:137)〉 <풀이>사용지점은 두 번에 걸친 조사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한글(2차 조사)과 한자(1차 조사)로 구별해 놓았다. 성진, 길주, 경성, 부령, 경원, 온성, 종성, 회령; 城津, 鶴上, 鶴中, 鶴西, 吉州, 東海, 下古, 漁浪, 羅津, 富居, 靑岩, 富寧, 雄基, 慶源, 南陽, 穩城, 鍾城, 會寧, 判乙, 花豊, 三社, 延上, 富山.

이 어휘는 ≪훈민정음언해≫에서조차 현대어와 동일한 어형을 보이는데 반하여, 경북방언이나 함북방언의 ‘누베’형은 그보다 더 앞선 시대의 것으로서, 문헌상으로는 ‘*누베〉*누〉누웨〉누에’의 변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고어사전에 새로운 표제어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5. 니르잡·다 [동] 일으켜잡다.

¶王이 시드러 幡을 몯 니르자바 커늘 比丘히 王 도 잡더니〈월석 25:92ㄴ〉

이 ‘니르잡-’은 중세국어에서 볼 수 있는, ‘니르-, 니르왇-, 니르위-, 니르-’와 같이 ‘니르-+잡-’으로 분석하여, 이 대목을 ‘… 번을 일으켜잡지 못하거늘 …’로 풀이해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새로 ‘니르잡다’란 동사를 표제어로 실어야 할 것이다. ‘니르-’는 어근 ‘닐-’에 사동 접미사 ‘-으-’가 결합한 것이다.

6. ·:실 [명] 날실〔經絲〕.

¶經絲 시리라〈월석 25:42ㄴ〉

7. ·시:실 [명] 씨실〔緯絲〕.

¶緯絲 시시리라〈월석 25:42ㄴ〉

cf. 시 히 디 아니고〈번노 하:62〉

≪번역노걸대≫(1515)의 ‘시, ’은 사전에 실려 있었어도 그 합성어인 ‘실, 시실’은 없었으므로 새로운 표제어로 실어야 할 것이다.

8. ·뎌도리 [명] 집비둘기.

¶鴿 뎌도리라〈월석 25:54ㄱ〉

이 어휘는 종래의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다. ‘뎌돌+이라’ 또는 ‘뎌도리+Ø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 이미 동물 명칭에 접미사 ‘-이’가 나타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자보다는 후자를 취하였다. 의미를 ‘집비둘기’로 본 것은 『동아 한한대사전』2162쪽(집비둘기 합)에 따른 것이다.

9. 뎌·긔 [대] 져기, 저곳.

¶뎌긔 닐오〈월석 25:24ㄱ〉

cf. 어긔〈두초 11:16〉

종래의 사전에는 『두시언해』의 용례가 실렸으나 ‘이 문헌’의 것이 더 앞선다. 표기도 차이가 난다.

10. ·드·러·니·다 [동] 들어가다.

¶그제 龍王히 王 려 龍宮에 드러니거늘 王이 龍게 舍利 求야 供養지라 야〈월석 25:89ㄱ〉

이는 ‘드러니-+거늘’로 분석될 수 있음을 쉬 알 수 있고, 이 ‘드러니-’는 ‘드러가-, 드러오-’와 같이 한 어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드러가-, 드러오-’는 중세어의 용례가 있어서 고어사전에 실려 있으나, ‘드러니-’는 아직 그 용례가 없었다. 같은 뜻의 ‘드러가-’는 이 ‘드러니-’보다는 후에 발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전하는 문헌에서는 ‘이 문헌’의 보기가 늦게 알려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곧, 애초에는 ‘드러니-’가 일반적이었으나, 신형인 ‘드러가-’의 출현으로 ‘드러니-’는 후에 사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11. 딯·다 [동] 찧다〔搗〕.

¶宮內ㅅ 사미 일 지 兇主 맛뎌늘 와개 디·터·니 比丘ㅣ 보고,〈월석 25:77ㄴ〉

이는 새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사전의 예문으로 실은 데 대한 한 의견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조어사전≫에는 예문의 순서가 “...디터니..〈신속 효2:70〉, ...디니...〈두초 7:18〉, ...디며...〈능엄 4:130〉, ...디허...〈월석 17:19〉”로, 간행 연대가 늦은 것이 먼저이고, 오랜 것이 뒤에 놓였고, 이 다음에 “...디호...〈법화 5:155〉, ...디호...〈두초 20:45〉”도 있다. 이 차례는 〈월석〉, 〈능엄〉, 〈법화〉, 〈두초〉로 돼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큰사전≫은 용례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으나, 그 출전의 연대는 〈월석 17:17〉, 〈능엄 4:130〉, 〈두초 7:39〉로 제대로 돼 있다.

≪교학 고어사전≫은 표제어 ‘디타’로 용례는 “...디코〈구급 하:76〉, ...디허...〈두해 7: 37〉, ...디턴..〈두해 9:5〉”로 돼 있다.

앞의 두 사전보다 후에 나온 것이지만, 〈월석〉이나 〈능엄〉 혹은 〈법화〉의 용례를 볼 수 없다. 물론 표제어는 ‘딯다’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헌의 용례를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서, 고어사전 용례를 인용할 경우 그 출전의 연대를 확인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덧붙여 둔다.

12. 침 [명] 〔句(鉤)針〕. 바느질의 한 가지인 박음질, 한 땀씩 곱짚어 나가며 꿰매어 겉으로는 실밥이 이어지고 뒷면에서는 겹으로 가게 꿰매는 방식. <정의>이 용어의 자문에 응해준 분은, 유희경 박사(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박선영 선생(서울시무형문화재침선장 제11호)으로 여기에 적어 감사함을 표한다.

13. 침 [명] 〔一列針〕 ‘홈질’은 두 천을 겹쳐 S자형으로 꿰매어나가는 수법.

¶鼻奈耶애 七條 四日이오 五條 二日이라〕 十誦애 모로매 믈러 호고〔침이라〕 바 호디 말라〔침이라〕 알 緣에셔 으로미〔緣은 옷 변라〕 네 가락애 鉤를 브티고 뒤흔 緣에셔 으로미 여듧 가락애 紐月 브티라  鉤紐 브티 해 너모 반한 거슬 브디니 굳게 논 디어늘/ 壇子ㅣ라 니 외니라〈월석 25:26ㄱ~ㄴ〉

cf. 침 句針〈역 하:6〉

침 一列針〈역 하:6〉

이 부분의 저경은 강순애(2005)나 김기종의 ‘저경 자료’에는 없는 것이기에 ‘알 緣에셔 으로미〔緣은 옷 변라〕 네 가락애 鉤를 브티고’를 한문으로 고쳐서 CBETACBETA(中華電子佛典協會)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Feb. 2008, Taisho Tripitaka(대정신수대장경)에서 검색하여 다음 글을 찾았다.

九明作衣法 … 四分中 大衣五日不成 尼提僧吉(準鼻奈耶 七條四日 五條二日) 十誦 須却刺 不得直縫 前去緣施鞙(音絃 鉤也) 後去緣八指施紐 今時垂臂 前八後四 俱顚倒也 又安鉤約處揲以方物 本在助牢 而目云壇子非也〈불제비구육물도(佛制比丘六物圖) 권1, 대정신수대장경 제45 899쪽〉

여기서 ‘침, 침’ 뜻에 해당되는 곳은 ‘須却刺 不得直縫’ 인데, ‘각자(却刺)’는 ‘믈러 호다’에, ‘직봉(直縫)’은 ‘바 호다’에 대응된다. 이 ≪월인석보≫의 용어에서 ≪역어류해≫까지 약 230년, ≪역어류해≫에 인용한 ‘句針 침’, 一列針〔침〕’으로 17세기 말엽까지는 이 용어가 이어지는 셈인데, 이후 현대어까지의 연결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 방면의 전문가에게 문의했으나, 구전되는 용어도 그렇고 문헌도 없어서, 이번엔 현대어에서 이런 바느질 방법을 무엇이라 하느냐를 찾아서 거꾸로 연결해 보기로 했다.

호기 : 두 천을 겹쳐 S자형으로 꿰매어 나감.

박기 : 한 땀씩 곱짚어 나가며 꿰매어 겉으로는 실밥이 이어지고 뒷면에서는 겹으로 가게 꿰매는 방식. 〈이훈종(1992:97) ≪민족생활어사전≫ 한길사〉

이 자료로서 대강 현대어의 이 두 용어가 ‘침, 침’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이를 국어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일제하에서 간행된 본격적인 국어대사전이라 할 수 있는 문세영(1940, 수정증보판) ≪조선어사전≫과 광복후, 6·25전쟁 후에 나온 한글학회의 ≪큰사전≫을 찾아보았다.

홈질 名. -하다 他. 바누질에서 성기게 호는 짓.〈문세영 1940 : 1798쪽〉

박음질 名. -하다 他. 바누질의 한 가지. 이에는 온땀침과 반땀침의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먼젓것은 뒤땀을 뜨되 바눌을 뺀 밑을 다시 뜨는 것이오 나중것은 땀을 반씩 떠서 박는다.〈문세영 1940 : 615쪽〉

홈질 : 바느질의 한 가지. 바늘땀을 위아래 쪽으로 간걸러서 호는 것(호갬질). 〈(한글학회) ≪큰사전≫(1950/1957, 3445쪽) 을유문화사〉

박음질 : 바느질의 한 가지. 실을 곱꿰매는 일. 이에는 온땀침과 반땀침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온땀침은 바늘을 전에 바늘 뽑은 구멍에 다시 들이밀어서 앞으로 한 땀을 비켜서 빼내는 것이고, 반땀침은 전에 바늘을 들이민 구멍과 바늘 빼낸 구멍의 중간에 바늘을 들이밀어서 앞으로 한 땀을 드티어 뜸. 〈(한글학회) ≪큰사전≫(1950/1957, 1202쪽) 을유문화사〉

위의 두 사전은 같은 내용이나, 후자가 좀더 자세하게 설면한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결국, 이훈종(1992)의 ‘호기’를 ‘홈질’로, ‘박기’를 ‘박음질’로 고쳤으나, 내용은 같은 바느질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이훈종(1992)에는 그림이 붙어 있으므로 설명이 간단했고, 큰사전은 말로만의 설명이므로 길어진 것이 다르다 할 것이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계보를 그릴 수가 있게 되었다.

믈러 호다(침)〔却刺〕 ⟶ 침〔句針〕 ⟶ 박음질/박기

바 호다(침)〔直縫〕 ⟶ 침〔일렬침〕 ⟶ 홈질/호기

종래에는 이 두 어휘(12, 13)가 같이 쓰인 ≪역어류해≫(1690)의 예가 ≪이조어사전≫과 ≪우리말큰사전≫에 실렸고, ≪교학 고어사전≫에는 표제어로 올려 있지 않았는데, ‘이 문헌’의 용례가 새로 나타나서 중세국어 어휘로 등록되게 되었다. ‘이 문헌’의 ‘침이라’는 ‘믈러 호-’의 협주로 쓰인 것이고, ‘침이라’는 ‘바 호디 말라’에서 ‘바 호-’의 협주인데, 현대어 ‘박음질’과 ‘홈질’이 이에 대응되는 것으로 본다.

근래 김정숙·안명숙(2005:110)에는 이와 관련되는 설명이 있어서 참고로 옮겨 둔다.

“가사를 만들 때는 반 당침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바느질법은 한 땀씩 뒤로 물러가서 다시 뜨는 것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홈질과 같이 보이나 홈질보다는 단단하며 박음질보다는 성근 것이다. 박음질과 같은 이치인데, 바늘을 뒤로 뜰 때 반쯤 돌려서 뜬다.”

여기 ‘당침’이 저 ‘침’의 뜻과 비슷한데, 그에 직접 소급되는 어형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4. 말아·옫 [명] 말가웃/말아웃.

¶量 크니 서 마 받고 … 져그닌 말아오 받니〈월석 25:55ㄱ〉

이는 이 문헌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말+가옫+’로 분석되며, ‘말〔斗〕+가옫/가옷〔半〕’에서 ‘ㄹ’ 아래 ‘ㄱ’ 약화 또는 ‘ㄱ’ 탈락이라는 음운변화를 겪은 합성명사이다. 이는 제 3음절의 모음 교체(ㅗ〉ㅜ)와 종성의 교체(ㄷ.ㅅ)를 거쳐 현대어 ‘말가웃/말아웃’으로 이어진다. 여기 ‘가옫/가옷’은 사전에 실려는 있으나, 중세국어 어형이 아니므로 이것도 이 용례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15. :모·래 󰃌 모자라게.

¶ 迦留陁夷 모미 커 모래 안자 부텻긔 대〈월석 25:56ㄱ〉

¶ 이젯 사미 젹거니 모래 안 주리 이시리여〈월석 25:56ㄱ〉

cf. 모자라다 [동](제) 옛. 모자라다.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모라다 󰃰 모자라다. 〈이조어사전, 교학 고어사전〉

종래의 고어사전에 형용사 ‘모라다’는 있으나, 이에서 파생된 부사 ‘모래’(모라-+이)는 이 문헌에 처음 보인다. 이와 같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ㅣ’가 결합된 파생어로는 ‘하-〔多〕+ㅣ(y), 오라-〔久〕+ㅣ’로 이루어진 ‘해, 오래’(부사)가 있다.

이는 새로 표제어에 추가할 것이다.

16. ·므거· 󰃌 무겁게.

¶白衣 므거 니부믈 즐기니라〈월석 25:15ㄱ〉

cf. 丘山티 므거이 너기리로다〈두초 18:13〉

고어사전에 ‘므거’의 변천인 ‘므거이’는 있으나, 이 ‘므거’로 등록된 어형이 없었으므로 ‘므겁-’에서 파생된 이 단어를 표제어로 새로 사전에 실어야 할 것이다.

17. ··리 [명] 맨드리.

¶王이 야 듣고  누겨 善容일 내 리 야 내 宮 안해 드러 류고 즐기게 라〈월석 25:132ㄴ〉

cf. 쳔이 길헤 더니 그 각시 뎌른 리 하고 탁 집 문의 가 러 마 니〈중삼강 열:8〉

이 단어는 종래 ≪삼강행실도≫ 용례가 유일한 것으로 ≪교학 고어사전≫에만 표제어로 올라 있는데, 이제는 ‘이 문헌’의 용례를 첫 번째로 올려야 할 것이다.

18. ·바·려·다 · (형) 고달프다.

¶○阿育王의 아 일훔 善容이 山 드러 山行다가 梵志히 옷 밧고 神仙/求노라 야 나못닙도 머그며 과 氣韻을 마시며 예도 누며 가남도 누 種種 苦行호 得호미 업거늘 善容이 보고 무로 예셔 道理 行호 엇던 시르미 잇관 일운 일 업슨다 梵志 닐오 한 사미 조 흘레/거늘 보고  뮈워 몯 치자배라 善容이 念호 梵志히 氣韻이 바려호  婬欲이 잇니 釋子 沙門이 飮食이 됴코 됴 床坐애 이셔 오 時節로 닙고 香花 오 엇뎨 欲이 업스리오 阿育이 듣고 시/름야 내  앗이로 邪見을 내도소니 내 方便으로 惡念을 더루리라 고〈월석 25:130ㄴ~132ㄱ〉

阿育王弟名善容入山遊獵 見諸梵志裸形曝露 以求神仙 或食樹葉或吸風服氣 或臥灰垢或臥荊棘 種種苦行以求梵福 勞形苦體而無所得 王弟見而問曰 在此行道 有何患累而無成辦 梵志報曰 坐有群鹿數共合會 我見心動不能自制 王子聞已尋生惡念 此等梵志服風 氣力羸惙猶有婬欲 過患不除 釋子沙門飮食甘美 在好床坐 衣服隨時 香花自熏 豈得無欲阿育聞弟有此議論 卽懷憂慼 吾唯有一弟 忽生邪見恐永迷沒 我當方宜除其惡念〈석가보 제3, 아육왕제출가조석상기(阿育王弟出家造石像記) 제25, 대정신수대장경 권50, 67쪽 상〉

이는 다음과 같이 고어사전에 실린 것을 먼저 보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다.

18-1) ·바·려·다 (형) 모자라다.

¶頓乏은  바려 씨라.〈법화 3:193〉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8-2) 바려-다 〔⁻ ⁻ _ ()〕 (그) (여벗) 〈옛〉 고달프다.

¶頓乏은  바려 씨라.〈법화 3:193〉

한 사미 다 가 導師려 닐오 우리 오 頓乏야 〔頓乏은  바려 씨라〕 이 믈러 도로 가 고져 노다 야〔衆人이 皆疲倦야 而白導師言호 我等이 今頓乏야 於此에 欲退還노다 야…〕〈법화 3:193ㄱ~ㄴ〉(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어문각.)

18-3) 바·려·다 (동) 모자라다.

¶頓乏은  바려 씨라.〈법화 3:193〉(남광우(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여기서 문제의 한자인 ‘돈핍(頓乏)’과 위의 ≪월인석보≫ 25에 ‘바려-’로 옮긴 저경의 한자 ‘이철(羸惙)’의 각 글자의 색임과 뜻을 알아보기로 한다.

18-4) * 頓 : 조아릴 돈. 둔할 둔. 1) 조아리다. 2) 넘어지다. 3) 깨지다. 부서지다. 4) 꺾이다. 실패하다. 5) 지치다. 6) 지치다. 피곤하다. .....

* 乏 : 가난할 핍. 1) 가난하다. 모자라다. 없다. 2) 버리다. 폐하다. 3) 고달프다. 쇠하다. 4) 살 가림(화살 막는 기구).

- (≪동아 한한대사전≫, 1982:204, 54)

* 羸 : 여윌 리. 1) 여위다. 2) 약하다. 3) 앓다. 4) 고달프다.

* 惙 : 근싱할 철. 1) 근심하다. 2) 고달프다. 피로하다. 3) 그치다. 4) 마음의 안정을 잃다.

- (≪동아 한한대사전≫1982:1427, 654)

곧, 앞의 ‘돈핍’은 ≪법화경언해≫에서 ‘바려-’로, 뒤의 ‘이철’은 ≪월인석보≫에서 ‘바려-’로 옮긴바, 그 한자어는 위에 보인바와 같이 뜻이 각각 같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기도 하다. 전자 ‘돈핍’은 후자에 비해서 글자 단위로만 보아서 오늘날도 가끔 접할 수 있지만, 후자는 쓰이는 빈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대로 보아서도 ‘돈핍’은 한자의 뜻과 그 문맥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자라다’보다는 ‘고달프다’가 더 알맞은 풀이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종래의 고어사전을 보면, ≪이조어사전≫과 ≪교학 고어사전≫은 뜻은 ‘모자라다’로 같이 해 보았는데도 전자는 형용사로, 후자는 동사로 품사가 달라졌는데, 대해서 ≪우리말큰사전≫은 뜻을 ‘고달프다’로 하여 앞의 두 사전과 달리 풀이한바, 그 근거는 예문은 같은데도, 위에서처럼, 표제어의 앞뒤를(18-2) 더 인용하여 뜻을 풀이한 데 있으므로. 필자도 중세국어의 ‘바려-’는 현대어로 ‘고달프-’로 보는데 동의한다.

19. 밧:귀머·리 [명] 발뒤꿈치〔踝〕.

¶몸 견주 法은 몬져 옷 로 엇게로셔 밧귀머리 우희 네 가락만 견주어〈월석 25:20ㄴ〉

이는 ‘밧귀머리〈법화 2:14ㄴ〉’로 알려진 것이나, 이 문헌에 나오므로 이 용례를 표제어 다음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발〔足〕+ㅅ(관형격조사)+머리〔頭〕’의 합성어라고 봄.

20. 변·(邊子) [명] 물건의 둘레에 대는 꾸미개.

¶緣은 옷 변라〈월석 25:26ㄱ〉올리는 것이 바람직함

cf. 치마애 변 도디 아니더시니(裙不加緣)〈내훈 2 上:44〉

쳥셔피로 가 변고(藍斜皮細邊兒)〈두초 상:28〉

≪내훈(內訓)≫은 1475년 간행된 책이므로 ‘이 문헌’의 표기가 그에 앞선다.

21. ··다 [동] 잘게 부수다. 바스러지다.

① 시혹 慈悲衣라 며 시혹 福田衣라 니라 各別 일후믄 나 僧伽衣니 雜碎衣라 혼 마리니〈碎 씨라 條相이 할니라…〉〈월석 25:17ㄱ〉

② 며 凡常 닐 엇뎨 足히  니리오(況凡常之璅璅 何足以之云云)〈영가 하:70〉

③  누  도소니(飛碎雪)〈두초 16:61〉

④ 우리 므른 차 밥 브르 먹고 니노니(吾輩碌碌飽飯行)〈두초 25:11〉

⑤ 翦翦  이오〈남명 상:19〉

cf.⑥  란 비치 초 보노라(淸見光烱碎)〈두중 13:17〉

⑦  時俗앳 이리 조보왜도다(瑣細隘俗務)〈두중 2:56〉

이 용례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어휘의 품사는 종래의 사전에서 동사로 밝혀지기도 하고 형용사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각 용례에 대응되는 한자를 모두 제시한 다음, 종래의 사전 기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각 사전의 용례에 붙인 번호 ①②③…은 아래의 어느 한자와 대응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①碎. ②璅璅. ③碎. ④碌碌. ⑤翦翦. ⑥碎. ⑦瑣細.

≪이조어사전≫ 다 󰃰 細小하다.

¶ 누니  도소니(飛碎雪)〈두초 16:61〉 ③

¶翦翦  이오〈남명 상19〉 ⑤

¶우리 무른 차 밥 브로 먹고셔 니노니(吾輩碌碌飽飯行)〈두초 25:11〉 ④

cf. 다 󰃰 細小하다.

¶ 時俗앳 이리 조보왜도다(瑣細隘俗務)〈두중 2:26〉 ⑦

≪교학 고어사전≫ 다 [동] 바스러지다. 예문 ③.

¶ 누니  도소니(飛碎雪)〈두초 16:61〉 ②

다 󰃰 자질구레하다. 보잘것없다.

¶며 凡常 닐 엇뎨 足히  니리오(況凡常之璅璅何足以之云云)〈영가 하70〉 ④

¶우리 무른 차 밥 브로 먹고셔 니노니(吾輩碌碌飽飯行)〈杜初 25:11〉 ④

¶翦翦  이오 規規 브즐우즐 양이니〈남명 상19〉 ⑤

cf. 다 [동] 부서지다.

¶ 란 비치 초 보노라(淸見光烱碎)〈두중 13:17〉 ⑥

다 󰃰 자질구레하다. 보잘것없다.

¶ 時俗앳 이리 조보왜도다(瑣細隘俗務)〈두중 2:26〉 ⑦

≪우리말큰사전 옛말과 이두≫ 다 (그림씨). 자잘하다. 용렬하다. 예문(좀 길어짐)

¶翦翦  이오 規規 브즐우즐 양이니 며 브즐우즐야 名相애 니며 枝末애 니면 큰 道 오로 아디 몯릴〈남명 상19〉 ⑤

¶二乘이 功이 群生애 넘고 닷고미 만 劫을 디내니 며 凡常 닐 엇뎨 足히  니리오(二乘功越群生 脩逾浩劫 況凡常之璅璅 何足以之云云)〈영가 하70〉 ②

¶소리 업시 리 려 디니  누니  도소니(無聲細下飛碎雪)〈두초 16:61〉 ③

¶우리 무른 차 밥 브로 먹고셔 니노니(吾輩碌碌飽飯行)〈두초 25:11〉 ④

cf. 다(그림씨) → 다.

¶버므럿 늘구매 病ㅣ 더으고  時俗앳 이리 조보왜도다(牽纏加老病瑣細隘俗務)〈두중 2:56〉 ⑦

위에서 우리는 ≪이조어사전≫과 ≪우리말큰사전≫은 ‘-’를 형용사로 다루었고,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①과 ⑤는 협주(夾註)에 나타난 한자 뜻풀이이고, ②, ④, ⑦은 언해문에 대한 원문의 한자어이며, ③과 ⑥은 언해문에 대응되는 한자어이다. 이렇게 되면 ③, ⑥은 같은 한자 ‘쇄(碎)’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 글자의 뜻을 보아도 주로 ‘부수다/잘게 부수다/부서지다/깨뜨리다’ 등 동사로 풀이되며, 문맥으로 보아도 ‘-’를 동사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나머지 ②, ④, ⑤, ⑦은 모두 두 글자로 된 한자어에 대응되어 형용사 ‘-’로 풀이한 것이 된다. 이들 한자어는 각각 다른 단어이지만, 그 뜻은 아래와 같아서 ‘자질구레하-, 평범하-’에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쇄쇄(璅璅) : 적은 모양. 무람없는 모양.

④ 녹록(碌碌) : 평범한 모양. 독립심 없이 남을 붙좇는 모양.

⑤ 전전(翦翦) : 슬기가 모자라는 모양. 말을 잘하는 모양, 또는 아첨하는 모양.

⑦ 쇄세(瑣細) : 잚. 작음.

(≪동아 한한대사전≫ 1982, 동아출판사)

이렇게 되면, 동사 ‘-’와 형용사 ‘-’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동조하게 된다. 따라서 ①의 ‘碎 씨라’는 ‘쇄(碎)는 잘게 부스는/바스러지는 것이다.’와 같이 동사로 풀이되며, ‘-’ [동]의 용례가 새로 추가되게 되는 것이다.

22. ·숫·글·다 [동] 곤두서다〔悚〕.

¶터러기 숫그러 커늘〈월석 25:108ㄱ〉

cf. 숫그러 숑 悚〈유합 下:15〉(선조 9년, 1576년)

종래에는 16세기 후반의 ≪유합≫의 예가 실려 있는데, 15세기 중반의 ‘이 문헌’의 용례를 맨 앞에 실어야 할 것이다.

23. ·디우·다 [동] 꺼지게 하다.

¶뎌 宮殿을 디워 큰 모시 외에 야〈월석 25:48ㄱ〉

이 단어는 ‘디-+우+어’로 분석되는바, 종래의 고어사전에 ‘디다’는 실려 있어도 그 사동사인 ‘디우다’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표제어로 추가해야 할 것이다.

24. 우·훔 [명] 웅큼〔掬〕.

¶王舍城 긼  闍耶 精誠이  우훔 供養이러니〈기577앞, 석상 25:62ㄴ〉

종래 고어사전의 용례는 ‘우훔〈법화 4:129ㄴ〉’이나, ‘우후믈〈구급 상:60ㄱ〉’을 표제어 다음에 실었었는데, 이제 이 문헌의 용례를 앞에 놓아야 할 것이다.

25. 자곡 [명] 자국〔跡〕.

¶大海ㅅ 므를  자고개 몯 담 야〈월석 25:113ㄴ〉

cf. 즉자히 돗귀 메오 자괴 바다 가니 버미 마 브르 먹고 누거늘〈삼강 효:32〉

이 ‘자곡’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조어사전』에 이 어휘가 실려 있고, 이와 쌍형으로 보이는 ‘자괴’〈삼강 효32〉도 보인다. 다만, 종래의 사전에 인용 문헌을 밝힘에 있어서 좀 달리 된 것이 있어서 여기서 언급해 둔다. 곧, 『이조어사전』에서는 ‘자고개’〈남명 하:60〉의 용례를 먼저 제시하고, ‘자곡마다’〈월석 21:102〉의 용례를 나중에 제시하였으며, 한글학회의 『옛말과 이두』에서는 ‘자곡마다’〈월석(중) 21:102〉의 용례를 먼저 제시하고, 출전을 ≪월석(중) 21≫이라 하여 중간본임을 분명하게 해 놓았다. ≪옛말과 이두≫가 간행될 당시까지는 ≪월인석보≫ 제21의 초간본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학 고어사전≫에서는 ‘자곡마다’〈월석 21:102〉를 먼저 제시하였으나, ≪이조어사전≫과 더불어 출전 표시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이조어사전≫에서 〈월석〉의 용례를 뒤로 한 것은 짐작컨대 〈월석 21〉이 중간본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초간본과 중간본이 같이 전하는 것은 〈월석 초〉, 〈월석 중〉과 같이 그 다름을 밝혀 두는 것이 좋겠다.

26. 쟉 [명] 가사의 재질(材質). 가사를 만드는 옷감.

¶몸 견주 法은 먼져 옷 로 엇게로셔 밧귀머리 우희 네 가락만 견주아 쟉 오 녀나 葉相 마 로 라〈월석 25:20ㄴ〉

먼저 이 대문의 저경 문제인데, 이 글 바로 앞에 “律에 닐오 모 견조아 니버 足  만라.”고 ≪律≫이라고만 줄여 썼기에 어느 ≪율≫에 관한 책인지 알 수가 없다. 이와 관련되는 문헌은 ≪사분율(四分律)≫ 60권, ≪미사색부(彌沙塞部) 오분율(五分律)≫ 30권, ≪십송율(十誦律)≫ 61권 등이 있다. 이번에 이 해제를 쓰면서 다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본바, 저경과 같은 글이라고 보이는 다음을 찾을 수 있었다.

… 疏云 從肩下地踝上四指以爲衣身 餘分葉相足可相稱 此謂人身多是長短不定...〈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권3, 대정신수대장경 제40, 362쪽 중〉

여기 밑줄 친 부분은 앞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대목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쟉’에 해당되는 부분이 ‘의신(衣身)’이라고 돼 있다. 이 ‘의신’을 ≪월인석보≫에서 어떻게 ‘쟉’으로 옮겨 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CBETA(中華電子佛典協會)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Feb. 2008, Taisho Tripitaka(대정신수대장경)와 Shinsan Zokuzokyo(新纂續藏經)의 검색을 통해 다음을 찾을 수가 있었다.

… 今准薩婆多中 三衣長五肘 廣三肘 若極大者 長六肘廣三肘半 若極小者 長四肘廣二肘半者 並如法 若過若減 成受持 以可截續故 衣身 卽衣體也 葉相 謂條葉相也(≪사분율수기갈마소정원기(四分律隨機羯磨疏正源記)≫ 권7. 신찬대일본속장경(新纂大日本續藏經) 제40, 881쪽 하)

이 대목은 앞의 글과 관련되는 것이기에 ‘의신’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밑줄 친 ‘의체(衣體)’가 참고 된다. 결국 문제의 ‘쟉’은 이 글을 따라서 그 뜻은 ‘옷의 몸, 옷의 몸통’ 혹 ‘옷의 본체’ 정도로 보았다가 뒤늦게 〈망월(望月)불교대사전, 873쪽 하〉 ‘袈裟 kașāya’ 조항의 설명 중에서 ‘가사의 재질(材質)은 이를 의체(衣體), 또는 의재(衣財) 라 이르고....〈875쪽 중〉(日文, 필자 옮김)’라는 대목이 있어서 이것이 뜻풀이에 참고가 되었다.

이리하여 그 문맥의 뜻은 해결되었다 해도 고유어 ‘쟉’의 원 뜻은 여전히 미결인 채 남아 있다.

27. 좃·다 [동] 쪼다. 새기다.

¶銘은 조씨라〈월석 25:51ㄱ〉

cf. 로 조 낸 後에〈구급 하:33〉

종래의 고어사전에는 참고로 보인 ‘조’〈구급 하:33〉가 실려 있는바, ≪구급방≫보다 앞선 ‘이 문헌’의 표기가 나왔으므로 이를 사전에 실어야 할 것이다.

28. 지·즐우·다 [동] 지지르다.

¶惡王 지즐워 주겨든〈월석 25:48ㄱ〉

cf. 세흔 有情을 지즐우며 디여 生애 잇게  젼오(三壓溺有情處生故)〈원각 상1의2:86〉

≪원각경언해≫보다 앞선 시대의 표기로 추가할 것이다.

29. ·젼 [명] 천이나 옷 조각(여기서는 가사를 만들려고 자른/벤 조각).

¶… 뎌긔 닐오 大衣 겨펴 지매 스니미 이제 行샤 그러나 葉下애세 겨비니 엇뎨 올리고 고 짓논 法을 묻거늘 내 오 자바 뵈요 이 葉相 노ᇇ드을 表니 룐 옷 젼을 안해 나가 호오 葉의 𪍿麥만 디 디니 이 條內 바 表고 葉相 渠相 표니【渠 거리라】 엇뎨 올티 아니리오〈월석 25:24ㄱ〉

(…又大衣重作師比行之 然於上葉之下 乃三重也 豈得然耶 卽問其所作 便執余衣 以示之 此葉相者 表於稻田之塍疆也 以割截衣叚 就裏刺之 去葉𪍿麥許 此則條內表田 葉上表渠相 豈不然耶 今則通以布縵 一非割截 二又多重旣非本制 非無著著之失 …)〈律相感通傳, 大正新修大藏經 第45 諸宗部 2, 880쪽 상〉

‘젼’은 문맥으로 보아 가사(袈裟)의 형식에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분명한 뜻은 자세하지 않다. 참고로 원문으로 보이는 ≪율상감통전(律相感通傳)≫의 해당 부분을 옮겨 놓았다.

이상은 김영배(1998)의 뜻을 ‘미상’으로 했던 근거였는데 이번에, 혹 ≪고려대장경≫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찾아본바, 다음과 같이 문제되는 밑줄 친 부분은 같았다.

¶… 此葉相者表於稻田之▼{月+莖}𡑆也 以割截衣叚 就裏刺之 …

〈고려대장경 32권 도선율사감통록 p.642 하〉*(‘도선율사감통록(道宣律師感通錄), 선율사감천시전(宣律師感天侍傳), 율상감통전(律相感通傳), 감통전(感通傳), 감통록(感通錄)’은 같은 책의 다른 이름이다.)

다만 전자는 현대의 활자본이고, 후자는 목판본이므로 혹 판각 과정에서 글씨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밑줄 부분에서 범위를 좁힌다면 ‘가(叚)’자의 뜻이 문제인데, 이는 대한한사전을 보아도 새김과 음이 ‘빌 가’, ‘성(姓) 하’로 나와 있고, 이 글자가 쓰인 단어의 용례도 나온 것이 없다.

위의 ≪월인석보≫ 용례와 저경으로 보는 밑줄 친 부분의 뜻을 대비해 본다면,

‘룐 : 할절(割截)’

‘옷젼(을) : 의가(衣叚)’

등으로 나뉘는데, 문제는 이 뒷부분이다. 합성어인 ‘옷 +젼’의 뜻을 알 수 없으며, 이에 대응되는 한자어 ‘의가’ 또한 알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관련되는 자료를 더 찾아낸 것이 다음의 두 예문이다.

今準感通傳天人示法逐相塡之 彼敍天人問云 大衣重作師比行之 然於葉下乃有三重 豈得然也 卽問其所作 便執余衣以示之 此葉相者表於稻田之塍壃也 以割截衣段就裏刺之 去葉𪍿麥已後此則 條內表田葉上表渠相 豈不然也 今則通以布縵 一非割截 二又多重旣非本制 非無著著之失 ...〈≪사분율행사초자지기(四分律行事鈔資持記)≫ 대정신수대장경 제40권 율소부/논소부1, 363쪽 중〉

彼云大衣重作 師比行之 然於葉下 乃三重也 豈得然耶 卽問其所作 便執余衣 以示之 此葉相者 表稻田之塍疆也 以割截衣段 就裏刺之 去葉𪍿麥許 此則條內表田葉上表渠相 豈不然耶 今則通以布縵 一非割截 二又多重 旣非本制 非無著著之失...〈≪불제비구육물도(佛制比丘六物圖)≫ 대정신수대장경 제45권 제종부2, 899쪽 상〉

결국 두 글은 거의 같은 내용이며, 앞의 ‘율상감통전’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여기 문제의 글자가 두 곳 모두 ‘단(段)’자로 나타나므로 ‘옷젼’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의가(衣叚)’가 아니라 ‘의단(衣段)’임을 알게 되었고, ‘단(段)’의 뜻은 ‘구분, 부분, 조각, 가지, 방법 층층...’ 등이 있으므로, ‘룐 옷젼’은 여기서는 가사(袈裟)를 만드는 ‘천이나 옷의 조각’ 정도로 풀이하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뜻은 이와 같이 풀이하면 되겠으나, 합성어라면 그 한 부분인 명사 ‘젼’이란 말의 원 뜻은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

뒤늦게나마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찾아본바, ‘단(段)’자의 이체(異体)자로 정리되어 창 수(殳)부의 5획으로 487쪽의 (2884)〔段〕의 8번째 예문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段 表於稻田之▼{月+莖}𡑆也, 以割截衣〇

30. ·치 [명] 추위.

¶ 오시 치 몯 리오〈월석 25:15ㄴ〉

cf. 모 더 치로 셜다가〈석상 9:9ㄴ〉

‘이 문헌’의 처음 보이는 것으로 종래 ‘칩다’에서 파생명사 ‘치’로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치’형이 나타남으로써 오히려 당시의 다른 형용사 파생명사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곧 ‘형용사 어간 + /의(접미사)’로 이루어진 ‘노, 기릐, 기픠’ 등과 동일한 유형의 파생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석보상절 9:9ㄴ〉의 ‘더’ 역시 ‘더’로도 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종래 고어사전에 없던 표제어를 하나 새로 추가하게 된 것이다.

31. :해자 [명] ①비용. ②소비.

¶黲淡 비치 해자 업고 쉬니라〈월석 25:20ㄴ〉

이 단어는 종래의 사전에 이미 수록되었으나, 성조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해자〈영가 상38〉 〈이조어사전〉

:해자〈법화 7:157〉 〈한글학회 옛말과 이두〉, 〈교학고어사전〉

즉 제1음절이 『이조어사전』에는 거성으로, 〈한글학회 옛말과 이두〉, 〈교학고어사전〉에는 상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문헌’의 예는 분명히 제1음절이 상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법화경언해≫의 용례와 방점이 같으므로 상성 표기를 바른 표제어로 삼음과 아울러 이 용례를 먼저 실어야 할 것이다.

32. (내) ·해 [명] (내) 것.

¶둘흔 迦葉佛 오시오 하나 내 해라〈월석 25:45ㄴ〉

cf. 내 해 본 사니라(我的是元買的)〈번노 하:15〉

이 용례도 『번역노걸대』의 보기보다 앞선 것이므로 사전 예문의 순서로 먼저 실어야 할 것이다.

33. 옺 [명] 홑〔單〕.

¶새 두 겨비오 그닌 네 겨비니 오 말라〈월석 25:56ㄴ〉

cf. 單 오지오 複 겨비라〈능엄 8:15ㄴ〉

이 어휘도 새로운 것은 아니나, 종래의 용례가 ≪능엄경언해≫의 것이어서 새로 보이는 이 문례를 먼저 실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獨 늘구 子息 업서 옷 모민 사미라〈석상 6:13〉

와 같이 ‘옷’의 제2음절 종성이 ‘ㅅ’으로 표기된바, 이는 8종성 표기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34. 왁 [명] 확〔臼〕.

¶比丘ㅣ 勇猛精進야 坐禪야  잔쵸 得道 몯얫더니 닐웨 다니 宮內ㅅ 사미 일 지 兇主 맛뎌늘 와개 디터니 比丘ㅣ 보고 이 모  슬히 너겨 수고쎠 내 몸도 아니 오라 이 리로다〈월석 25:77ㄴ〉

(…時此比丘知將死不久 勇猛精進坐禪息心 不能得道至於七日 時王宮內人 有事送付凶主 將是女人 著臼中以杵擣之 令成碎末 時比丘見是事 極厭惡此身嗚呼苦哉 …)〈釋迦譜 卷5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大正新修大藏經 第50 史傳部 77쪽〉

cf. 이 ≪이조어사전≫에는 한자어 표기가 아니나 원본은 한자 표기임. 왁 소배 이셔〈월석 23:78〉 〈이조어사전〉

衆生이 왁 소배 이셔〈월석 23:78〉 〈교학 고어사전〉

衆生이 왁 소배 이셔 모 즈믄 무저긔 싸라 피와 고기왜 너르 듣더니〈월석 중 23:78〉 〈한글학회 옛말과 이두〉

이 ‘왁’도 위에 보인 것처럼 새로운 것은 아니나, 중세국어 어형으로는 ‘이 문헌’이 나타나기 전까지 〈월석 (중) 23:78〉이 유일례였다. 다만, (2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전의 초·중간본의 구별이 문제인 것이다. 앞의 『이조어사전』과 『교학 고어사전』은 중간본 표시를 하지 않았고, 한글학회의 『옛말과 이두』는 중간본임을 밝힌 것이 다르다. 이제 초간본 『월인석보 제25』에 이 단어가 나타났으므로 사전의 용례도 초간본에서의 인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로운 용례는 ‘왁+애’로 분석될 것이며, 사전에 실을 순서로는 이 〈월석 25:77ㄴ〉을 맨 먼저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좀 더 부연하면, 위의 인용에서 〈월석 23:78〉이란 출전표시는 『이조어사전』(1964)이 간행된 당시로는 초간본의 인용이 아니고, 아마도 『동방학지』6집(1963)에 실린 중간본의 영인 저본을 근거로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 『월인석보』초간본 제23(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이 1992년 9월에 공개되었으므로 『교학 고어사전』(1997)에서는 가능하였겠으나, 이 사전의 부록 ‘자료도서의 해제’(p.33) ‘월인석보’ 항목을 보면 초간본에는 권23이 없고, 중간본 3권(권21·22·23)에 권23이 들어 있으므로, 중간본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5. -ㅭ뎬/-뎬 (어미) -ㄹ진대.

¶四分 中에 大衣 다쐐예 일우디 몯뎬 尼 提코 僧은 吉리라〈월석 25:25ㄱ〉

이 어미는 표기는 다르지만 이형태로 ‘-ㄹ뗸, -올뗸, -ㄹ뎐,’ 등이 표제어로 나와 있고, ≪우리말큰사전≫에는 표제어 ‘-울뎐’ 항목에 뜻을 적고 예문을 드는 대신 이의 이형태를 다음과 같이 모두 실어 놓았다.

(=-올뎬/ -올뗀/ -올뎐/ -뎬/ -뗸/ -ㄹ뎬/ -ㄹ뗸)〈5294쪽〉

그러나 이 ‘-ㅭ뎬’ 새로운 표제어로 등록되고, 그 용례가 실림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서 여기에 제시하였다.

4. 마무리

4.1. ≪월인석보≫ 권차 확정

1994년 11월, 보림사의 의뢰로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가지산 보림사 정밀지표조사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1995년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되며 2월에 들어서 4구(具)의 사천왕상의 팔과 다리에서 많은 복장불서가 발굴되었다. 보림사 주지스님은 이 불서의 감정과 정리를 당시 문화재관리국(후의 문화재청) 예능민속연구실장 박상국 선생에게 맡긴바, 여기서 뜻밖에도 문제의 ≪월인석보제25≫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로써 학계의 숙제이던 ≪월인석보≫ 전25권의 권차(卷次)가 밝혀지고 아울러 ‘월인천강지곡’의 총곡수도 ‘기 583’이 끝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이는 국어국문학뿐 아니라, 불교학과 서지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큰 의의를 지니는 사건이었다.

4.2. 내용

‘이 문헌’을 ≪석보상절≫제24와 대비한바, 상당한 수정 증보가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응된다. 곧, 세존의 열반 후 법장의 결집과 정법의 전지, 율장 관련으로 ‘3의 6물’에 대한 증보 부분이 약 43장, 아육왕의 신앙과 삼보에 대한 공양 등이 약 66장으로 상당부분 증보된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4.3. 희귀어에 대하여

희귀어에서 고찰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종래의 고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것, 곧 ‘이 문헌’의 출현으로 중세국어 자료로 새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어휘 14개가 있다.

4. 누웨〔蠶〕 5. 니르잡다 6. 실〔經絲〕 7. 시실〔緯絲〕 8. 뎌도리〔鴿〕 10. 드러니다 14. 말아옫 15. 모래〔欠〕 16. 므거〔重〕 23. 디우다 26. 쟉 29. 젼 30. 치〔寒〕 35. -뎬

둘째 : 종래에도 고어사전에 실려 있었으나, 그 용례의 출전이 『월인석보』(세조 5, 1459)의 간행연대보다 늦은 문헌이어서 ‘이 문헌’의 용례를 해당 표제어 용례의 맨 앞에 실어야 할 어휘가 21개 있다.

1. 겨피다 2. 너모〔四角〕 3. 논ㅅ드렁 9. 뎌긔 11. 딯다〔搗〕12. 침〔句針〕13. 침〔一列針〕 17. 리 18. 바려다〔疲倦〕 19. 밧귀머리〔踝〕 20. 변(邊子) 21. 다〔碎〕 22. 숫글다〔悚〕 24. 우훔〔掬〕25. 자곡〔跡〕 27. 좃다〔銘〕 28. 지즐우다 31. 해자〔費用〕 32. (내) 해 33. 옺〔單〕 34. 왁〔臼〕

위의 ‘21. 다’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처리한 사전도 있었으나, 필자는 ‘이 문헌’의 용례는 동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근거를 밝혔다.

셋째 : 지난 번 글에서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어휘 둘, ‘26. 쟉, 29. 젼’이 있었는데, 이 대문의 저경이라고 보는 것을 CBETA의 검색으로 찾아서 문맥으로 본뜻은 해결이 된 셈이나, 어원적인 뜻은 아직 알 수 없다고 하겠다.

‘이 문헌’의 낙질된 권차(卷次)가 새로 알려질 때마다, 새로운 어휘 자료가 여럿 나타나는 것은 ‘이 문헌’이 국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 번 더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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