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지장경언해 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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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 염라왕중찬탄품(閻羅王衆讚嘆品)
  • 제8 염라왕중찬탄품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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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염라왕중찬탄품 009


다시 바주001)
바:
밟아. ᄇᆞᆲ-[踐]+아.
주002)
:
여태. 여전히. 원문의 ‘猶尙’(벽송암판 중19ㄴ)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猶, 尙’의 전통적인 훈(訓) ‘오히려’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ᄉᆞᆫᄌᆡ’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옛말의 ‘오히려’는 현대국어와 달리 ‘아직,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차, 역시’ 등을 뜻한다. ‘猶’의 훈(訓)이 ‘오히려’라는 사실 때문에 ‘猶’의 의미도 잘못 이해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란 뜻을 지닌 ‘過猶不及’의 의미를 ‘猶’의 훈인 ‘오히려’의 현대 의미에 이끌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미치지 못함이 더 낫다’란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猶’의 훈으로서의 ‘오히려’는 [같음]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혹야 아주003)
아:
과거에. 이전에. 아ᄅᆡ+∅(부사격 조사).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낱말들이 하향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로 끝나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애, 에, 예, , 의’가 외현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는 ‘아·래’는 [下]를, ‘:아·래’는 [前]을 뜻하는 명사였고, ‘:아·ᄅᆡ’는 ‘전에, 일찍’을 뜻하는 부사였다.
러젿던주004)
러젿던:
떨어졌던. ᄯᅥᆯ-[落]+어+지-(피동 보조동사 어간)+엇+더+ㄴ. ‘ᄯᅥᆯ-’은 중세국어의 ‘ᄠᅥᆯ-’이 변한 것이다. ‘ᄯᅥ러젿던’이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드렛던’으로 적혀 있다. ‘드렛던’의 구조는 ‘듣-[落]+어+잇-[有]+더+ㄴ’이다. ‘-어+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험도을주005)
험도을:
험도(險道)를.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險道ᅟᅵᆫ ᄃᆞᆯ(=험도인 것을)’로 적혀 있다. 이 책의 ‘험도을’은 오역이다.
아디주006)
아디:
알지. 알-[知]+디. 어미의 초성 ‘ㄷ’ 앞에서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하였다.
몯야 혹 목숨을 일흐며주007)
일흐며:
잃으며. 약사전판에는 ‘일흐면’으로 적혀 있다. 『월인석보』(21하:120ㄴ)에도 ‘일흐면’으로 적혀 있다. 이 책의 ‘일흐며’는 잘못이다.
악예 러딘주008)
러딘:
떨어진. ᄠᅥᆯ-[墮]+어(보조적 연결 어미)+디-(피동 보조동사 어간)+ㄴ. 이 책에서는 ‘ᄯᅥᆯ어디-’가 더 많이 쓰였다. ‘ᄠᅥᆯ어디-’가 고형(古形)이다.
니를주009)
니를:
이를. 사람을. 이[人]+를.
디장보살주010)
디장보살:
지장보살(地藏菩薩). ‘地’의 전통 한자음이 ‘지’였으므로 ‘디’는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역구개음화)이다.
방변녁주011)
방변녁:
방편력(方便力). ‘방편(方便)’은 진실한 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방법. ‘便’의 전통 독음에는 ‘편, 변’ 둘이 있었다. 동국정운음은 ‘뼌, ·뼌’이었다〈동국정운 3:17ㄴ〉.
으로 벋게주012)
벋게:
벗어나게. 벗-[脫]+게. 중세국어에서는 대상이 추상 명사일 때에는 ‘벗-’이 쓰이고, 대상이 구체 명사일 때에는 ‘밧-’이 쓰인다. ¶病도 덜며 厄도 버스리라〈석보상절 9:34ㄴ〉. 裸 옷 바 씨오〈월인석보 9:36 상ㄱ〉.
야 인텬주013)
인텬:
인천(人天). 인간계와 천상계.
즁의주014)
즁의:
중에. 가운데에.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中에’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나게 야을주015)
야을:
하거늘. 하였는데. ‘ᄒᆞ야ᄂᆞᆯ’ 또는 ‘ᄒᆞ야늘’에서 ‘ㄴ’이 탈락한 모습이다.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ᄒᆞ야ᄂᆞᆯ’로 적혀 있다.
즉제주016)
즉제:
즉시. 즉자히〉즉재/즉ᄌᆡ/즉제.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 즉제(13-25권)’로 나타난다. ‘즉’은 한자어 ‘卽’으로 보인다. ‘재’가 ‘ᄌᆡ’로도 쓰이는 것은 ‘ㆍ’의 음운 소실을 반영한다.
도로주017)
도로:
도로. 돌-[廻]+오(부사 파생 접미사).
다시 드주018)
드:
들어가듯. 들-[入]+ᄃᆞᆺ.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드ᄃᆞᆺ’으로 적혀 있다.
니 다가 주019)
업:
업(業). ‘업’은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한다.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나아가서는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에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業) 사상의 핵심이다.
미주020)
미:
맺음이. ᄆᆡᆽ-[結]+ᄋᆞᆷ(명사형 어미)+이.
즁면주021)
즁면:
중(重)하면. 무거우면. ‘重’의 전통 한자음이 ‘듀ᇰ’이었으므로 ‘즁’은 구개음화한 것이다.
디옥의주022)
디옥의:
지옥에. ‘地’의 전통 한자음이 ‘디’였다.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地獄애’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기리주023)
기리:
길이. 길-[長, 永]+이(부사 파생 접미사). ‘길다’에서 파생된 명사는 ‘기릐’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이셔주024)
이셔:
있어서. 이시-[有]+어. ‘잇다’ 계열의 낱말에는 ‘잇다,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버서날 시졀주025)
시졀:
때. 현대국어 ‘시절’은 비교적 시간적 폭이 큰 경우를 가리키는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시졀’은 그렇지 않다.
이 업스리라 급주026)
급ᄭᅴ:
중세국어의 ‘그ᄢᅴ’의 ‘ㅂ’을 앞 음절 받침으로 표기한 것이다.
악독귀왕주027)
악독귀왕:
악독귀왕(惡毒鬼王) : 성격이 악독한 것을 알아내는 귀왕. 10악 3독의 죄업을 다스린다.
이 합쟝 공경야 부텨 로되주028)
로되:
아뢰되. ᄉᆞ로-[白]+ᄃᆡ. 중세국어의 ‘ᄉᆞᆯᄫᅩᄃᆡ(ᄉᆞᆲ-[白]+오ᄃᆡ)’가 바뀐 것이다. ‘ᄉᆞ로ᄃᆡ’의 구성 요소인 ‘ㅗ’는 본래 어미부에 속해 있던 매개모음이 변한 것이다.
셰존하주029)
셰존하:
세존이시여.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를 부르는 열 가지 호칭 중 하나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bhagavat’인데, 이를 음역하여 ‘바가바(婆伽婆), 박가범(薄伽梵)’이라고도 한다.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다.
우리주030)
우리:
‘우리’는 오늘날의 ‘저희’가 쓰일 환경에서까지 쓰였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저희’는 현대국어의 ‘저희’와 달리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고, 3인칭 복수 재귀대명사로 쓰였다.
귀왕히주031)
히:
들이. ᄃᆞᆶ[等](복수 접미사)+이. ㅎ말음체언의 ‘ㅎ’이 유지된 모습이다. ‘ᄃᆞᆶ’은 본래 명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032)
쉬:
수(數)가. 수+ㅣ(주격 조사).
그디주033)
그디:
한(限)이. ‘그디’의 중세국어 어형은 ‘그지’였고, 이 책에도 ‘그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 여기의 ‘그디’는 과잉교정의 일종인 역구개음화 표기이다. 그디[限]+Ø(주격 조사). ‘그지’는 대부분 형용사 ‘없-’과 함께 쓰이는데, 이때에는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처럼 ‘이시-’와도 결합하며 서술형 ‘그지라(그지+이라)’도 나타난다. 한편 대부분의 ‘그지’가 ‘없-’의 주어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낱말의 어형이 ‘긎’인지 ‘그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래 예문의 ‘그지 마고’과 ‘그지’을 보아 어형이 ‘그지’임을 알 수 있다. ¶그지 이셔 마고미 외야〈월인석보 11:35ㄴ〉. 목수믜 그지라〈월인석보 7:70ㄱ〉. 八方애 다시 變샤 識心에 그지 마고 리샤미오〈월인석보 15:79ㄱ〉. 하며 져근 그지 오직 人情의 거츠리 셜 미라〈법화경언해 5:85ㄴ〉.
업서 염부뎨의주034)
염부뎨의:
염부제(閻浮提)에.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閻浮提예’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이셔 주035)
혹:
혹(或)은. ‘이런 경우도 있음’을 뜻하는 부사이다. ‘시혹’과 교체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월인석보』(21하:121ㄴ)에는 ‘시혹’으로 적혀 있다. ‘시혹’은 ‘혹은, 때때로’의 뜻을 지닌다. 한자어(時或)이지만 ‘녜(常例)’처럼 대개 훈민정음으로 적혔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어휘가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름주036)
사름:
사람. ‘사ᄅᆞᆷ’의 ‘ㆍ’가 ‘ㅡ’로 변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세국어의 ‘사ᄅᆞᆷ’이 ‘사름, 살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ᄅᆞᆷ〉사름. ‘사ᄅᆞᆷ’의 ‘ㆍ’가 ‘ㅡ’와 합류하여 ‘사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니익게주037)
니익게:
이익(利益)게. 이익되게. 이롭게. 니익+ᄒᆞ-+게. ‘ᄒᆞ-’ 탈락. 여기의 ‘니익ᄒᆞ-’는 형용사이다.
며 혹

지장경언해 중:24ㄱ

주038)
사름:
사람. 이 책에서는 중세국어의 ‘사ᄅᆞᆷ’이 ‘사름, 살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ᄅᆞᆷ〉사름. ‘사ᄅᆞᆷ’의 ‘ㆍ’가 ‘ㅡ’와 합류하여 ‘사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손해야주039)
손해야:
손해(損害)를 끼쳐.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ᄒᆞ다’가 아주 생산적으로 쓰였다. 여기의 ‘손해ᄒᆞ-’는 타동사로 쓰였다.
각각 디주040)
디:
같지. 『월인석보』(21하:11ㄴ)에는 ‘ᄀᆞᆮ디’로 적혀 있다. ‘ㄷ’ 받침이 ‘ㅅ’으로 적힌 것이다. ‘ᄀᆞᆮ디’는 ‘ᄀᆞᇀ디’를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아니니주041)
아니니:
아니한데. 여기의 ‘-니’는 현대국어의 ‘-니’와 다르다. ‘-니’ 다음에 ‘그러나’가 이어지는 것은, ‘-니’가 ‘원인, 이유’와는 무관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문장 종결 형식에 가깝다.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만약 다시 밟아 여전히 미혹하여 지난날에 떨어졌던 험도(險道)를 알지 못하여 혹 목숨을 잃으면, 악취(惡趣)에 떨어진 이를 지장보살이 방편력으로 벗어나게 하여 인천(人天) 중에 나게 하였는데, 즉시 도로 다시 들어가듯 하니, 만약 업 맺음이 중(重)하면 지옥에 영원히 있어서 벗어날 때가 없으리라.” 그때에 악독귀왕(惡毒鬼王)이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우리 귀왕들이 그 수가 그지없어 염부제에 있어서 혹 사람을 이익(利益)되게 하며 혹 사람을 손해하여(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각각 같지 아니한데,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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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바:밟아. ᄇᆞᆲ-[踐]+아.
주002)
:여태. 여전히. 원문의 ‘猶尙’(벽송암판 중19ㄴ)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猶, 尙’의 전통적인 훈(訓) ‘오히려’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ᄉᆞᆫᄌᆡ’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옛말의 ‘오히려’는 현대국어와 달리 ‘아직,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차, 역시’ 등을 뜻한다. ‘猶’의 훈(訓)이 ‘오히려’라는 사실 때문에 ‘猶’의 의미도 잘못 이해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란 뜻을 지닌 ‘過猶不及’의 의미를 ‘猶’의 훈인 ‘오히려’의 현대 의미에 이끌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미치지 못함이 더 낫다’란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猶’의 훈으로서의 ‘오히려’는 [같음]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003)
아:과거에. 이전에. 아ᄅᆡ+∅(부사격 조사). 시간이나 장소를 뜻하는 낱말들이 하향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로 끝나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애, 에, 예, , 의’가 외현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는 ‘아·래’는 [下]를, ‘:아·래’는 [前]을 뜻하는 명사였고, ‘:아·ᄅᆡ’는 ‘전에, 일찍’을 뜻하는 부사였다.
주004)
러젿던:떨어졌던. ᄯᅥᆯ-[落]+어+지-(피동 보조동사 어간)+엇+더+ㄴ. ‘ᄯᅥᆯ-’은 중세국어의 ‘ᄠᅥᆯ-’이 변한 것이다. ‘ᄯᅥ러젿던’이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드렛던’으로 적혀 있다. ‘드렛던’의 구조는 ‘듣-[落]+어+잇-[有]+더+ㄴ’이다. ‘-어+잇-’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주005)
험도을:험도(險道)를.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險道ᅟᅵᆫ ᄃᆞᆯ(=험도인 것을)’로 적혀 있다. 이 책의 ‘험도을’은 오역이다.
주006)
아디:알지. 알-[知]+디. 어미의 초성 ‘ㄷ’ 앞에서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하였다.
주007)
일흐며:잃으며. 약사전판에는 ‘일흐면’으로 적혀 있다. 『월인석보』(21하:120ㄴ)에도 ‘일흐면’으로 적혀 있다. 이 책의 ‘일흐며’는 잘못이다.
주008)
러딘:떨어진. ᄠᅥᆯ-[墮]+어(보조적 연결 어미)+디-(피동 보조동사 어간)+ㄴ. 이 책에서는 ‘ᄯᅥᆯ어디-’가 더 많이 쓰였다. ‘ᄠᅥᆯ어디-’가 고형(古形)이다.
주009)
니를:이를. 사람을. 이[人]+를.
주010)
디장보살:지장보살(地藏菩薩). ‘地’의 전통 한자음이 ‘지’였으므로 ‘디’는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역구개음화)이다.
주011)
방변녁:방편력(方便力). ‘방편(方便)’은 진실한 법으로 이끌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는 방법. ‘便’의 전통 독음에는 ‘편, 변’ 둘이 있었다. 동국정운음은 ‘뼌, ·뼌’이었다〈동국정운 3:17ㄴ〉.
주012)
벋게:벗어나게. 벗-[脫]+게. 중세국어에서는 대상이 추상 명사일 때에는 ‘벗-’이 쓰이고, 대상이 구체 명사일 때에는 ‘밧-’이 쓰인다. ¶病도 덜며 厄도 버스리라〈석보상절 9:34ㄴ〉. 裸 옷 바 씨오〈월인석보 9:36 상ㄱ〉.
주013)
인텬:인천(人天). 인간계와 천상계.
주014)
즁의:중에. 가운데에.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中에’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주015)
야을:하거늘. 하였는데. ‘ᄒᆞ야ᄂᆞᆯ’ 또는 ‘ᄒᆞ야늘’에서 ‘ㄴ’이 탈락한 모습이다. 『월인석보』(21하:120ㄴ)에는 ‘ᄒᆞ야ᄂᆞᆯ’로 적혀 있다.
주016)
즉제:즉시. 즉자히〉즉재/즉ᄌᆡ/즉제. 『석보상절』에서는 ‘즉자히’로, 『월인석보』에서는 ‘즉자히(1-12권까지), 즉재, 즉제(13-25권)’로 나타난다. ‘즉’은 한자어 ‘卽’으로 보인다. ‘재’가 ‘ᄌᆡ’로도 쓰이는 것은 ‘ㆍ’의 음운 소실을 반영한다.
주017)
도로:도로. 돌-[廻]+오(부사 파생 접미사).
주018)
드:들어가듯. 들-[入]+ᄃᆞᆺ.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드ᄃᆞᆺ’으로 적혀 있다.
주019)
업:업(業). ‘업’은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한다.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나아가서는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에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業) 사상의 핵심이다.
주020)
미:맺음이. ᄆᆡᆽ-[結]+ᄋᆞᆷ(명사형 어미)+이.
주021)
즁면:중(重)하면. 무거우면. ‘重’의 전통 한자음이 ‘듀ᇰ’이었으므로 ‘즁’은 구개음화한 것이다.
주022)
디옥의:지옥에. ‘地’의 전통 한자음이 ‘디’였다.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地獄애’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주023)
기리:길이. 길-[長, 永]+이(부사 파생 접미사). ‘길다’에서 파생된 명사는 ‘기릐’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주024)
이셔:있어서. 이시-[有]+어. ‘잇다’ 계열의 낱말에는 ‘잇다,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주025)
시졀:때. 현대국어 ‘시절’은 비교적 시간적 폭이 큰 경우를 가리키는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시졀’은 그렇지 않다.
주026)
급ᄭᅴ:중세국어의 ‘그ᄢᅴ’의 ‘ㅂ’을 앞 음절 받침으로 표기한 것이다.
주027)
악독귀왕:악독귀왕(惡毒鬼王) : 성격이 악독한 것을 알아내는 귀왕. 10악 3독의 죄업을 다스린다.
주028)
로되:아뢰되. ᄉᆞ로-[白]+ᄃᆡ. 중세국어의 ‘ᄉᆞᆯᄫᅩᄃᆡ(ᄉᆞᆲ-[白]+오ᄃᆡ)’가 바뀐 것이다. ‘ᄉᆞ로ᄃᆡ’의 구성 요소인 ‘ㅗ’는 본래 어미부에 속해 있던 매개모음이 변한 것이다.
주029)
셰존하:세존이시여. 세존(世尊)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라는 뜻이다. 석가모니를 부르는 열 가지 호칭 중 하나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bhagavat’인데, 이를 음역하여 ‘바가바(婆伽婆), 박가범(薄伽梵)’이라고도 한다. ‘하’는 높임의 호격 조사이다.
주030)
우리:‘우리’는 오늘날의 ‘저희’가 쓰일 환경에서까지 쓰였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저희’는 현대국어의 ‘저희’와 달리 ‘우리’의 낮춤말이 아니고, 3인칭 복수 재귀대명사로 쓰였다.
주031)
히:들이. ᄃᆞᆶ[等](복수 접미사)+이. ㅎ말음체언의 ‘ㅎ’이 유지된 모습이다. ‘ᄃᆞᆶ’은 본래 명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032)
쉬:수(數)가. 수+ㅣ(주격 조사).
주033)
그디:한(限)이. ‘그디’의 중세국어 어형은 ‘그지’였고, 이 책에도 ‘그지’가 많이 쓰이고 있다. 여기의 ‘그디’는 과잉교정의 일종인 역구개음화 표기이다. 그디[限]+Ø(주격 조사). ‘그지’는 대부분 형용사 ‘없-’과 함께 쓰이는데, 이때에는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처럼 ‘이시-’와도 결합하며 서술형 ‘그지라(그지+이라)’도 나타난다. 한편 대부분의 ‘그지’가 ‘없-’의 주어로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낱말의 어형이 ‘긎’인지 ‘그지’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래 예문의 ‘그지 마고’과 ‘그지’을 보아 어형이 ‘그지’임을 알 수 있다. ¶그지 이셔 마고미 외야〈월인석보 11:35ㄴ〉. 목수믜 그지라〈월인석보 7:70ㄱ〉. 八方애 다시 變샤 識心에 그지 마고 리샤미오〈월인석보 15:79ㄱ〉. 하며 져근 그지 오직 人情의 거츠리 셜 미라〈법화경언해 5:85ㄴ〉.
주034)
염부뎨의:염부제(閻浮提)에. 『월인석보』(21하:121ㄱ)에는 ‘閻浮提예’로 적혀 있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주035)
혹:혹(或)은. ‘이런 경우도 있음’을 뜻하는 부사이다. ‘시혹’과 교체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월인석보』(21하:121ㄴ)에는 ‘시혹’으로 적혀 있다. ‘시혹’은 ‘혹은, 때때로’의 뜻을 지닌다. 한자어(時或)이지만 ‘녜(常例)’처럼 대개 훈민정음으로 적혔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어휘가 한자어라는 인식이 엷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036)
사름:사람. ‘사ᄅᆞᆷ’의 ‘ㆍ’가 ‘ㅡ’로 변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세국어의 ‘사ᄅᆞᆷ’이 ‘사름, 살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ᄅᆞᆷ〉사름. ‘사ᄅᆞᆷ’의 ‘ㆍ’가 ‘ㅡ’와 합류하여 ‘사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주037)
니익게:이익(利益)게. 이익되게. 이롭게. 니익+ᄒᆞ-+게. ‘ᄒᆞ-’ 탈락. 여기의 ‘니익ᄒᆞ-’는 형용사이다.
주038)
사름:사람. 이 책에서는 중세국어의 ‘사ᄅᆞᆷ’이 ‘사름, 살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ᄅᆞᆷ〉사름. ‘사ᄅᆞᆷ’의 ‘ㆍ’가 ‘ㅡ’와 합류하여 ‘사름’으로 변화한 것이다.
주039)
손해야:손해(損害)를 끼쳐.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ᄒᆞ다’가 아주 생산적으로 쓰였다. 여기의 ‘손해ᄒᆞ-’는 타동사로 쓰였다.
주040)
디:같지. 『월인석보』(21하:11ㄴ)에는 ‘ᄀᆞᆮ디’로 적혀 있다. ‘ㄷ’ 받침이 ‘ㅅ’으로 적힌 것이다. ‘ᄀᆞᆮ디’는 ‘ᄀᆞᇀ디’를 8종성 표기 규칙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주041)
아니니:아니한데. 여기의 ‘-니’는 현대국어의 ‘-니’와 다르다. ‘-니’ 다음에 ‘그러나’가 이어지는 것은, ‘-니’가 ‘원인, 이유’와는 무관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는 문장 종결 형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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