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9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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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切衆生喜見菩薩이
부텻 滅度 보고 슬허 셜
부텨를 그리
즉재 바 이 녁 旃檀로 싸하
부텻 모 供養
고 주001) 고: 사르고. 태우고. 「-(‘’-의 바뀐 꼴)+--+-고」.
블 後에 舍利 모도아 八萬
월인석보 18:39ㄱ
四千 寶甁 지 八萬 四千 塔
셰니 주002) 노 三世界오
表刹 주003) 莊嚴호
【塔 우흿 바리 주004) 두픈 기디 주005) 塔의 表ㅣ 욀 表刹이라 니라】 幡蓋 드리우고 한 보옛
바 주006) 니라
【滅을 나토샤 滅 아니시 聖人ㅅ 데 알어신마 주007) 알어신마: 알지만. 「알-+-어-(‘-거-’」의 바뀐 꼴)+-시-+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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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미 주011) 머구믈 免야 魄이 머굴위디 주012) 머굴위디: 막히어 남아 있지. 「머굴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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淤는 얼읜 주014) 피라 서근 를 서근 무두로 올타 고 火化 디 몯리로다 니 고 지여 體 오로 주015) 무 저기 맘직녀 둘히 다 不得已니 不得已 마로 得디 몯 씨라 通達 사미 보 가지로 다오매 가면 얼읜 피 누이며 서근 것 무두미 火化니만 몯니라 道로 보건댄 마도 주016) 리며 내야도 주017) 리며 서븨 주018) 려 주019) 쉬구 리며 袞衣 니펴 石槨애 드료미 아니 올니 업월인석보 18:40ㄴ
거니 엇뎨 며 무두믈 겻구리오】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약왕보살의 전신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몸과 팔을 태워 법공양을 한 인연 9]
그때에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부처가 멸도하심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여 부처를 그리워하여 곧 바다 이쪽 언덕의 전단을 쌓아 부처의 몸을 공양한 다음 태우고 불을 끈 뒤에 사리를 모아 팔만 사천 개의 보병을 만들어 팔만 사천 개의 탑을 세우니 높이가 세 세계이고 표찰을 장식하되 【탑 위에 바리를 덮은 기둥이 탑의 표가 되므로 표찰이라 한다.】 번과 개들을 드리우고 많은 보배로 된 방울을 달았다.【멸을 나타내시되 멸하지 않으신 줄을 성인의 뜻으로는 알지만 슬퍼하고 그리워하심은 중생과 마찬가지로 슬퍼하여 우러름을 보이실 따름이다. 부처가 화화의 법을 만드심은 자기 몸에 이미 있는 삼매력을 나타내어 훈련의 공을 펴시므로〈‘련’은 다듬는다는 것이다〉 불을 화하여 자기의 몸을 태우시어 사리가 솟아나시고 사람에게는 더럽고 썩은 냄새를 가리게 하며 개미가 먹는 것을 면하여 그 형체가 머물지 않고〈‘백’은 형체이다.〉 신이 맑아 오르게 하시니 이 방법은 어혈과 고름을 거친 들에 누이며〈‘어’는 엉긴 피이다.〉 썩은 뼈를 썩은 흙에 묻는 것을 옳다하고 불로 태우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니 땅을 파고 흙을 져다가 온 몸뚱이를 묻을 때는 참을 만한가? 두 가지 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부득이’는 말 수 없다는 것이다.〉 통달한 사람이 본즉 한가지로 목숨이 다 하면 엉긴 피를 누이고 썩은 것을 묻는 것이 불로 태우는 것보다 못한 것이다. 도로 본다면 물에 잠겨도 좋고 한데에 두어도 좋고 설으로 말아 시궁창에 던지거나 임금의 옷을 입혀 석곽에 넣는 것도 옳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태우는 것과 묻는 것을 가지고 겨룰 것인가?】
Ⓒ 역자 | 장세경 / 199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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