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경언해 중:15ㄴ
녀남주001) 녀남:여느. 또 다른. 중세국어 어형은 ‘녀나’이다. 이 책에는 ‘녀나문(중19ㄱ), 녀나ᄆᆞᆫ(하15ㄱ)도 보인다. ‘녀느[他](관형사)’와 ‘나[餘]’이 결합한 합성어로 보인다. 녀나ᄆᆞᆫ〉녀나믄〉녀나문.
셩인주002) 의 샹을 공양며 불보살과
벽디불주003) 벽디불:벽지불(辟支佛). 번역하여 ‘연각(緣覺), 독각(獨覺)’이라고 함. 혼자의 힘으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 ‘支’의 전통음이 ‘지’였으므로, ‘디’는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이다.
명을주004) 념호주005) 일명 일호나주006) 일명 일호나:일명(一名) 일호(一號)라도. 『월인석보』(21상:103ㄴ)에는 ‘一名 一號ㅣ나’로 적혀 있다. 보조사 ‘ㅣ나’가 ‘나’로 교체된 것이다.
마주007) 마:장차. ‘ᄒᆞ마’는 ‘이미[旣]’를 뜻하기도 하고 ‘장차[將]’를 뜻하기도 한다.
명죵 살음의
이근애주008) 이근애:이근(耳根)에. 귀에. 6근(根) 중의 하나. 이식(耳識)을 낳는 원인이 되는 감각 기관, 즉 청각 기관을 가리킨다. 6근은 ‘제근(諸根)’이라고도 한다.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를 가리킨다.
들리거나주009) 들리거나:들려 주거나. 듣-[聞]+이(사동 접미사)+거나. 『월인석보』(21상:103ㄴ)에는 ‘들이거나’로 적혀 있다. 15세기에는 어근 말 ‘ㄹ’ 받침과 사동 접미사 ‘-이-’가 분철되었다.
혹
본식의주010) 본식의:본식(本識)에. 근본식에. ‘본식’은 8식(識)의 하나.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식이다.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도 한다. 선(善)·악(惡)의 행업에 따라 과상(果相)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보식(果報識) 또는 이숙식(異熟識)이라고도 한다.
들리면 이
즁의주011) 즁ᄉᆡᆼ의:중생(衆生)의.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쥬ᇰᄉᆡᇰ’은 [獸]를, 한자로 표기된 ‘衆生’은 오늘날의 ‘중생(衆生)’을 뜻하였다. ‘짐승’을 뜻하는 ‘쥬ᇰᄉᆡᇰ’은 ‘즘, 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책에는 ‘즁ᄉᆡᆼ’과 ‘듕ᄉᆡᆼ’이 공존한다. 중세국어 어형이 ‘쥬ᇰ’이었으므로 ‘듕ᄉᆡᆼ’은 구개음화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주격 조사 ‘이’가 쓰이지 않고 관형격 조사 ‘의’가 쓰인 것은 서술어인 ‘딧다’가 관형사형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디은주012) 디은:지은. 『월인석보』(21상:103ㄴ)에는 ‘지ᅀᅮᆫ’으로 적혀 있다. 그러므로 ‘디은’은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역구개음화)이다.
악업주013) 악업:악업(惡業). ‘업’은 행위(行爲), 조작(造作), 작용(作用), 소작(所作) 등을 뜻한다. 의지에 의한 심신(心身)의 활동 행위, 나아가서는 행위의 여세(餘勢)까지 포함한다. 모든 업은 과보(果報)를 낳게 되며,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기 때문에 선업에는 낙과(樂果)가, 악업에는 고과(苦果)가 따르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 사상의 핵심이다.
을
과감주014) 과감:과감(果感). 업(業)에 따른 감응으로서의 과보.
득홈주015) 득홈:득(得)홈. 얻음. ‘이 즁ᄉᆡᆼ의 디은 악업을 과감 득홈을 혜건대’은 구조적인 면에서는 이중 목적어 구문이다. 『월인석보』(21상:103ㄴ-104ㄱ)에는 ‘이 衆生ᄋᆡ 지ᅀᅮᆫ 惡業을 果感호ᄆᆞᆯ 혜언댄’으로 언해되어 있는데, 이 언해 역시 이중 목적어 구문이다. 원문(구결 포함)은 ‘是諸衆生 所造惡業 計其感果’(벽송암판 중13ㄱ)이다. 이 구결은 이전 시기의 것을 물려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구결을 무시하고 원문을 현대역하면, ‘이 여러 중생들이 지은 악업의 감과(感果)를 헤아려 본다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4·4조의 운문에서 각 마디 끝에 구결을 달면서, 문법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언해에도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기존의 구결을 무시하더라도, 이미 산문의 문법에서 일탈한 운문을 직역할 경우에, 그 언해문은 목표어의 문법과 맞지 않을 수 있다. 요컨대 이 대목은 원문의 운문적 특징과 구결에 이끌려 부적절한 이중 목적어 구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을
혜건대주016) 혜건대ᄂᆞᆫ:헤아리건대. 추론해 보건대.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혜언댄’으로 적혀 있다. 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 뒤에서 ‘ㄱ’이 약화되었던 것이 복원되고, 마지막에 붙은 ‘ㄴ’이 ‘ᄂᆞᆫ’으로 교체되었다. 이로 보아 ‘-건댄’의 ‘ㄴ’은 보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시주017) 반시:반드시.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다ᇰ다ᅌᅵ’로 적혀 있다.
악의주018) 악의:악취(惡趣)에.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惡趣예’로 적혀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였던 ‘의’가 이 책에서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명사 뒤에 쓰이고 있다. ‘악취(惡趣)’는 ‘악도(惡道)’라고도 한다. 악한 업인(業因)에 대한 과보로서 태어나는 곳. 6도(道) 중에서 흔히 3악도로 꼽히는 지옥계(地獄界), 아귀계(餓鬼界), 축생계(畜生界)가 해당하며, 아수라계(阿修羅界)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러디리어ᄂᆞᆯ주019) 러디리어ᄂᆞᆯ:떨어지리거늘. 약사전판(중15ㄴ)에는 ‘러디리여’로 적혀 있다.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ᄠᅥ러디리어늘’로 적혀 있다. ‘ㅳ’이 ‘ㅼ’으로 교체되었다.
이
권쇽기주020) 권쇽기:권속(眷屬)이. 가족이. ‘권쇽이’의 중철이다. 권속은 가족. 넓게는 노복(奴僕), 또는 불보살을 따르는 협시존(脇侍尊) 등까지 가리킬 때가 있다.
님죵인주021) 을 위야 이
셩인ᄂᆞᆯ주022) 셩인ᄂᆞᆯ:성인(聖因)을. 성스러운 인연을. 약사전판(중15ㄴ)에는 ‘셩언ᄂᆞᆯ’로 적혀 있다.
닷근주023) 타오주024) 타오:탓으로.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다ᄉᆞ로’로 적혀 있다. 닷〉탓. ‘탓’의 전신인 중세국어의 ‘닷’은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덕택)와 부정적인 경우에 다 쓰인다. 15세기에는 ‘닷’이 널리 쓰였고, 드물지만 ‘탓’도 쓰였다. 현대국어 초기의 시에서 ‘탓’이 색다른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시의 ‘탓’은 ‘의도’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한 포기 작은 꽃에/ 물 주는 뜻은/ 여름 오거든 잎 자라라는 탓입니다.// 남들이 말하기를-/ 가을 오거든 열매 맺으라는 탓입니다.〈오일도, 꽃에 물 주는 뜻은〉.
이
한주025) 죄주026) 죄:죄가. 죄는. 죄+Ø(주격 조사). 이중모음의 음절부음 [j] 뒤에서 주격 조사가 외현되지 않은 것이다.
다 쇼멸리니 ᄒᆞ다가 능히 다시 위야 주근
후의주027) 후의:후(後)에. 『월인석보』(21상:104ㄱ)에 ‘後에’로 적혀 있다.
칠칠일주028) 칠칠일:칠칠일(七七日). 49일. 사람이 죽어서 7일마다 생사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49일째엔 반드시 출생의 조건을 얻어, 다음에 올 삶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한다. 이를 위한 장례 법회가 49재이다. 7일에 한 번씩 일곱 차례 재를 지내므로, 칠칠재(七七齋)라고도 한다.
예주029) 여러
가짇주030) 가짇:가지의. 가지[種類, 件]+ㅅ(관형격 조사). ‘ㅅ’을 ‘ㄷ’으로 표기한 것은 7종성 표기법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션을
너비주031) 너비:널리. 넙-[廣]+이(부사 파생 접미사). ‘넙다’의 중세국어 파생 명사는 ‘너븨’였다.
디으면주032) 디으면:지으면.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지ᅀᅳ면’으로 적혀 있다. ‘지〉디’는 구개음화의 추세에 이끌린 과잉교정(역구개음화)이다.
능히 즁을
악의주033) 악의:악취(惡趣)에서. 악취로부터. 『월인석보』(21상:104ㄱ)에는 ‘惡趣예’로 적혀 있다. ‘의’의 분포가 아주 확대된 것이다. 여기의 ‘예, 의’는 ‘동작의 시발점’을 뜻한다.
기리주034) 기리:길이. 오래. 영원히. 길-[長](형용사 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중세국어에서도 ‘기리’로 나타나는데, ‘길다’의 중세국어 파생명사는 ‘길-+의’로 구성된 ‘기릐’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 너븨(명사) : 너비(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여여주035) 인텬의주036) 지장경언해 중:16ㄱ
나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다른 성인의 상(像)을 공양하며 불보살과 벽지불의 이름을 외우되, 일명(一名) 일호(一號)라도 장차 명종(命終)하게 된 사람의 이근(耳根)에 들려주거나 혹 본식(本識)에 들려 주면, 이 중생이 지은 악업을 과감(果感) 득(得)함을 헤아리건대는 반드시 악취(惡趣)에 떨어질 것이거늘(것이지만), 이 권속이 임종인(臨終人)을 위하여 이 성인(聖因)을 닦은 탓(덕택)으로 이 같은 많은 죄가 다 소멸하리니, 만약 능히 다시 위하여 죽은 후에 칠칠일 안에 여러 가지의 선(善)을 널리 지으면 능히 중생들을 악취(惡趣)에서 영원히 벗어나 인천(人天)에 태어나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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