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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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鳥)
  • 닭[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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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雞]


주001)
계(雞)
이 시는 두보가 766년(대력 원년, 55세) 기주(夔州, 사천성 봉절현)에서 지은 것이다. 기주의 풍속이 덕과 믿음이 없고 야속한 것을, 닭이 우는 때를 놓치는 것으로 표현하여 풍자한 것이다.

(닭)

紀德名標五 初鳴度必三【雞ㅣ 首戴冠이 文也ㅣ오 足持距ㅣ 武也ㅣ오 見敵而鬪ㅣ 勇也ㅣ오 得食相呼ㅣ 義也ㅣ오 鳴不失時ㅣ 信也ㅣ라】

德을 紀錄호매 일후믈 다 가지 標니 처 주002)
처
처음. ¶始 처미라〈월석 1:석상서2ㄴ〉. 冬至 니른 後에  처 기니(冬至至後日初長)〈두시 10:43ㄴ〉.
울 저긔 度數를 반기 주003)
반기
반드시. ¶正音은 正 소리니 우리 나랏 마 正히 반기 올히 쓰논 그릴 일후믈 正音이라 니라〈월석 1:석상서5ㄴ〉. 반기 두 낫 대 시므노라(必種數竿竹)〈두시 6:52ㄴ〉.
세 번 니라

【한자음】 기덕명표오 초명도필삼【닭이 머리에 관을 쓴 것은 문(文)이고, 발이 발톱을 가진 것은 무(武)이고, 적을 보면 싸우는 것은 용(勇)이고, 먹이를 얻으면 서로 부르는 것은 의(義)이고, 우는 것에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信]이다.】
【언해역】 덕을 기록함에 이름 다섯 가지를 표시하니, 처음 울 적에 도수를 반드시 세 번 하느니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5ㄴ

方聽有異 失次曉無慙【夔峽이 非甫 故鄕 故로 稱殊方이라】

다 해 와 드루미 다니 次第 일코 새배 붓그류미 업도다

【한자음】 수방청유이 실차효무참【기협(夔峽)이 두보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방[殊方]이라 일컬었다.】
【언해역】 다른 땅에 와 듣는 것이 다르니, 차례를 잃고 새벽에 부끄러움이 없도다.
■〈중간본〉에서는, ‘드루미’가 ‘두루미’로 되어 있다.

問俗人情似 充庖爾輩堪【言可充庖廚 주004)
포주(庖廚)
포주. 부엌. ‘포주’는 ‘푸주’의 원말이다.
之饌也ㅣ라】

風俗 무루니 사 디 니 브베 주005)
브베
부엌에. 브+에. ¶ㅓ 如 브 爲竈〈훈해 57〉. 곳다온 브과 소나못 길흔 서늘호미 가지로다(香廚松道清涼俱)〈두시 9:30ㄱ〉.
몌오 주006)
몌오
채움은. 몌-+오+오+ㅁ+. 또는 몌-+오+ㅁ+.
너희 무를 주007)
무를
무리를. 물+을. ‘물, 믈, 무리’에 대해서는 「봉황대(鳳凰臺)」의 ‘물 盜賊이 어느 머므러시리오(群盜何淹留)’ 구절 참조.
얌직 도다 주008)
얌직 도다
함직 하도다. -+아+ㅁ+직#-+도+다. ‘-ㅁ직 -’는 현대국어에서는 ‘-할 만하다’의 의미이지만,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당위’와 ‘가능’의 뜻으로 쓰였으며, 15세기 국어에서는 ‘당위, 가능’과 ‘-할 만하다’의 의미가 있다. ¶世間앳 이리 맘직니가 衆生 수 濟渡시니가(世事 可忍이시니가 不ㅣ가 衆生은 易度ㅣ시니가 不ㅣ가)〈석상 20:43ㄱ〉. 너희 무른  번 우직도다(爾輩堪一笑)〈두시 25:15ㄴ〉.

【한자음】 문속인정사 충포이배감【가히 포주(庖廚)의 음식을 채울 만하다는 말이다.】
>
풍속을 물으니 사람의 뜻이 같으니, 부엌을 채움은 너희 무리가 함직 하도다.
■〈중간본〉에서는, ‘몌오’이 ‘몌모’으로, ‘얌직 도다’가 ‘얌즉 도다’로 되어 있다.

氣交亭育際 巫峽漏司南【亭育 造化 니다 주009)
니다
이른다. 말한다. ‘말하다’의 뜻인 ‘니다’에 대해서는 「의골행(義鶻行)」의 ‘이 이 나모 뷜 사미 니더라(此事樵夫傳)’ 구절 참조하고, ‘~에 이르다’의 뜻인 ‘니르다/니다’에 대해서는 「고도호총마행(高都護驄馬行)」의 ‘時俗 아니 한 예 엇뎨 시러곰 닐위리오(時俗造次那得致)’ 구절 참조.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氣運이 亭育 주010)
정육(亭育)
길러서 자라게 함.
예 섯것니 巫峽ㅅ 漏刻 마 南의셔 우놋다 주011)
무협(巫峽)ㅅ 누각(漏刻) 마 南의셔 우놋다
‘무협루사남(巫峽漏司南)’의 언해로 ‘사남(司南)’은 ‘마 남(南)’으로 언해되어 있으나, 원래는 ‘시간을 알리는 관원’의 뜻이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다.
Ⓒ 편찬 | 유윤겸, 유휴복, 조위, 의침 등 / 1481년(성종 12)

【한자음】 기교정육제 무협루사남【정육(亭育)은 조화(造化)를 말한다.】
【언해역】 기운이 정육(亭育) 사이에 섞여 있으니, 무협(巫峽)의 누각(漏刻)하는 관청의 남쪽에서 우는구나!
Ⓒ 역자 | 김영배, 김성주 / 201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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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계(雞) : 이 시는 두보가 766년(대력 원년, 55세) 기주(夔州, 사천성 봉절현)에서 지은 것이다. 기주의 풍속이 덕과 믿음이 없고 야속한 것을, 닭이 우는 때를 놓치는 것으로 표현하여 풍자한 것이다.
주002)
처 : 처음. ¶始 처미라〈월석 1:석상서2ㄴ〉. 冬至 니른 後에  처 기니(冬至至後日初長)〈두시 10:43ㄴ〉.
주003)
반기 : 반드시. ¶正音은 正 소리니 우리 나랏 마 正히 반기 올히 쓰논 그릴 일후믈 正音이라 니라〈월석 1:석상서5ㄴ〉. 반기 두 낫 대 시므노라(必種數竿竹)〈두시 6:52ㄴ〉.
주004)
포주(庖廚) : 포주. 부엌. ‘포주’는 ‘푸주’의 원말이다.
주005)
브베 : 부엌에. 브+에. ¶ㅓ 如 브 爲竈〈훈해 57〉. 곳다온 브과 소나못 길흔 서늘호미 가지로다(香廚松道清涼俱)〈두시 9:30ㄱ〉.
주006)
몌오 : 채움은. 몌-+오+오+ㅁ+. 또는 몌-+오+ㅁ+.
주007)
무를 : 무리를. 물+을. ‘물, 믈, 무리’에 대해서는 「봉황대(鳳凰臺)」의 ‘물 盜賊이 어느 머므러시리오(群盜何淹留)’ 구절 참조.
주008)
얌직 도다 : 함직 하도다. -+아+ㅁ+직#-+도+다. ‘-ㅁ직 -’는 현대국어에서는 ‘-할 만하다’의 의미이지만, 고려시대 석독구결에서는 ‘당위’와 ‘가능’의 뜻으로 쓰였으며, 15세기 국어에서는 ‘당위, 가능’과 ‘-할 만하다’의 의미가 있다. ¶世間앳 이리 맘직니가 衆生 수 濟渡시니가(世事 可忍이시니가 不ㅣ가 衆生은 易度ㅣ시니가 不ㅣ가)〈석상 20:43ㄱ〉. 너희 무른  번 우직도다(爾輩堪一笑)〈두시 25:15ㄴ〉.
주009)
니다 : 이른다. 말한다. ‘말하다’의 뜻인 ‘니다’에 대해서는 「의골행(義鶻行)」의 ‘이 이 나모 뷜 사미 니더라(此事樵夫傳)’ 구절 참조하고, ‘~에 이르다’의 뜻인 ‘니르다/니다’에 대해서는 「고도호총마행(高都護驄馬行)」의 ‘時俗 아니 한 예 엇뎨 시러곰 닐위리오(時俗造次那得致)’ 구절 참조.
주010)
정육(亭育) : 길러서 자라게 함.
주011)
무협(巫峽)ㅅ 누각(漏刻) 마 南의셔 우놋다 : ‘무협루사남(巫峽漏司南)’의 언해로 ‘사남(司南)’은 ‘마 남(南)’으로 언해되어 있으나, 원래는 ‘시간을 알리는 관원’의 뜻이다.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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