舉鞭如有問 欲伴習池遊【習池 見前註니 言衛公이 乘此馬야 必來遊甫家ㅣ니라】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채 주013) 채 채찍을. ¶長常 채 맛고 주으륨과 목로로 受苦며(恒被鞭撻飢渴逼惱)〈석상 9:15ㄴ〉. 간 채 뮈우신댄(略搖鞭신댄)〈남명하:4ㄱ〉.
드러 萬一 무로미 이시면
習池 주014) 습지(習池) 습가지(習家地). 고대의 유적으로 호북성 양양(襄陽)에 있다.
예 노로
벋고져 주015) 벋고져 벗하고자. 벋#(-)+고#지-+어. ¶모로매 白鷺 놀래디 마라 벋야 淸溪예 잘디로다(莫須驚白鷺 爲伴宿淸溪)〈두시 15:26ㄴ〉. 直 이 벋며 신실 이 벋며(友直友誎)〈선소2:66〉.
리로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거편여유문 욕반습지유【습지(習池)는 앞의 주를 보면 위공(衛公)이 이 말을 타고 반드시 두보의 집에 놀러 온 것을 말한다.】
【언해역】 채찍을 들어 만일 물음이 있으면, 습지(習池)에 노는 것을 벗하고자 할 것이로다!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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