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未受 謂未持呪時라 飮噉等 皆言往事也ㅣ라 比丘 四棄니 卽前四重이니 犯면 當屛棄라 不得共住ㅣ니라 比丘尼 八棄니 加觸八覆隨니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받지 못한 것’이란 〈신〉주를 지니지 못한 시절을 이르신 것이다.
‘마심과 먹는 것’들이란 다 지나간 일을 이르신 것이다.
비구는 4기이니, 곧 앞의
4중 주046) 4중: 살생·투도·사음·망어의 네가지 금계를 범한 큰 죄.
〈금계〉이니, 〈이를〉 범하면 반드시 내쫓아 버리는 것이라서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다.
비구니는 8기이니, 촉8 부수를 더하는 것이다.
【‘촉’은 비구니가 염심남 주047) 염심남: 염오심을 가진 남자. 염오심은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그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므로 이렇게 말함.
과 몸을 대는 것이고, ‘8’은 비구니가 염심남과 손 잡으며, 옷 잡으며, 가려진 곳에 들며, 가려진 곳에 함께 서며, 함께 말하며, 함께 가며, 몸을 서로 의지하며, 서로 기약하는 것이고, ‘부’는 남의 중죄를 두둔하는 것이고, ‘수’는 대중이 그르다〈고〉 한 이를 따라 의식을 공급하는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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