픈 다 리(釐)라:한 푼 다섯 리이다. ‘5리’의 ‘리’는 수량을 드러내는 의존명사다. 이는 분할사라고도 하는바 모든 수효의 단위로서 쓰이며 제 홀로는 쓰이지 못하는 형태소다. 의존명사의 기원적인 형태는 ‘’와 ‘’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의존명사의 의존적인 특징이 관형사형 어미와 유착하여 이루어지는 어미와 조사가 우리말의 문법적인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교착성을 발달시켜 왔다. 의존명사 가운데 기원의존명사로 보이는 ‘, ’가 그 중심에 선다. 의존명사는 전통문법에서는 통사적인 독립성이 없다 하여 불완전 명사라고도 불렀으나 학교문법에서는 의존형식임을 강조하여 의존명사라고 일컫는다. 달리 형식명사·매인이름씨·안옹근이름씨라고도 한다. 제 홀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가 덧붙어야 쓰일 수 있다. 수식어는 대체로 ①관형사(새·옛·갖은), ②용언의 관형형(예쁜·뛰는), ③체언의 관형어형(나의·학교의) 등이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을 파는 데가 어디입니까?”와 같은 문장에서 ‘것, 데’가 의존명사인데 그 앞에 관형어 ‘그런, 파는’이 오지 않으면 쓰이지 못한다. 의존명사의 예로는 ‘이(사람), 것(물건), 데(곳), 바(일), 터(작정·처지), 체(모양·태도), 줄(수단·방법), 양, 듯’ 등이 있다. 의존명사 가운데 뒤에 오는 형태가 제한되는 통사적인 제약이 있다. ‘줄’은 ‘안다, 모르다’ 뒤에만 올 수 있으며, ‘따름, 뿐’은 ‘-이다’ 앞에만 쓰인다. ‘수’는 ‘있다, 없다’ 앞에 올 수 있고, ‘체, 척’은 ‘하다’ 앞에 오는 제약이 따른다. 이밖에 사물을 세는 수 단위 의존명사인 ‘말, 되, 자, 치, 권, 장’ 등도 분류사와 같은 의존명사에 속한다. 이와 함께 의존명사의 형태론적인 기능 가운데 단어 형성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늙으니, 어린이, 얼간이’와 같이 의존명사 ‘이’가 관형사형 어미를 수반하는 동사와 형용사가 유착되어 하나의 형태론적인 단위로 굳어져 쓰인다는 것이다.(정호완(2003), ‘한국어의 발달과 의존명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