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법보단경언해 하:86ㄱ
師ㅣ 人塔後에 至開元十年壬戌八月三日夜半야 忽聞塔中에 如拽鐵索聲고 僧衆이 驚起야 見一孝子ㅣ 從塔中走出고 尋見니 師頸이 有傷이어 具以賊事로 聞於州縣대 縣今楊侃과 刺史柳無忝괘 得牒야 切加擒捉니 五日에 於石角村애 捕得賊人야 送韶州야 鞫問니 云호 姓은 張이오 名은 淨滿이오 汝州梁縣人이라니 於洪州開元寺앳 受新羅僧金大悲의 錢二十千야 令取六祖大師首야 歸海東야 供養호리라 야 柳守ㅣ 聞狀야 未卽加刑고 乃躬至曺溪야 問師上足令韜曰호 如何處斷고 韜ㅣ 曰호 若以國法으로 論理ㄴ댄 須誅夷어니와 但以佛敎 慈悲로 寃親을 平等이니 況彼육조법보단경언해 하:86ㄴ
ㅣ 求欲供養니 罪可恕矣니라 柳守ㅣ 嘉歡曰호 始知佛門이 廣大콰라코 遂赦之니라 上元元年에 肅宗이 遣使샤 就請師衣鉢샤 歸內供養더시니 至永泰元年五月五日야 代宗이 夢애 六祖大師ㅣ 請衣鉢커시 七日에 勅刺史楊緘云샤 朕이 夢애 感能禪師ㅣ 請傳衣袈裟야 却歸曺溪호니 今遣鎭國大將軍劉崇景야 頂戴而送노니 朕이 謂之國寶ㅣ라 노니 卿可於本寺애 如法安置호 專令僧衆이 親承宗旨者로 嚴加守護야 勿令遺墮켸(케) 라 後或爲人의 偸竊야도 皆不遠而獲더니 如是者ㅣ 數四ㅣ러라 憲宗이 諡 大鑒禪師ㅣ라 시고 塔曰元和靈照ㅣ라 시니라 其餘事蹟은 係載唐尙書王維육조법보단경언해 하:87ㄱ
와 刺史柳宗元과 刺史劉禹錫等碑니라 守塔沙門令韜의 錄이라육조법보단경언해 하:87ㄴ
元寺앳 주030)육조법보단경언해 하:88ㄱ
이 使者 보내샤 주062)육조법보단경언해 하:88ㄴ
그기 주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