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루품 제22에 대한 해설 1]
○잇 주001) 如來神力品월인석보 18:13ㄱ
고 주002) 아래 囑累品이라 말로 브틸 주003) 씨 囑이오 法으로 주004) 씨 주005) 累라 妙法을 傳持야 니 주006) 利히 초미 그지업게 코져 주007) 실 囑累라 야 付授流通이 외니라 그러나 法會 몯 차셔 주008) 믄득 주009) 囑累 니샤 이 經이 智로 體 셰오 주010) 行로 德을 일우시니 알 부텻 知見 주011) 을 여르샤 一大事 기샤 體 셰샨 法이 마 囑累 니샤 佛佛이 손 주012) 심기시논 주013) 조 거시 이민 주014) 이민 : 이뿐인 줄을. 「이++이+ㄴ++ㄹ」.
기시고 後에 行로 德 일우샤 오직 월인석보 18:13ㄴ
알 法을 體야 미러 주015) 行 니언 주016) 다시 各別 法이 업스니 마 各別 法곳 업스면 이 囑累샤미 올시니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촉루품 제22에 대한 해설 1]
○여기까지 여래신력품을 마치고 아래는 촉루품이다.
○말씀으로 부탁하는 것이 촉이고 법으로 매는 것이 누이다. 묘법을 전해 지니어 이어 이로움이 통달함이 한이 없도록 하고자 하시므로 촉루라 하여 부수 유통이 된 것이다. 그러나 법회를 마치기 전에 갑자기 촉루를 말씀하심은 이 경이 지로 체를 세우고 행으로 덕을 이루시니 앞의 부처의 지견을 여시어 일대사를 밝히시므로 체를 세우신 법이 이미 갖추었으므로 촉루를 말씀하셔서 부처마다 손수 심게 하시는 중요한 것이 이뿐인 줄을 밝히시고 후에 행으로 덕을 이루심은 오직 앞의 법을 체하여 밀어 행할 뿐일뿐 다시 각별한 법이 없으니 이미 각별한 법 곳 없으면 여기에 촉루하심이 옳으신 것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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