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칠일주001) 예주002) 예:내(內)에. 중18ㄱ에는 ‘ᄅᆡ에’로 적혀 있다.
이셔주003) 념념간의주004) 념념간의:염념간(念念間)에. ‘염(念)’은 찰나. 극히 짧은 시간. ‘간의’가 약사전판에는 ‘긴익’으로 적혀 있다.
고륙주005) 권쇽히주006) 권쇽히:권속(眷屬)들이. ‘ᄃᆞᆯ히’는 ‘ᄃᆞᆶ(복수 접미사)+이(주격 조사)’. 복수 접미사 ‘-ㅎ’은 ㅎ말음체언과 같이 어말에 ‘ㅎ’을 지니고 있다. ‘-ㅎ’이 애초에는 명사였을 가능성이 있다. ‘권속’은 대개 가족을 가리키는데, 넓게는 노복(奴僕) 또는 불보살을 따르는 협시존(脇侍尊) 등까지 가리킬 때가 있다.
복녁주007) 지어
구완주008) 구완:구함. 이 책에는 ‘구안’으로 적힌 곳도 있고 ‘구완’으로 적힌 곳도 있다.
야
혀과뎌주009) 혀과뎌:빼어내어 주기를 바라노라. ᄲᅡ-[拔]+이(사동 접미사)+혀-[引]+과뎌. 『월인석보』(21상:95ㄱ)에는 ‘ᄲᅡᅘᅧ과뎌’로 적혀 있다.‘ᄲᅢ’가 ‘ᄲᅡ’로, ‘ㆅ’이 ‘ㅎ’으로 바뀐 것이다. ‘-과뎌/과댜’는 화자와 청자 외의 제3의 인물의 행위를 소망할 때에 쓰이는 종결 형식인데, 내포문의 종결 형식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ᄲᅢ혀-’는 15세기 문헌에서는 대개 ‘ᄲᅡ혀-’로 적히다가, 16세기 이후에 ‘ᄲᅢ혀-’가 확산되었다. ‘ᄲᅡ다’가 타동사뿐 아니라 자동사로도 쓰였기 때문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타동사 ‘ᄲᅢ다’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혀-’는 『원각경언해』(1465) 이전에는 ‘ᅘᅧ-’로 적혔다. 관련 어휘에는 ‘다[拔], 디다[被拔, 溺], 나다[秀], 여나다[秀], 혀다’ 등이 있다.
바라니주010) 바라니:바라나니. 원하나니. 『월인석보』(21상:110ㄱ)에는 ‘ᄇᆞ라ᄂᆞ니’로 적혀 있다.
이 날 디난
후면주011) 후면:후(後)면. 후+Ø(서술격 조사 어간)+면. 『월인석보』(21상:110ㄱ)에는 ‘後ㅣ면’으로 적혀 있다.
업을주012) 업을:(지은) 업(業)을. 약사전판(18ㄴ)에는 ‘엽을’로 적혀 있다.
조차주013) 보을주014) 보을:보(報)를. ‘를’ 위치에 ‘을’이 쓰였다.
슈야 이 죄인이 문득
쳔셰주015) 을 디내야
버슬주016) 버슬:벗어날. 벗-[脫]+을(관형사형 어미). 중세국어에서는 대상이 추상 명사일 때에는 ‘벗-’이 쓰이고, 대상이 구체 명사일 때에는 ‘밧-’이 쓰인다. ¶病도 덜며 厄도 버스리라〈석보상절 9:34ㄴ〉. 裸 옷 바 씨오〈월인석보 9:36 상ㄱ〉.
날이 업스니 다가
오무간주017) 오무간:오무간옥(五無間獄). ‘무간지옥(無間地獄)’을 가리킨다. 다섯 가지 그침이 없는 지옥이라는 뜻이다. ‘아비지옥(阿鼻地獄), 무구지옥(無救地獄)’이라고도 한다. ①이 세상에서 죄업을 짓든지 다음 생에 짓든지 죄를 지으면 한 생을 건너지 않고, 바로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趣果無間). ②고통을 받는데도 그침이 없이 고통을 연속으로 받는다(受苦無間). ③고통을 받는데 시간적으로도 끊임이 없이 고통을 받는다(時間無). ④목숨이 연속되어 끊임없이 윤회한다(命無間). ⑤넓이가 8만 유순이나 되는 지옥에 죄인이 가득하여, 빈틈이 없어 숨이 막히는 고통까지 받는다(形無間).
죄로
대디옥의주018) 대디옥의:대지옥에. 『월인석보』(21상:110ㄱ)에는 ‘大地獄애’로 적혀 있다.
러디면주019) 러디면:떨어지면. 『월인석보』(21상:110ㄱ)에는 ‘ᄠᅥ러디면’으로 적혀 있다. ‘ㅳ’가 ‘ㅼ’로 바뀌었다. ‘ᄠᅥ러디-’의 기원적 구조는 ‘ᄠᅥᆯ-[落下]+어(보조적 연결 어미)+디-(보조동사 어간)’이다.
쳔 겁의주020) 쳔 겁의:천 겁(劫)에. 『월인석보』(21상:110ㄱ-ㄴ)에는 ‘千劫萬劫에’로 적혀 있다. 원문도 ‘千劫萬劫’(벽송암판 중15ㄴ)이다.
기리주021) 기리:길이. 영원히. 길-[長](형용사 어근)+이(부사 파생 접미사). 중세국어에서도 ‘기리’로 나타나는데, ‘길다’의 중세국어 파생명사는 ‘길-+의’로 구성된 ‘기릐’이다. 이른바 척도류(尺度類) 형용사들은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의’를, 부사 파생 접미사로는 ‘-이’를 취한다. ‘기릐(명사) : 기리(부사)’, ‘기픠(명사) : 기피(부사)’, ‘노(명사) : 노피(부사), 너븨(명사) : 너비(부사)’와 같다. 그러나 파생명사 ‘기릐’는 ‘기리’로 나타나는 일도 있었다. ¶羅睺阿脩羅王 本來ㅅ 기리 七百 由旬이오 큰 威力이 잇니〈석보상절 13:9ㄴ〉.
즁고주022) 을 슈니라
댱쟈아주023) 댱쟈아:장자(長者)야. ‘아’는 안 높임의 호격 조사이다.
이
주024) :같은. 이 책에는 ‘ᄀᆞᄐᆞᆫ, ᄀᆞᆺᄐᆞᆫ, ᄀᆞᆮᄐᆞᆫ, ᄀᆞᆺᄒᆞᆫ’이 두루 나타난다. ‘ᄀᆞᄐᆞᆫ’의 기원적 구조는 ‘(부사)+-+ㄴ’이다.
죄업 즁이 명죵 후의
권쇽주025) 권쇽:권속(眷屬). 가족. 넓게는 노복(奴僕), 또는 부처나 보살을 따르는 협시존(脇侍尊) 등까지 가리킬 때가 있다.
고륙주026) 이
위야주027) 위야:위(爲)하여. ‘위ᄒᆞ야’가 목적어 없이 쓰인 예가 아주 많다. 한문의 ‘爲’를 직역한 결과이다.
을주028) 을:재(齋)를. ‘재(齋)’는 산스크리트어 ‘poṣadha(포샤다)’ 또는 upoṣadha(우포샤다)의 번역어이다. 일정한 날을 정하여 계율을 지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불사(佛事)나 불공(佛供) 법회를 뜻하기도 하며, 그런 때 먹는 음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닷가주029) 닷가:닦아. 다ᇧ-[修]+아. ‘위ᄒᆞ야 ᄌᆡ을 닷가’의 원문은 ‘爲修營齋’(벽송암판 중15ㄴ)이다. 『월인석보』(21상:110ㄴ)에는 ‘爲ᄒᆞ야 齋 닷가’로 언해되어 있다. 재(齋)를 올리는 일에 ‘修’란 표현을 쓰는 것은 재(齋)의 본래 의미가 ‘신구의(身口意) 3업을 정제(整齊)하여 악업을 짓지 아니함’이기 때문인 듯하다.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생전에 부처에게 올리는 재(齋)’를 ‘예수재(豫修齋)’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업도주030) 업도:업도(業道). 고락(苦樂)의 과보를 감수하게 하는 선악의 업. 신구의(身口意)의 3업. 이것은 사람을 6취(趣)의 윤회 세계로 가게 하는 길이 되므로 ‘업도’라고 한다.
을
도오주031) 도오:돕되. 『월인석보』(21상:110ㄴ)에 ‘도ᄫᅩᄃᆡ’로 적혀 있다. ‘도오ᄃᆡ’는 ‘도ᄫᅩᄃᆡ’의 ‘ᄫᅩ’가 ‘오’로 발달한 것이다. ‘ㅸ’은 어간 요소이고, ‘ㅗ’는 어미 요소이다. 한편 근대국어 시기에는 ‘-ᄃᆡ, -되’ 앞의 ‘-오/우-’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가 ‘-오ᄃᆡ’의 요소인 ‘오’인지, ‘ㅸ’에서 발달한 ‘오’인지 알기 어렵다. 합리적인 해석은 전자로 보는 것이다. 즉 ‘돕-+오ᄃᆡ’로 기술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라면 ‘도오-+ᄃᆡ’로 기술해야 하는데, ‘-ᄃᆡ’ 앞에 ‘돕-’이 오지 않고, ‘도오-’가 온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식주032) 식:재식(齋食). 여기서는 ‘잿밥’을 뜻한다.
몯다주033) 몯다:다하지 못한. ‘몯’은 중세국어 시기에도 ‘몯’이었다.
적주034) 과
주035) 글주036) 글:만들. ᄆᆡᆼ글-+ㄹ(관형사형 어미). 『월인석보』(21상:110ㄴ)에는 ‘ᄆᆡᇰᄀᆞᇙ’로 적혀 있다.
적긔주037) 적긔:적에. 적[時]+의(부사격 조사). ‘저긔’의 중철이다. 『월인석보』(21상:110ㄴ)에 ‘저긔’로 적혀 있다. ‘적’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 ‘의’를 취하던 명사였다.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는 관형격 조사와 모양이 같은 ‘의/’였다. 대개 신체 지칭어, 방위 지칭어, 시간 지칭어 등 특수 어휘가 ‘애/에/예’ 대신 이러한 부사격 조사를 취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가 고유한 특성을 잃어버리고, 광범위한 명사에 자유롭게 결합한 모습을 보여 준다. ‘적’은 중세국어에서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를 취하던 명사였지만, 이 책의 ‘의/ᄋᆡ’는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적긔’가 약사전판(18ㄴ)에서는 ‘적괴’로 잘못 기록되었다.
믈과주038) 믈과:뜨물과. ᄯᅳ믈[米泔]+과. 『월인석보』(21상:110ㄴ)에 ‘ᄯᅳ믈와’로 적혀 있다. ‘ㄱ’이 ‘ㄹ’ 받침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 성문 마찰음 [ɦ]으로 실현되어 ‘ㅇ’으로 표기되었던 것인데, 여기서는 ‘ㄱ’이 복원되었다.
소의주039) 소의:채소(菜蔬)의. 『월인석보』(21상:110ㄴ)에는 ‘菜蔬ㅅ’으로 적혀 있다. 중세국어에서는, 예외가 많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관형격 조사 ‘의/ᄋᆡ’와 ‘ㅅ’이 구별되어 쓰였다. 무정명사(無情名詞)나 높임 명사 뒤에서는 ‘ㅅ’이 쓰였고, 높임의 대상이 아닌 유정명사 뒤에서는 ‘의/ᄋᆡ’가 쓰였다. 『월인석보』의 ‘菜蔬ㅅ’이 이 책에서 ‘ᄎᆡ소의’로 적힌 것은 그러한 규칙이 무너진 모습이다.
닙플주040) 닙플:잎을. 닢[葉]+을. ‘니플’의 중철이다. 『월인석보』(21상:110ㄴ)에는 ‘니플’로 적혀 있다.
지장경언해 중:19ㄱ
의주041) ᄯᅡ의:땅[地]에. 『월인석보』(21상:110ㄴ)에는 ‘ᄯᅡ해’로 적혀 있다. ㅎ말음체언 ‘ᄯᅡᇂ’의 ‘ㅎ’이 소멸한 모습이다. ‘의’가 특수 처소 부사격 조사의 기능을 상실하고 광범위한 환경에 쓰인 것이다.
리디 말며
Ⓒ 언해 | 묘향산인 관송장로 / 1762년(영조 38)
칠칠일 이내에 있을 때에 순간순간마다 골육(骨肉) 권속(眷屬)들이 복력(福力)을 지어 구하여 빼어 주었으면 하고 바라나니, 이 날이 지난 후이면 업(業)을 따라 보(報)를 받아서,(=받느니라.) 이 죄인이 문득 천백 세를 지내어〈도〉 벗어날 날이 없으니, 만약 오무간 죄로 대지옥에 떨어지면 천 겁에 영원히 중고(衆苦)를 수(受)하느니라. 또 장자(長者)야, 이 같은 죄업 중생이 명종한 후에 권속 골육(骨肉)이 〈그를〉 위하여 재(齋)를 닦아 업도(業道)를 돕되 재식(齋食)을 못다 한 때와 재(齋)를 만들(올릴) 때에 뜨물과 채소 잎을 땅에 버리지 말며,
Ⓒ 역자 | 이유기 / 201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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