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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역벽법 11


 除夜爆竹庭中辟疫
Ⓒ 구결 | 세조 / 1653년(효종 4) 3월 일

아츤설날 주001)
아츤설날:
섣달 그믐날.
밤의 대를 주002)
:
뜰[庭]. ‘ㅎ’은 ㅎ끝소리 명사이다.
가온대 주003)
가온대:
가운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가’로 나타난다. 그 후 ‘가〉가온〉가온대〉가운데’의 과정으로 변천하였다.
오면 주004)
오면:
-[燒]+-ㅣ오-(사동 접미사)+-면(종속적 연결 어미). 〈불에〉 태우면.
됴니라
Ⓒ 언해 | 안경창 / 1653년(효종 4) 7월 16일

섣달 그믐날 밤에 대[竹]를 뜰 가운데서 태우면 좋다.
Ⓒ 역자 | 김문웅 / 200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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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아츤설날:섣달 그믐날.
주002)
:뜰[庭]. ‘ㅎ’은 ㅎ끝소리 명사이다.
주003)
가온대:가운데. 훈민정음 초기 문헌에는 ‘가’로 나타난다. 그 후 ‘가〉가온〉가온대〉가운데’의 과정으로 변천하였다.
주004)
오면:-[燒]+-ㅣ오-(사동 접미사)+-면(종속적 연결 어미). 〈불에〉 태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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