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6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6]
뎌 華香 繒幡의 됴호 오직 밧 거시며 國城 妻子의 重호 오직 愛緣 주001) 미라 法供養이 아닐 다 몯 미츠리라 法 爲야 몸 도라보디 아니호 부텨니 아니샤 至極 사미 道 得면 다 能히 얼구를 주002) 밧만 너겨 死生 니저 시혹 료 더디 며 시혹 깃구 주003) 혹 헤티 며 楊雄이 오래 사로 브디 주004) 브디: 부러워하지. 「브-(‘블-’의 ㄹ탈락형)+-디」.
아니며 孔聖 주005) 공성: 노나라의 공구. 곧 공자. 논어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구절이 있음.
이 나죄 주구믈 히 너기니 믈월인석보 18:32ㄴ
읫 本 며 常 아라 아니 주 거시 잇 미더 塵垢患累예 버서나고져 논 젼라 患累 시름 버므로미라 大聖이 能히 悲願으로 구티시고 神力으로 일우실 몸 며 샤 간도 앗 업스시니 世俗이 시혹 뎌리 샤 놀라건마 至極 사로 보건댄 더디며 혹 헤툠괘 가지라 妙覺로 圓히 비취샤 身見 주006) 신견: 5견의 하나. 내가 있다고 하는 이견과 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소견이 있음.
을 여희샤 蘊空 得실 能월인석보 18:33ㄱ
히 이리 시니 다가 識見이 업디 아니면 諸蘊 주007) 온: 많은 것을 유별해서 한 무더기로 모아 놓은 것.
이 어긔며 마가 法行애 디 몯고 갓 자최 면 이 갓 業苦 더어 간대로 주008) 짓논 凶이 외리라 그럴 律制 주009) 율제: 모든 허물과 악을 없애는 것. 부처가 만든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생활계율.
예 몸 며 가락 로미 다 罪 得니 大乘에 시혹 許샤 大乘엣 사 法行이 자 妄量로 호미 아닐니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6]
저 화향들과 하늘 깁으로 만든 번의 좋음은 오직 밖의 것일 뿐이고 나라의 성과 처자의 중함은 오직 애연일 따름이다. 법 공양이 아니므로 다 미치지 못할 것이다. 법을 위하여 몸도 돌아 보지 않음은 부처뿐이 아니시어 지극한 사람이 도를 얻으면 다 능히 몸을 밖의 것으로만 여겨 죽고 사는 것을 잊어 혹 버리되 흙을 던지듯 하며 혹 기뻐하되 혹을 헤치듯 하니 양웅이 오래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공자가 저녁에 죽음을 달게 여기니 무릇 다 근본을 꿰뚫으며 떳떳함을 알아 죽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어 티끌과 때와 시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까닭이다.〈환루는 시름에 얽매이는 것이다.〉 대성이 또 능히 비원으로 굳히시고 신력으로 이루시므로 몸을 태우며 팔을 태우시되 조금도 아끼려는 뜻이 없으시니 세속인들이 보면 혹 저러실 수 있을까 하고 놀라지만 지극한 사람 편에서 보면 흙을 던지고 혹을 헤치는 것과도 한가지이다. 또 묘각으로 둥글게 비추시어 신견에서 떠나 온공을 얻으시므로 능히 이렇게 하시니 만약 식견이 없지 않으면 여러 온이 어그러져 막아 법행에 통달하지 못하며 한갓 자최를 그리워하면 이는 한갓 업고를 더하여 멋대로 짓는 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제에서는 몸을 태우고 손가락을 태움이 다 죄를 얻게 되는 것이나 대승에서 혹 허용하시는 것은 대승에 있는 사람은 법행이 갖추어져 망량으로 하는 것이 아닌 까닭이다.】
Ⓒ 역자 | 장세경 / 1995년 9월 24일
원본이미지
이 기사는 전체 3개의 원본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