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 水母之類 以水沫로 爲體고 以蝦로 爲目니 本非有色호 待物成色며 不能自用야 待物有用니 迷失天眞야 綿著浮僞야 彼此異質이 染緣相合 故로 曰因依라
Ⓒ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해파리류는 믈거품으로 ‘체’를 삼고 새우로 눈을 삼으니,
본래
‘색’ 주016) 이 있지 아니하되 〈다른〉 〈사〉물을 기다려 ‘색’이 되며, 능히 스스로가 쓰지 못하여 〈사〉물을 기다려 씀이 있으니,
천진〈함〉을 미혹하여 잃고 뜬 허망함에 얽히어, 저것과 이것〈의〉 다른 형체가 더러운 ‘연’이 서로 어울리므로 이러므로 이르시되 ‘의지하다’〈고〉 하신 것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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