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지장경언해 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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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지옥명호품 008


지장경언해 중:4ㄴ

다디르며주001)
다디르며:
들이받으며. 다디-[衝, 撞]+어.
혹 디옥이 이시되 손 발을 로며주002)
로며:
불사르며. 태우며. ‘ᄉᆞ로며’의 ‘ㅅ’이 경음화한 것이다. ᄉᆞ로/ᄊᆞ로-[燒]+고. 중세국어의 ‘ᄉᆞᆯ-’은 [燒]를 뜻하는 타동사였다. ¶블 나면 도로 가져 두 남 니 나모와 블왜 마 다면  自然히 滅야〈원각경언해 상2-1:48ㄴ〉. ‘ᄉᆞᆯ다’가 ‘ᄉᆞ로다’로 발달한 것은 오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 예문의 ‘ᄉᆞᄅᆞ신’은 ‘ᄉᆞᆯ-[燒]+ᄋᆞ시+ㄴ’의 구조인데, 매개모음 ‘ᄋᆞ’를 사동 접미사로 오분석함에 따라, 타동사 어간 ‘ᄉᆞᄅᆞ-’가 형성된 다음, ‘ᄉᆞᄅᆞ-’의 제2음절 모음 ‘ㆍ’가 ‘ㅗ’로 변하여 ‘ᄉᆞ로다’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국어 타동사 ‘사르다’는 ‘ㆍ’가 ‘ㅡ’로 바뀐 결과이다. ¶몸 신 後에 陁羅尼 得시고〈석보상절 20:14ㄱ〉.
혹 디옥이 이시되 쇠배암미주003)
쇠배암미:
쇠뱀이. 쇠로 된 뱀이.
가무며주004)
가무며:
휘감으며. ‘가므며’가 원순모음화한 것이다.
혹 디옥이 이시되 쇠개주005)
쇠개:
쇠로 된 개. 한문 원문이 ‘驅逐鐵狗’(벽송암판 중3ㄴ)이다. 그러므로 ‘쇠개’는 목적어이다. 『월인석보』(21상:81ㄱ)에는 ‘쇠가히’로 적혀 있다.
모아주006)
모아:
‘몰아[驅]’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조초며주007)
조초며:
좇으며[逐].
혹 디옥이 이시되 쇠노새 오니주008)
오니:
태우나니. ‘ᄐᆡ오ᄂᆞ니’의 중철이다.
인쟈하 이러주009)
이러:
이러한. 이렇-+ᄃᆞᆺ+ᄒᆞ-+ㄴ.
주010)
뵈:
죄보(罪報)가. 보+ㅣ(주격 조사).
각각주011)
각각:
각각의. 하나하나의.
옥듕의주012)
옥듕의:
옥중(獄中)에.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쳔 가지 업도주013)
업도:
업도(業道). 고락(苦樂)의 과보를 감수하게 하는 선악의 업. 신·구·의(身口意)의 3업. 이것은 사람을 6취(趣)의 윤회 세계로 가게 하는 길이 되므로, ‘업도’라고 한다. ‘근본업도(根本業道)’의 줄임말.
글으시주014)
글으시:
그릇이. 여기의 ‘그릇’은 ‘도구’를 뜻한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농기구’를 ‘그릇’이라 칭하였다.
이셔주015)
이셔:
있어서. 이시-[有]+어. ‘잇다’ 계열의 낱말에는 ‘잇다,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잇-’은 자음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시-’는 모음 어미 중의 ‘-아/어’와 연결어미 ‘-고/오’와 부사 ‘마니’ 뒤에서 쓰였다. 그리고 동사 ‘두-[置]’ 뒤에서는 ‘잇-’이 ‘-, ㅅ-’으로 교체되었다.
동 아니며 텰 아니며 주016)
:
칼날[刃]. 『월인석보』(21상:81ㄱ)의 ‘돌’을 잘못 옮겨 적은 것이다. 원문에도 ‘石’으로 적혀 있다(벽송암판 중3ㄴ).
아니며 주017)
불:
불. ‘블’에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니니주018)
아니니:
아닌 것이. 아니-[非]+ㄴ+이(의존명사)+이(주격조사. 생략).
업스니 이 네 가짇주019)
가짇:
가지의. ‘가지+ㅅ(관형격 조사)’의 ‘ㅅ’을 ‘ㄷ’으로 적은 것이다. 7종성 표기법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거시 주020)
한:
많은.
업으로 감니주021)
업으로 감니:
업행(業行)에 대하여 감응하나니. 업행에 대하여 그 과보로서 작용하나니.
디옥 죄보 등의 이 너비주022)
너비:
널리. 넙-[廣]+이(부사파생 접미사). 『여사서언해』(1736)에 ‘널펴’(3:79ㄱ)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는 ‘넓-’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생명사는 ‘넙-+의’로 구성된 ‘너븨’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니를뎐주023)
니를뎐:
이른다면. 말한다면. 중세국어의 ‘닐오ᇙ뎬’이 변한 것이다.
일일주024)
일일:
일일(一一). 하나하나. 각각의.
옥듕의주025)
옥듕의:
옥중(獄中)에.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 쳔 가짇 주026)
괴:
고(苦)가. 고+ㅣ(주격 조사).
인니 며 주027)
한:
많은. 하-[多]+ㄴ(관형사형 어미).
옥이녀주028)
옥이녀:
옥(獄)이야? ‘-이녀’가 서술부에 쓰이면 평서문이 되고, 서술부 외의 위치에 쓰이면 의문문이 된다. ‘-이녀’가 서술문을 구성하기도 하고 의문문을 구성하기도 하는 것은 ‘-이녀’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감탄의 보조사 ‘여’이기 때문이다. 보조사는 서술문과 의문문의 구별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녀’가 서술문에도 쓰이고 의문문에도 쓰이는 것과 달리, ‘-이’은 언제나 서술문을 구성하며, ‘-이니가’는 언제나 의문문을 구성한다.
내 이제 부텯 위신주029)
위신:
위신(威神). 위신력(威神力). 뛰어난 위덕(威德)으로써,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불가사의한 힘.

지장경언해 중:5ㄱ

과 인쟈의 무르믈주030)
무르믈:
물음[問]을. 명사형 어미에 ‘-오/우-’가 쓰인 중세국어의 ‘무루믈’이 변화한 것이다.
바다주031)
바다:
받들어. 원문의 ‘承’을 번역한 것이다. ‘承’은 [受(받다)]를 뜻하기도 하고 [奉(받들다)]을 뜻하기도 한다. 목적어인 ‘무름’의 주체가 존대의 대상인 ‘인쟈(仁者)’이므로 여기의 ‘바다’는 ‘받들어’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악키주032)
악키:
약(略)히. 간략하게. ‘약키’의 잘못이다.
닐르노니주033)
닐르노니:
이르노니.
너비 사겨주034)
사겨:
풀이하여.
닐올뎍주035)
닐올뎍:
이른다면. 말한다면. ‘닐올뎬’ 또는 ‘닐올뎐’의 잘못이다. 중세국어의 ‘닐옳뎬’에 해당한다.
겁이 다야도 몯다주036)
몯다:
못다. 부사 ‘못’과 부사 ‘다’가 합성어를 이룬 것이다.
닐리라주037)
닐ᄋᆞ리라:
‘닐ᄋᆞ리이다/닐ᄋᆞ리다’의 잘못이다.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들이받으며, 혹 지옥이 있되 손과 발을 불사르며, 혹 지옥이 있되 쇠로 된 뱀이 휘감으며, 혹 지옥이 있되 쇠로 된 개를 몰아서 〈죄인을〉 좇으며, 혹 지옥이 있되 쇠로 된 노새를 태우나니, 인자(仁者)시여, 이러한 죄보(罪報)가 각각의 옥중(獄中)에 백천 가지 업도(業道)의 그릇(도구)가 있어서 동(銅) 아니며 철(鐵) 아니며 칼날 아니며 불 아닌 것이 없으니, 이 네 가지의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업행(業行)으로 감응하나니, 지옥 죄보(罪報) 등의 일을 널리 이른다면, 하나하나의 지옥 속에 또 백천 가지의 고초(苦楚)가 있나니, 하물며 하고많은 지옥에서야?(그 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처의 위신력(威神力)과 인자(仁者) 물음을 받들어서 간략하게 이르노니, 널리 풀이하여 이른다면, 겁(劫)이 다하여도 못다 이르리라.”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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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다디르며:들이받으며. 다디-[衝, 撞]+어.
주002)
로며:불사르며. 태우며. ‘ᄉᆞ로며’의 ‘ㅅ’이 경음화한 것이다. ᄉᆞ로/ᄊᆞ로-[燒]+고. 중세국어의 ‘ᄉᆞᆯ-’은 [燒]를 뜻하는 타동사였다. ¶블 나면 도로 가져 두 남 니 나모와 블왜 마 다면  自然히 滅야〈원각경언해 상2-1:48ㄴ〉. ‘ᄉᆞᆯ다’가 ‘ᄉᆞ로다’로 발달한 것은 오분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다음 예문의 ‘ᄉᆞᄅᆞ신’은 ‘ᄉᆞᆯ-[燒]+ᄋᆞ시+ㄴ’의 구조인데, 매개모음 ‘ᄋᆞ’를 사동 접미사로 오분석함에 따라, 타동사 어간 ‘ᄉᆞᄅᆞ-’가 형성된 다음, ‘ᄉᆞᄅᆞ-’의 제2음절 모음 ‘ㆍ’가 ‘ㅗ’로 변하여 ‘ᄉᆞ로다’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국어 타동사 ‘사르다’는 ‘ㆍ’가 ‘ㅡ’로 바뀐 결과이다. ¶몸 신 後에 陁羅尼 得시고〈석보상절 20:14ㄱ〉.
주003)
쇠배암미:쇠뱀이. 쇠로 된 뱀이.
주004)
가무며:휘감으며. ‘가므며’가 원순모음화한 것이다.
주005)
쇠개:쇠로 된 개. 한문 원문이 ‘驅逐鐵狗’(벽송암판 중3ㄴ)이다. 그러므로 ‘쇠개’는 목적어이다. 『월인석보』(21상:81ㄱ)에는 ‘쇠가히’로 적혀 있다.
주006)
모아:‘몰아[驅]’에서 ‘ㄹ’이 탈락한 것이다.
주007)
조초며:좇으며[逐].
주008)
오니:태우나니. ‘ᄐᆡ오ᄂᆞ니’의 중철이다.
주009)
이러:이러한. 이렇-+ᄃᆞᆺ+ᄒᆞ-+ㄴ.
주010)
뵈:죄보(罪報)가. 보+ㅣ(주격 조사).
주011)
각각:각각의. 하나하나의.
주012)
옥듕의:옥중(獄中)에.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주013)
업도:업도(業道). 고락(苦樂)의 과보를 감수하게 하는 선악의 업. 신·구·의(身口意)의 3업. 이것은 사람을 6취(趣)의 윤회 세계로 가게 하는 길이 되므로, ‘업도’라고 한다. ‘근본업도(根本業道)’의 줄임말.
주014)
글으시:그릇이. 여기의 ‘그릇’은 ‘도구’를 뜻한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농기구’를 ‘그릇’이라 칭하였다.
주015)
이셔:있어서. 이시-[有]+어. ‘잇다’ 계열의 낱말에는 ‘잇다,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잇-’은 자음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시-’는 모음 어미 중의 ‘-아/어’와 연결어미 ‘-고/오’와 부사 ‘마니’ 뒤에서 쓰였다. 그리고 동사 ‘두-[置]’ 뒤에서는 ‘잇-’이 ‘-, ㅅ-’으로 교체되었다.
주016)
:칼날[刃]. 『월인석보』(21상:81ㄱ)의 ‘돌’을 잘못 옮겨 적은 것이다. 원문에도 ‘石’으로 적혀 있다(벽송암판 중3ㄴ).
주017)
불:불. ‘블’에서 원순모음화를 겪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주018)
아니니:아닌 것이. 아니-[非]+ㄴ+이(의존명사)+이(주격조사. 생략).
주019)
가짇:가지의. ‘가지+ㅅ(관형격 조사)’의 ‘ㅅ’을 ‘ㄷ’으로 적은 것이다. 7종성 표기법에 따른 과잉교정이다.
주020)
한:많은.
주021)
업으로 감니:업행(業行)에 대하여 감응하나니. 업행에 대하여 그 과보로서 작용하나니.
주022)
너비:널리. 넙-[廣]+이(부사파생 접미사). 『여사서언해』(1736)에 ‘널펴’(3:79ㄱ)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에는 ‘넓-’이 형성돼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파생명사는 ‘넙-+의’로 구성된 ‘너븨’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주023)
니를뎐:이른다면. 말한다면. 중세국어의 ‘닐오ᇙ뎬’이 변한 것이다.
주024)
일일:일일(一一). 하나하나. 각각의.
주025)
옥듕의:옥중(獄中)에.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주026)
괴:고(苦)가. 고+ㅣ(주격 조사).
주027)
한:많은. 하-[多]+ㄴ(관형사형 어미).
주028)
옥이녀:옥(獄)이야? ‘-이녀’가 서술부에 쓰이면 평서문이 되고, 서술부 외의 위치에 쓰이면 의문문이 된다. ‘-이녀’가 서술문을 구성하기도 하고 의문문을 구성하기도 하는 것은 ‘-이녀’의 마지막 구성 요소가 감탄의 보조사 ‘여’이기 때문이다. 보조사는 서술문과 의문문의 구별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녀’가 서술문에도 쓰이고 의문문에도 쓰이는 것과 달리, ‘-이’은 언제나 서술문을 구성하며, ‘-이니가’는 언제나 의문문을 구성한다.
주029)
위신:위신(威神). 위신력(威神力). 뛰어난 위덕(威德)으로써,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불가사의한 힘.
주030)
무르믈:물음[問]을. 명사형 어미에 ‘-오/우-’가 쓰인 중세국어의 ‘무루믈’이 변화한 것이다.
주031)
바다:받들어. 원문의 ‘承’을 번역한 것이다. ‘承’은 [受(받다)]를 뜻하기도 하고 [奉(받들다)]을 뜻하기도 한다. 목적어인 ‘무름’의 주체가 존대의 대상인 ‘인쟈(仁者)’이므로 여기의 ‘바다’는 ‘받들어’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
주032)
악키:약(略)히. 간략하게. ‘약키’의 잘못이다.
주033)
닐르노니:이르노니.
주034)
사겨:풀이하여.
주035)
닐올뎍:이른다면. 말한다면. ‘닐올뎬’ 또는 ‘닐올뎐’의 잘못이다. 중세국어의 ‘닐옳뎬’에 해당한다.
주036)
몯다:못다. 부사 ‘못’과 부사 ‘다’가 합성어를 이룬 것이다.
주037)
닐ᄋᆞ리라:‘닐ᄋᆞ리이다/닐ᄋᆞ리다’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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