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월인석보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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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루품 제22에 대한 해설 1


[촉루품 제22에 대한 해설 1]
잇 주001)
잇:
여기까지.
如來神力品

월인석보 18:13ㄱ

고 주002)
고:
마치고.
아래 囑累品이라 말로 브틸 주003)
브틸:
부탁할.
씨 囑이오 法으로 주004)
:
맬.
주005)
씨:
것이. 「+이」.
累라 妙法을 傳持야 니 주006)
니:
이어. 「+어」.
利히 초미 그지업게 코져 주007)
코져:
하고자.
실 囑累라 야 付授流通이 외니라 그러나 法會 몯 차셔 주008)
차셔:
마치고서.
믄득 주009)
믄득:
문득.
囑累 니샤 이 經이 智로 體 셰오 주010)
셰오:
세우고. 「셔+이+고」.
行로 德을 일우시니 알 부텻 知見 주011)
지견:
사리를 중지하는 혜의 작용.
을 여르샤 一大事 기샤 體 셰샨 法이 마  囑累 니샤 佛佛이 주012)
손:
손수.
심기시논 주013)
심기시논:
심게 하시는.
조 거시 이민  주014)
이민 :
이뿐인 줄을. 「이++이+ㄴ++ㄹ」.
기시고 後에 行로 德 일우샤 오직

월인석보 18:13ㄴ

알 法을 體야 미러 주015)
미러:
밀어.
行 니언 주016)
니언:
뿐이지만. 뿐일 뿐.
다시 各別 法이 업스니 마 各別 法곳 업스면 이 囑累샤미 올시니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촉루품 제22에 대한 해설 1]
○여기까지 여래신력품을 마치고 아래는 촉루품이다.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 촉이고 법으로 매는 것이 누이다. 묘법을 전해 지니어 이어 이로움이 통달함이 한이 없도록 하고자 하시므로 촉루라 하여 부수 유통이 된 것이다. 그러나 법회를 마치기 전에 갑자기 촉루를 말씀하심은 이 경이 지로 체를 세우고 행으로 덕을 이루시니 앞의 부처지견을 여시어 일대사를 밝히시므로 체를 세우신 법이 이미 갖추었으므로 촉루를 말씀하셔서 부처마다 손수 심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 이뿐인 줄을 밝히시고 후에 행으로 덕을 이루심은 오직 앞의 법을 체하여 밀어 행할 뿐일뿐 다시 각별한 법이 없으니 이미 각별한 법 곳 없으면 여기에 촉루하심이 옳으신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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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잇:여기까지.
주002)
고:마치고.
주003)
브틸:부탁할.
주004)
:맬.
주005)
씨:것이. 「+이」.
주006)
니:이어. 「+어」.
주007)
코져:하고자.
주008)
차셔:마치고서.
주009)
믄득:문득.
주010)
셰오:세우고. 「셔+이+고」.
주011)
지견:사리를 중지하는 혜의 작용.
주012)
손:손수.
주013)
심기시논:심게 하시는.
주014)
이민 :이뿐인 줄을. 「이++이+ㄴ++ㄹ」.
주015)
미러:밀어.
주016)
니언:뿐이지만. 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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