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2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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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주〉 삼의육물에 대한 설명과 가섭의 공덕·위력에 관한 이야기 ①
  • 삼의육물에 대한 설명과 가섭의 공덕·위력에 관한 이야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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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의육물에 대한 설명과 가섭의 공덕·위력에 관한 이야기 11


[삼의육물에 대한 설명과 가섭의 공덕·위력에 관한 이야기 11]
이젠 주001)
이젠:
이제는. 지금은. 이제[今](거-평, 명사).
通히 주002)
통(通)히:
통틀어. 모두. 두루. 通히(평-거, 부사). 이는 ‘通-(동사)’에서 파생된 부사임. 동사로는 현대어에 이어져 쓰이나, 부사로는 당시 〈월석 19:73ㄴ, 19:99ㄴ〉, 〈법화 7:129ㄱ〉에 쓰였으나, 지금은 사어(死語)가 되었음.
布縵 주003)
포만(布縵):
무늬 없는 천.
로 니 나론 주004)
나론:
하나로는. 하나는. 하나ㅎ(ㅎ말음체언)+로(도구의 부사격조사)+ㄴ(보조사).
료미 주005)
료미:
벰이. 리-[割](거-평)+옴/움+이. 현대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접미사와 명사형어미가 ‘음’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접미사는 ‘/음’으로 명사형어미는 ‘옴/움’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명사형어미에서 ‘오/우’가 탈락되어 ‘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아니오 둘흐론 겨퓨미 주006)
겨퓨미:
겹침이. 겨피-[重]+옴/움+이/ㅣ(주격조사).
만니 마 本來ㅅ 法이 아니며 着며 주007)
착(着)며:
붙으며. 더하며. ‘着-’의 ‘着’은 ‘著’와 통함으로 문맥을 고려하여 이렇게 풀이함.
着 외요미 주008)
외요미:
벗어남이, 잘못됨이. 외-[非]+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잇니라 業䟽 주009)
업소(業疏):
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의 다른 이름. 도선스님 지음.
애 닐오 아랫 주010)
아랫:
아래의. ‘아래’는 성조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임. ‘아래(평-상)’는 ‘아래, 뒤, 나중’의 뜻을, ‘아래(상-거/상-평)’는 ‘예전’의 뜻을 나타냄. 후자의 경우 ‘아(상-거/상-평)’로도 나타남.
두 오 時節을 조디어니와 주011)
조디어니와:
따라야 하지만. 따를 것이지만. 좇-[從]+오/우+ㅭ#+이+어니와. ‘-어니와’의 ‘어’는 서술격조사 ‘이’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후두마찰음〔ɦ〕로 표기된 것임.
이 大衣 모로매 주012)
모로매:
모름지기. 반드시. 모로매[須](부사).
重複야 리라 ◯ 三衣 다 모

월인석보 25:25ㄱ

로매  주013)
:
벨. 리-[割](거-평)+오/우+ㅭ.
디니≪業䟽 주014)
업소(業䟽):
사분율산보갈마수기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 8권)의 다른 이름. 당나라 도선 스님 지은 남산율삼대부(南山律三大部)의 하나.
애 닐오 갈로 주015)
갈로:
칼로. 갈ㅎ(ㅎ말음체언)+로(도구의 부사격조사).
려 주016)
려:
베어. 리-[割]+아/어(연결어미).
沙門 주017)
사문(沙門):
śramaṇa의 음역. 가족을 버리고 수도생활을 하는 이를 통틀어 이름.
의 옷 로 주018)
로:
만듦은. -[造]+옴/움(명사형어미)+/은(보조사).
도기 주019)
도기:
도적이. 도[賊]+이(주격조사).
밧기디 주020)
밧기디:
벗기지. 밧-[脫]+기(피동접미사)+디(보조적 연결어미). ‘밧다’는 구체동사로 ‘탈(脫)’의 뜻으로. ‘벗다’는 추상 동사로 ‘면(免)’의 뜻으로 구별되었음.
아니케 논 젼라≫곳 주021)
곳:
(옷)감. [材料]+곳(강세의 보조사).
젹거든 葉을 브티라 四分 주022)
사분(四分):
책 이름 사분율(四分律)의 줄임.
中에 大衣 다쐐예 주023)
다쐐예:
닷새에. 5일에. 다쐐[五日]+애/에/예. ‘-애’는 체언의 끝모음이 양성일 때, ‘-에’는 체언의 끝 모음이 음성일 때, ‘-예’는 체언의 끝 모음이 ‘이〔i〕’나, 부모음 ‘ㅣ〔y〕’일 때 쓰임.
일우디 몯뎬 주024)
몯뎬:
못할진댄. 몯-+오/우+ㄹ뎬(조건의 연결어미). 제일 오래된 보기, 능엄경 보기보다 앞섬.
주025)
니(尼):
비구니를 이름.
提코 주026)
제(提)코:
제사니죄(提舍尼罪)를 고백하고. 提-+고. 어간의 ‘·’가 줄면서 ‘ㅎ’과 어미의 초성 ‘ㄱ’이 축약된 표기임.
주027)
승(僧):
비구승을 이름.
吉리라 주028)
길(吉)리라:
돌길라죄를 지을 것이다. 다음 쪽의 ‘吉 突吉羅이니 突吉羅罪~’ 참조.
≪提 波羅提提舍尼 주029)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제사니죄와 같음.
뎌를 주030)
뎌를:
저를. 저 사람을. 뎌[彼](거성, 대명사)+를(목적격조사). 여기서는 제3자인 ‘다른 스님’을 가리킨다고 봄.
向야 뉘으츠라 혼 디니 提舍尼罪 주031)
제사니죄(提舍尼罪):
다른 스님에게 참회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가벼운 죄.
黑繩地獄 주032)
흑승지옥(黑繩地獄):
8대 지옥의 제2지옥. 이 지옥에 떨어진 이는 뜨거운 철사로 묶여, 뜨거운 쇠로 만든 도끼로 잘리고 찢긴다고 함.
러디여 주033)
러디여:
떨어지어. 러디-[落]+아/어(연결어미).
三十

월인석보 25:25ㄴ

三天
주034)
삼십삼천(三十三天):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 도리천(忉利天).
목숨으로 千歲니 人間론 三億六十千歲 주035)
삼십육십천세(三億六十千歲):
이 수는 인도의 수를 한역(漢譯)했을 것인데, 고대 인도의 수 개념에 억(億)은 1)백만, 2)천만, 3)만만(「화엄경탐현기」 『대정신수대장경』 제35, 174쪽 하), 또 한 가지는, 4종류의 ‘억’으로 1)10만, 2)백만, 3)천만, 4)만만(유가약찬(瑜伽略纂) 『대정신수대장경』 제43, 17쪽 중)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침.
라 人間 一百年이 하  밤나지라 吉 突吉羅 주036)
돌길라(突吉羅):
계율의 죄명.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업(業)을 이름.
ㅣ니 突吉羅罪 주037)
돌길라죄(突吉羅罪):
돌길라와 같음.
活地獄 주038)
활지옥(活地獄):
사람이 산 채로 받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괴로움.
애 러디여 四天王 목숨으로 五百歲니 人間론 九百千歲라 人間 쉰  하  밤나지라 ◯ 鼻奈耶 주039)
비나야(鼻奈耶):
vinaya의 음역. 조복(調伏), 율(律)로 번역함. 부처님이 제정한 교단의 규율.
애 七條 四日이오 五條 二日이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今則通以布縵 一非割截 二又多重 旣非本制 非無著著之失 (줄임) 三明成不 業疏云 下二隨時 若是大衣 必須重複 >(불제비구육물도(佛制比丘六物圖), 〈대정신수대장경〉 제45권, 899 상~중) ◯ (九明作衣法) 三衣並須 (일부 미상) 割截 財少難辨 則聽揲葉 (五條一種 復開襵葉) 四分中 大衣五日 不成 尼提僧吉) (줄임) (일부 미상) ◯【準鼻奈耶 七條四日 五條二日】

[삼의육물에 대한 설명과 가섭의 공덕·위력에 관한 이야기 11]
지금은 모두 무늬 없는 천으로 하니, 하나는 베지 않고, 둘은 겹침이 많으니, 겹침이 많아서 이미 본래의 법이 아니며, 입으며 입는(더하며 더한) 잘못됨이 있는 것이다. 『업소』에 이르기를 ‘아래의 두 옷은 계절을 따라야 하지만 이 대의는 모름지기 중복해야만 할 것이다.’ ◯ 삼의를 모두 모름지기 벨 것이니≪『업소』에 이르기를 “칼로 베어 사문의 옷을 만듦은 도적이 벗기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옷감이 모자라면 엽을 붙여라. 『사분율』 중에 〈이르기를〉 “대의를 닷새에 만들지 못한다면 비구니는 제사라니죄를 고백하고, 비구승은 돌길라죄를 짓는 것이다.”≪‘제’는 ‘바라제제사니’이니, ‘다른 스님들을 향하여 뉘우치라’는 뜻이니, 제사니죄는 흑승지옥에 떨어져 삼십삼천의 목숨으로 천세이니 인간〈목숨〉으론 3억60천세이다. 인간계의 1백년이 하늘의 한 밤·낮이다. ‘길’은 ‘돌길라’이니, 돌길라죄는 활지옥에 떨어져 사천왕 목숨으로 5백세이니, 인간으론 9백천세이다. 인간계의 50년이 하늘의 하루 밤낮이다. ◯『비나야』에 〈이르기를〉 7조는 4일이고(4일에 짓고) 5조는 2일이다(2일에 짓는다).≫
Ⓒ 역자 | 김영배 /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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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이젠:이제는. 지금은. 이제[今](거-평, 명사).
주002)
통(通)히:통틀어. 모두. 두루. 通히(평-거, 부사). 이는 ‘通-(동사)’에서 파생된 부사임. 동사로는 현대어에 이어져 쓰이나, 부사로는 당시 〈월석 19:73ㄴ, 19:99ㄴ〉, 〈법화 7:129ㄱ〉에 쓰였으나, 지금은 사어(死語)가 되었음.
주003)
포만(布縵):무늬 없는 천.
주004)
나론:하나로는. 하나는. 하나ㅎ(ㅎ말음체언)+로(도구의 부사격조사)+ㄴ(보조사).
주005)
료미:벰이. 리-[割](거-평)+옴/움+이. 현대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접미사와 명사형어미가 ‘음’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접미사는 ‘/음’으로 명사형어미는 ‘옴/움’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명사형어미에서 ‘오/우’가 탈락되어 ‘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주006)
겨퓨미:겹침이. 겨피-[重]+옴/움+이/ㅣ(주격조사).
주007)
착(着)며:붙으며. 더하며. ‘着-’의 ‘着’은 ‘著’와 통함으로 문맥을 고려하여 이렇게 풀이함.
주008)
외요미:벗어남이, 잘못됨이. 외-[非]+옴(명사형어미)+이(주격조사).
주009)
업소(業疏):사분율산보수기갈마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의 다른 이름. 도선스님 지음.
주010)
아랫:아래의. ‘아래’는 성조에 따라 의미 차이를 보임. ‘아래(평-상)’는 ‘아래, 뒤, 나중’의 뜻을, ‘아래(상-거/상-평)’는 ‘예전’의 뜻을 나타냄. 후자의 경우 ‘아(상-거/상-평)’로도 나타남.
주011)
조디어니와:따라야 하지만. 따를 것이지만. 좇-[從]+오/우+ㅭ#+이+어니와. ‘-어니와’의 ‘어’는 서술격조사 ‘이’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후두마찰음〔ɦ〕로 표기된 것임.
주012)
모로매:모름지기. 반드시. 모로매[須](부사).
주013)
:벨. 리-[割](거-평)+오/우+ㅭ.
주014)
업소(業䟽):사분율산보갈마수기소(四分律刪補隨機羯磨疏, 8권)의 다른 이름. 당나라 도선 스님 지은 남산율삼대부(南山律三大部)의 하나.
주015)
갈로:칼로. 갈ㅎ(ㅎ말음체언)+로(도구의 부사격조사).
주016)
려:베어. 리-[割]+아/어(연결어미).
주017)
사문(沙門):śramaṇa의 음역. 가족을 버리고 수도생활을 하는 이를 통틀어 이름.
주018)
로:만듦은. -[造]+옴/움(명사형어미)+/은(보조사).
주019)
도기:도적이. 도[賊]+이(주격조사).
주020)
밧기디:벗기지. 밧-[脫]+기(피동접미사)+디(보조적 연결어미). ‘밧다’는 구체동사로 ‘탈(脫)’의 뜻으로. ‘벗다’는 추상 동사로 ‘면(免)’의 뜻으로 구별되었음.
주021)
곳:(옷)감. [材料]+곳(강세의 보조사).
주022)
사분(四分):책 이름 사분율(四分律)의 줄임.
주023)
다쐐예:닷새에. 5일에. 다쐐[五日]+애/에/예. ‘-애’는 체언의 끝모음이 양성일 때, ‘-에’는 체언의 끝 모음이 음성일 때, ‘-예’는 체언의 끝 모음이 ‘이〔i〕’나, 부모음 ‘ㅣ〔y〕’일 때 쓰임.
주024)
몯뎬:못할진댄. 몯-+오/우+ㄹ뎬(조건의 연결어미). 제일 오래된 보기, 능엄경 보기보다 앞섬.
주025)
니(尼):비구니를 이름.
주026)
제(提)코:제사니죄(提舍尼罪)를 고백하고. 提-+고. 어간의 ‘·’가 줄면서 ‘ㅎ’과 어미의 초성 ‘ㄱ’이 축약된 표기임.
주027)
승(僧):비구승을 이름.
주028)
길(吉)리라:돌길라죄를 지을 것이다. 다음 쪽의 ‘吉 突吉羅이니 突吉羅罪~’ 참조.
주029)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제사니죄와 같음.
주030)
뎌를:저를. 저 사람을. 뎌[彼](거성, 대명사)+를(목적격조사). 여기서는 제3자인 ‘다른 스님’을 가리킨다고 봄.
주031)
제사니죄(提舍尼罪):다른 스님에게 참회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가벼운 죄.
주032)
흑승지옥(黑繩地獄):8대 지옥의 제2지옥. 이 지옥에 떨어진 이는 뜨거운 철사로 묶여, 뜨거운 쇠로 만든 도끼로 잘리고 찢긴다고 함.
주033)
러디여:떨어지어. 러디-[落]+아/어(연결어미).
주034)
삼십삼천(三十三天):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 도리천(忉利天).
주035)
삼십육십천세(三億六十千歲):이 수는 인도의 수를 한역(漢譯)했을 것인데, 고대 인도의 수 개념에 억(億)은 1)백만, 2)천만, 3)만만(「화엄경탐현기」 『대정신수대장경』 제35, 174쪽 하), 또 한 가지는, 4종류의 ‘억’으로 1)10만, 2)백만, 3)천만, 4)만만(유가약찬(瑜伽略纂) 『대정신수대장경』 제43, 17쪽 중)이 있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침.
주036)
돌길라(突吉羅):계율의 죄명. 몸과 입으로 지은 나쁜 업(業)을 이름.
주037)
돌길라죄(突吉羅罪):돌길라와 같음.
주038)
활지옥(活地獄):사람이 산 채로 받는,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은 괴로움.
주039)
비나야(鼻奈耶):vinaya의 음역. 조복(調伏), 율(律)로 번역함. 부처님이 제정한 교단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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