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怨害相酬며 傷殺相反야 生理怪誕야 棄絶倫義 故로 感土梟之類니라 因土塊毒果야 成形 非無鳥想이언마 而本無想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怨害로 서르
가며 주015) 傷殺로 서르 背叛야 生理 怪誕야
【誕 妄이라】 倫義
려 주016) 그츨 주017) 이런로 土梟
능엄경언해 권7:92ㄴ
類 感니라
무적과 有毒
여르믈 주018) 因야 形이
일 주019) 새 想이 업디
아니컨마 주020) 本來 想이 업스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원해로 서로 갚으며,
상살 주021) 로 서로 배반하여 생리가
괴탄 주022) 하여
【‘탄’은 〈허〉망〈함〉이다.】 윤의 주023) 를 버리고 끊으므로 이러므로 토효류를 감하는 것이다.
흙무더기와 유독한 열매를 인하여 형〈체〉가 되므로 ‘상’이 없지 아니하건마는 본래 ‘상’은 없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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