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거든 보고 혹
망량오로주001) 망량오로:망량(忘量)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오로’는 부사격 조사 ‘ᄋᆞ로’의 ‘ㆍ’가 ‘ㅗ’로 변화한 것을 반영한 표기로 보인다.
긔롱주002) 야 공덕과
니익 일주003) 니익 일:이익이 되는 일. ‘니익 일이’는 『월인석보』(21상:89ㄴ)에 ‘利益 이리’로 나타난다. 둘 다 자연스럽지가 않은 듯한데, 원문 ‘利益事’(벽송암판 중7ㄱ)를 직역한 결과로 보인다. 15세기에 생산적이었던 ‘利益(석보상절 9:40ㄱ)을 두고 『월인석보』(21)에서 ’利益‘을 택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이 업다 야 혹
니 내야주004) 욷거나 혹
면주005) 야
외다커나주006) 외다커나:그릇되다고 말하거나. ‘외다 ᄒᆞ거나’가 축약된 것이다. ‘외다’는 ‘그릇되다’를 뜻한다.
혹
남 권야주007) 남 권야:남에게 권장하여. ‘남’ 뒤에 생략된 조사는 목적격 조사이다. 현대국어 동사 ‘권하다’는 세 유형의 구문을 취한다. ①「NP(사람)+{에/에게} VP+기를 권하다}」. ②「NP(사람)+{에/에게} VP+으라고 권하다」. ③「NP(사람)+{에/에게} NP+를 권하다}」. 그런데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는 「NP(사람)+을 권ᄒᆞ다」 구문이 쓰였다.
가디로주008) 가디로:함께. 중세국어 어형은 ‘가지로’이다. 여기의 ‘가디’는 역구개음화(과잉교정)이다. 이 낱말은 ‘한결같이’를 뜻하기도 한다. +가지[件]+로. 정음 초기 문헌에서 ‘가지’는 성조에 따라 구별되었다. ‘가‧지(低高)’는 [種類, 件]를, ‘‧가지(高低)’는 [枝]를 뜻하였다.
외다커나 혹
주009) 사미 외다커나 혹 한 사이 외다커나
념주010) 을 긔롱야
헐매주011) 헐매:헐뜯음에. 비방함에. 중세국어의 ‘허로매’가 변화한 것이다. ‘-오/우-’나 매개모음 ‘-으/ᄋᆞ-’가 개입하지 않고, 어간 ‘헐-’에 바로 ‘-ㅁ’이 붙은 것이다.
니르면 이 사은
현겁주012) 현겁:현겁(賢劫). 우주적인 시간을 구분하여 부르는 3겁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주겁(住劫)을 말함. 현재의 주겁이 20회 거듭되는 가운데 천불(千佛)이 출현하므로, 현겁이라 함. ‘선겁(善劫)’이라고도 한다.
쳔불주013) 멸도주014) 후의 니르러도 긔롱야
허던주015) 죄보로
주016) :여태. 여전히. 원문의 ‘尙’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尙’의 전통적인 훈(訓) ‘오히려’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ᄉᆞᆫᄌᆡ’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옛말의 ‘오히려’는 현대국어와 달리 ‘아직,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차, 역시’ 등을 뜻한다. ‘오히려’는 ‘猶’의 훈(訓)이기도 한데, 이 때문에 ‘猶’의 의미도 잘못 이해되는 일이 있다. 예를 들면,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란 뜻을 지닌 ‘過猶不及’의 의미를 ‘猶’의 훈인 ‘오히려’의 현대 의미에 이끌려 ‘지나침보다는 오히려 미치지 못함이 더 낫다’란 뜻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猶’의 훈으로서의 ‘오히려’는 [같음]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비디옥의주017) 아비디옥의:아비지옥(阿鼻地獄)에. ‘의’는 부사격 조사이다. 중세국어에서 관형격 조사와 모양이 같은 ‘의/’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였다.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특수 어휘가 ‘애/에/예’ 대신 이러한 부사격 조사를 취한다. 이것이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인데, 이 책에서는 ‘의’가 그러한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명사 뒤에 쓰였다. ‘아비지옥’은 ‘오무간옥(五無間獄), 무간지옥(無間地獄), 무구지옥(無救地獄)’이라고도 한다. ‘오무간(五無間)은 다섯 가지 그침이 없다는 뜻이다. ①이 세상에서 죄업을 짓든지, 다음 생에 짓든지 죄를 지으면, 한 생을 건너지 않고 바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趣果無間). ②고통을 받는 데도 그침이 없이 고통을 연속으로 받는다(受苦無間). ③고통을 받는데 시간적으로도 끊임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時間無). ④목숨이 연속되어 끊임없이 윤회한다(命無間). ⑤넓이가 8만 유순이나 되는 지옥에 죄인이 가득하여 빈틈이 없어 숨이 막히는 고통까지 받는다(形無間).
이셔주018) 이셔:있어서. 이시-[有]+어. ‘잇다’ 계열의 낱말에는 ‘잇다, 이시다, 시다’가 있었다. ‘잇-’은 자음어미 앞에서, ‘이시-’는 모음어미 앞에서, ‘시-’는 모음어미 중의 ‘-아/어’와 연결어미 ‘-고/오’와 부사 ‘마니’ 뒤에서 쓰였다. 그리고 동사 ‘두-[置]’ 뒤에서는 ‘잇-’이 ‘-, ㅅ-’으로 교체되었다.
지극 즁죄을 슈리니 이 겁을 디내야도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절하는 것을 보고 혹은 망량(妄量)으로 기롱(譏弄)하여 공덕(功德)과 이익(利益)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며, 혹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거나, 혹은 배면(背面)하여 그르다고 말하거나, 혹은 남을 권하여 함께 그르다고 비방하거나, 혹 한 사람이 그르다고 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이 그르다고 하거나 간에, 한 염
(念, 잠시)
을 기롱하여 비방함에 이르면, 이 같은 사람은 현겁(賢劫)의 천불(千佛)이 멸도(滅度)한 후에 이르러도 기롱하여 헐뜯던 죄보로 여전히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남아 있어서 지극한 중죄(重罪)를 받으리니, 이 겁(현겁)을 지내어도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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