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以摩登得果로 推之컨댄 不誣나 然이나 持之 須得其人也ㅣ니 故로 前에 言샤 一不淸淨면 不得成就라시고 後에 言샤 如法持戒면 必得心通이라시니 行人 審之야 勿徒希覬也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능엄경언해 권7:52ㄴ
摩登의 果 得호로
미러 주009) 보건댄
외디 주010) 아니나 그러나
디뇨 주011) 모로매 주012) 그 사 得
디니 주013) 이런로 알 니샤
나히나 주014) 淸淨티 몯면 일우믈 得디 몯리라 시고
後에 니샤 法
다이 주015) 持戒면 반기 미 通호 得리라 시니
行
싸 주016) 싸: -할, 사람은. -하는 사람은. +사.
펴
갓 주017) 라디 말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마등 주018) 가〈녀〉가 ‘과’를 얻은 것을 미루어 보건댄 그르지 아니하나, 그러나 지님은 모름지기 그(=그럴만한) 사람을 얻을(=만날) 것이니,
이러므로 앞에 이르시되, “하나이나(=하나라도) 청정치 못하면 이룸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고,
후에 이르시되, “법대로
지계 주019) 지계: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않음. 6바라밀의 하나.
하면 반드시 마음이 통함을 얻으리라.” 하시니,
행하는 사람은 살펴서 공연히 바라지 말라.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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