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 勸持 三○一. 㹅勸
〔경문〕
阿難아 若諸世界예 隨所國土야 所有衆生이 隨國所生야 樺皮어나 貝葉이어나 紙素ㅣ어나
능엄경언해 권7:46ㄱ
白氎이어나 書寫此呪야 貯於香囊홀디니
是人이 心昏야 未能誦憶이어든 或帶身上커나 或書宅中면 當知라
是人이 盡其生年록 一切諸毒 所不能害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아난아, 만약 여러(=모든) 세계에 국토 따라 있는 중생이 나라에 나는 것을 좇아서
화피 주014) 이거나
패엽 주015) 패엽: 패다라수 나뭇잎. 화피와 함께 종이 대신 글 쓰는 데 씀.
이거나 종이이거나 비단이거나 백첩이거나
【‘첩’은 털〈로 짠〉 천이다.】 이 ‘주’를 써서 향 주머니에 넣을 것이니,
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 능히 외워 생각하지 못하거든, 혹 몸 위에 차거나 혹 집 안에 쓰면(=써 두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 생년이 다하도록 일체 모든 독이 능히 해하지못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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