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결 | 세조(조선) / 1461년(세조 7)
〔주해〕
唐ㅅ 宣律師ㅣ 길
녀다가 주008) 바 그릇
드듸유미 주009) 이리 이 마래
마니라 주010) 【唐 道宣律師ㅣ 바 길 녀다가 바 그릇 드듸여 주011) 믄득 神人이 現身야 바다 階下애 디디 주012) 아니케 야 주013) 律師ㅣ 놀라 그듸 엇던 사민다 주014) 사민다: 사람이냐? 사+이+ㄴ다(2인칭물음법).
무른대 주015) 對答호 내 北方 毗沙門天王ㅅ 아 威大將軍이로니 주016) -이로니: -이니. 이+오/우+니. 잡음씨 아래에서 ‘오/우’는 ’로’로 바뀜.
天帝ㅅ 命을 받와 와 擁護컨디 오라거다 주017) 오라거다: 오래다. ‘-거-’는 강조·영탄법.
니라】
Ⓒ 언해 | 간경도감 / 1462년(세조 8)
〔주해〕
당〈나라〉의
선율사 주018) 선율사: 중국 남산 율종(律宗)의 시조. 596-667A.D.
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딘 것이 [이] 말에 들어맞는 것이다.
【당〈나라〉 도선율사가 밤에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디거늘 문득 신인이 현신 주019) 현신: 부처나 신이 육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하여 〈율사의 몸을〉 받아 계하 주020) 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거늘, 율사가 놀라서 “그대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대답하되, “나는 북방의 비사문천왕 주021) 의 아들 위대장군이니, 천제의 명을 받잡고 와서 옹호 주022) 한지 오랬다.”고 한 일이다.】
Ⓒ 역자 | 김영배 / 1997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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