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화포식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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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자총통(黃字銃筒)


黃황字銃츙筒통에 中듕藥약線션半반條됴ㅣ오 火화藥약 各각 三삼兩냥이오 檄격木목三삼寸촌이니 放방皮피翎령次中듕箭젼라 去거一일千쳔一일百步보니라 或혹用용丸환 則즉土토

화포식언해 5ㄱ

隔격一일寸촌五오分분이오 鐵텰丸환四十십箇개라
Ⓒ 구결 | 이서 / 1635년(인조 13)

黃황字銃츙筒통주001)
황자총통(黃字銃筒):
조선시대에 손으로 불씨를 점화시켜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화기. 천자(天字)·지자(地字)·현자(玄字) 총통과 같은 종류의 화포다. 그 가운데 황자총통이 가장 작은 것이어서 옮기기 쉽고 그 형태도 여러 가지다. 태종 때 중국 화포제도를 따라 군기감에서 처음 만들었다. 세종 때 눈에 뜨이게 개량되었다. 화살을 편리하게 쏘거나 탄환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높낮이의 조정을 위해, 또 포를 포대나 뱃전에 설치하여 방포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부분장치를 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아산 현충사, 경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보물 제886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황자총통은 선조 20년(1587)에 구리로 만든 것으로, “萬曆丁亥四月黃字重三十一斤八兩匠富貴”라는 포신에 새김글이 적혀 있다.
애 中듕藥약線션이 半반 오리오 火화藥약이 各각 석 兩냥이오 檄격木이 세 치니 皮피翎녕次中듕箭젼주002)
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화살 가운데 하나. 황자총통(黃字銃筒)의 화살인 피사체다. 2년 묵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6척 3촌, 지름은 1촌 7푼, 무게는 3근 8냥이다. 화살대를 철로 장식하고, 가죽으로 만든 깃을 달았다. 황자총통에 장전하여 발사할 때 사정거리는 1,100보였다.
주003)
피녕듕젼을:
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을. 새의 깃과 같은 물건이라 하여 이름을 그리 붙인 것이다. 말하자면 피령은 가죽 깃이다. ‘피녕〉피령’으로 소리가 남은 유음화에 따른 소리의 울림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일종의 동화 현상이다. 유음화란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되는 현상을 이른다. 『연병지남』의 목활자에서 특히 초성의 경우. 종성과는 다른 활자체를 보인다. 반 갈고리처럼 보이는 바, 이응과 변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니면 오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진호(2010)에 따르면, 니은(ㄴ)이 초성으로 쓰인 13개 가운데 8개가 된다. 글자꼴로만 보면 거의 이응에 가깝다. 바로 앞줄의 ‘언야’도 마찬가지 경우다. ‘년야’인데 ‘언’으로 적힌 것이다. 『17세기 국어사전』에서 ‘앗다’의 활용형으로 보고 표제어로 삼았다. 남광우(1997)에서도 ‘앗다’로 보고 ‘낫다’의 잘못된 오기로 풀이한다.
노흐라 一일千쳔一일百 步보 가니라 或혹 텰丸환  적이어든 土토隔격이  치 닷 分분이오주004)
 치 닷 분(分)이오:
1촌(寸) 5분(分). 이 글에서는 수나 무게,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여럿 나오는데, ‘치[寸], 낫[箇], 오리(올)[條], 냥[兩], 돈[錢]’은 우리말로 언해하였지만 ‘푼[分]’은 ‘분’으로 표기하였고, ‘보(步)’는 한자말로 나타냈다.
鐵텰丸환이 마은 낫이라
Ⓒ 언해 | 이서 / 1635년(인조 13)

황자총통에는 중간치 심지 반 오리를 쓰고 화약은 각 석 냥이요, 뇌관은 세 치다. 화살은 피령차중전을 쏴라. 그러면 1천 1백 보를 날아간다. 혹 〈쇠로 만든〉 철환을 쓸 때에는 화약을 압축하는 흙이 한 치 다섯 푼이요, 철환이 마흔 개다.
Ⓒ 역자 | 정호완 / 2013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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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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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자총통(黃字銃筒):조선시대에 손으로 불씨를 점화시켜 발사하는 유통식(有筒式) 화기. 천자(天字)·지자(地字)·현자(玄字) 총통과 같은 종류의 화포다. 그 가운데 황자총통이 가장 작은 것이어서 옮기기 쉽고 그 형태도 여러 가지다. 태종 때 중국 화포제도를 따라 군기감에서 처음 만들었다. 세종 때 눈에 뜨이게 개량되었다. 화살을 편리하게 쏘거나 탄환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높낮이의 조정을 위해, 또 포를 포대나 뱃전에 설치하여 방포 태세를 갖추기 위해 부분장치를 했다.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아산 현충사, 경남대학교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보물 제886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황자총통은 선조 20년(1587)에 구리로 만든 것으로, “萬曆丁亥四月黃字重三十一斤八兩匠富貴”라는 포신에 새김글이 적혀 있다.
주002)
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화살 가운데 하나. 황자총통(黃字銃筒)의 화살인 피사체다. 2년 묵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6척 3촌, 지름은 1촌 7푼, 무게는 3근 8냥이다. 화살대를 철로 장식하고, 가죽으로 만든 깃을 달았다. 황자총통에 장전하여 발사할 때 사정거리는 1,100보였다.
주003)
피녕듕젼을:피령차중전(皮翎次中箭)을. 새의 깃과 같은 물건이라 하여 이름을 그리 붙인 것이다. 말하자면 피령은 가죽 깃이다. ‘피녕〉피령’으로 소리가 남은 유음화에 따른 소리의 울림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일종의 동화 현상이다. 유음화란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되는 현상을 이른다. 『연병지남』의 목활자에서 특히 초성의 경우. 종성과는 다른 활자체를 보인다. 반 갈고리처럼 보이는 바, 이응과 변별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아니면 오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진호(2010)에 따르면, 니은(ㄴ)이 초성으로 쓰인 13개 가운데 8개가 된다. 글자꼴로만 보면 거의 이응에 가깝다. 바로 앞줄의 ‘언야’도 마찬가지 경우다. ‘년야’인데 ‘언’으로 적힌 것이다. 『17세기 국어사전』에서 ‘앗다’의 활용형으로 보고 표제어로 삼았다. 남광우(1997)에서도 ‘앗다’로 보고 ‘낫다’의 잘못된 오기로 풀이한다.
주004)
 치 닷 분(分)이오:1촌(寸) 5분(分). 이 글에서는 수나 무게,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여럿 나오는데, ‘치[寸], 낫[箇], 오리(올)[條], 냥[兩], 돈[錢]’은 우리말로 언해하였지만 ‘푼[分]’은 ‘분’으로 표기하였고, ‘보(步)’는 한자말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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