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 / 1653년(효종 4) 3월 일
린 후
날 주001) 안 주002) 안: 안ㅎ[內]+-(처격 조사). 안에. ‘안ㅎ’은 ㅎ 끝소리 명사이다.
범 주003) 범(犯房): 방사(房事). 남녀간의 성교(性交).
곳 주004) -곳: 체언이나 부사에 직접 연결되어 쓰이는 강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면 반시 혀를 두어
치 주005) 치: 길이의 단위. 한 치는 약 3.33cm에 해당한다.
나
디오고 주006) 디오고: 디-[沒]+-오-(사동 접미사)+-고(대등적 연결 어미). 빠지게 하고. 여기서는 ‘빼물고’의 뜻으로 쓰였다. 한문 원문에 ‘혀를 디오고’를 吐舌(토설)로 나타낸 것을 보면 그 뜻임을 알 수 있다.
죽니라
Ⓒ 언해 | 안경창 / 1653년(효종 4) 7월 16일
이제 막 병이 나은 후 백일(百日) 안에 방사(房事)를 하면 틀림없이 혀를 두어 치나 빼물고 죽는다.
Ⓒ 역자 | 김문웅 / 200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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