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 능엄경언해 제7

  • 역주 능엄경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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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삼마제(三摩提)를 말하며 一門으로 들어가게 하다 ②
  • [운허]4-3) 다라니(陀羅尼)의 공덕
  • 4-3) 다라니(陀羅尼)의 공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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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라니(陀羅尼)의 공덕 2


四. 勸持 三○一. 㹅勸
〔경문〕 阿難아 若諸世界예 隨所國土야 所有衆生이 隨國所生야 樺皮어나 貝葉이어나 紙素ㅣ어나

능엄경언해 권7:46ㄱ

白氎이어나 書寫此呪야 貯於香囊홀디니 是人이 心昏야 未能誦憶이어든 或帶身上커나 或書宅中면 當知라 是人이 盡其生年록 一切諸毒 所不能害리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경문〕

능엄경언해 권7:46ㄱ

阿難아 다가 여러 世界예 國土 조차 잇 衆生이 나라해 주001)
나라해:
나라에. 나라ㅎ[國].
나 거슬 조차 주002)
조차:
좇아. 따라.
樺皮어나 주003)
-어나:
-(이)거나.
貝葉이어나 죠어나 주004)
죠어나:
종이이거나.
기비어나 주005)
기비어나:
비단이거나. 깁[繒].
白氎이어나 【氎은 터럭 뵈라 주006)
터럭 뵈라:
털로 짠 천[담뇨]이다.
이 呪를 써 香 채 주007)
채:
주머니에.
녀디니 주008)
녀디니:
넣을지니.
이 사미  어두어 주009)
어두어:
어두워.
能히 외와 각디 주010)
각디:
생각하지.
몯거든 시혹 주011)
시혹:
혹시. 혹.
몸 우희 거나 시혹 宅中에 쓰면 반기 알라 이 사미 生年이 다록 주012)
다록:
다하도록.
一切 모 毒 주013)
독:
독의. 독이. ‘몯’의 의미상 임자말.
能히 害티 몯 고디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경문〕 아난아, 만약 여러(=모든) 세계에 국토 따라 있는 중생이 나라에 나는 것을 좇아서 화피 주014)
화피:
벗나무 가죽.
이거나 패엽 주015)
패엽:
패다라수 나뭇잎. 화피와 함께 종이 대신 글 쓰는 데 씀.
이거나 종이이거나 비단이거나 백첩이거나 【‘첩’은 털〈로 짠〉 천이다.】 이 ‘주’를 써서 향 주머니에 넣을 것이니, 이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 능히 외워 생각하지 못하거든, 혹 몸 위에 차거나 혹 집 안에 쓰면(=써 두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이 생년이 다하도록 일체 모든 독이 능히 해하지못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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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001)
나라해:나라에. 나라ㅎ[國].
주002)
조차:좇아. 따라.
주003)
-어나:-(이)거나.
주004)
죠어나:종이이거나.
주005)
기비어나:비단이거나. 깁[繒].
주006)
터럭 뵈라:털로 짠 천[담뇨]이다.
주007)
채:주머니에.
주008)
녀디니:넣을지니.
주009)
어두어:어두워.
주010)
각디:생각하지.
주011)
시혹:혹시. 혹.
주012)
다록:다하도록.
주013)
독:독의. 독이. ‘몯’의 의미상 임자말.
주014)
화피:벗나무 가죽.
주015)
패엽:패다라수 나뭇잎. 화피와 함께 종이 대신 글 쓰는 데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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